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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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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서 제출 근거 및 기한
구분 | 제출근거 | 제출기한 |
공익법인 | 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12조 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 2019. 3. 29.(금) |
비영리법인 | 〇「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 2019. 2. 28.(목) |
2. 결산서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해당 법인 |
〇 시행문(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〇 사업실적총괄표 1부 〇 결산총괄표 1부 〇 세입세출결산서 1부 〇 대차대조표 및 그부속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〇 사업비 지급명세서 1부 〇 재산현황 1부 〇 보통재산 현황 1부 〇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1부 〇 감사서(자체감사서) 1부 〇 공익법인 사업현황 1부 〇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현금),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〇 이사회 회의록 1부 (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 1부) 〇 회원명단 1부(사단법인만 제출) | ■ 2018. 12. 31. 기준 총자산가액이 5억이상인 법인 〇 2명이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1부
■ 2018. 12. 31.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이상 법인 및 성실공익법인 〇 외부회계감사서 1부
■ 성실공익법인 서류 〇 외부회계감사서 1부 〇 운용소득사용내역 1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4서식 〇 전용계좌사용내역서 1부
☞ 총자산가액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관련법률 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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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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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상근임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은 상근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③ 수익사업 전입금 :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 기재
④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⑤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 ①~④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⑥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18년도 : 123,450원 ‘17년도 : 211,000원 ‘16년도 : 23,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⑦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하되,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 법인 운영비)
②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수익사업을 승인받았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작성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제출서류
사업실적총괄표 1부. (붙임 1)
결산총괄표 1부. (붙임 2)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붙임 3 및 붙임 4)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붙임 5 및 붙임 6)
사업비 지급명서세 1부.(붙임 7)
재산현황 1부.(붙임 8)
보통재산 현황 1부. (붙임 9)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1부. (붙임 10)
감사서(자체감사서) 1부.(붙임 11)
공익법인 사업현황 1부. (붙임 12)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현금-기본재산, 보통재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1부.
(재단의 경우)이사회 회의록 및 (사단의 경우)총회 회의록 1부.
회원 명단(사단) 1부.
4.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서식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학원ㆍ교습소ㆍ평생교육 ☞ 공익법인 ☞ 연번 112018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안내"에 탑재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