동탄2신도시 건설 예정지구 기업 이전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영근 화성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 게재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동탄지역 주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주민 A씨는 이달 중순께 화성시청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화성시가 동탄면 방교리와 금곡리 일대에 이전 예정 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졸속 수용과 같은 밀실행정을 통해 중대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측은 오는 23일 이후부터 최 시장과 A씨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민이 정당한 경로로 올린 글을 단지 시정에 위배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언제나 열려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취지에 오히려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측의 "20~22일 인터넷 민원상담을 중단한다"는 고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날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고라 광장 등을 통해 '화성 동탄 산업단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란 제목으로 1만명 서명 운동에 들어가는 등 시측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화성 동탄 산업단지 조성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서 ▲1기 신도시와 인접해 친환경 위배 ▲보상가격 상승으로 재정비용 상승 ▲산단이 동탄에 들어서게 된 이유 ▲공청회에 대한 사전 홍보 미흡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측은 "동탄면 금곡리, 방교리 일원 시가화예정용지는 옛 건교부에서 2007년 11월30일 발표한 동탄2신도시 내 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계획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이라면서 "세부 개발계획은 결정된 바 없으며, 주민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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