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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
지 급 사 유 발 생 일 |
가산이자계산 종료일 | |
60세도달 |
․60세 생일 |
․60세 도달일 (60세 생일 전일) | |
사망 |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 |
․지급사유발생일 | |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 (단, 가입기간 10년이상인 자가 ‘99.1.1 ~ ‘99. 9.7 사이에 국적상실한 경우는 ‘99.9.7) |
․지급사유발생일 | |
국외 이주 |
거주 여권 |
․출국전 청구 : 청구일 ․출국후 청구 : 출국일 ※ 이주국에서 거주여권 취득시: 거주여권 취득일 |
․지급사유발생일 |
영주권 |
․영주권 취득일 이후 가입이력 없는 경우 : 영주권 취득일 ․영주권 취득일 이후 가입이력 있는 경우 : 자격상실일의 전일 |
․지급사유발생일 | |
외국인의 본국귀환 |
․출국일(2007.8.28. 이후) |
․지급사유발생일 | |
1999.4.1. 이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지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일 ※ 2000.12.23전에 지역 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000.12.23 ※ 최종자격상실이력이 임의가입자인 경우는 반환일시금 수급불가 |
․지급사유발생일 | |
‘97.12.31이전 자격상실자로서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자격상실후 1년경과일 (‘98.12.31자로 폐지) |
․청구일(단, 자격상실후 1년경과하고 청구일전에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한 경우 : 60세도달일, 사망일, 국외이주일) | |
타공적연금가입 |
․타공적연금가입일 (’07.7.23자로 폐지) ※ ‘98.1.1이후 ‘99.9.7전에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99.9.7 |
․지급사유발생일 |
※ 임의계속가입자나 지역특례가입자의 자격상실에 의한 반환일시금지급사유발생일은 자격상실일임
※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는 최초 발생 사유로 지급함(단, 영주권,거주여권 모두 있을시 거주여권발급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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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낭랑88세님!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셨네요! 앞으로 자주자주 뵈요^ ^
전문적인 내용까지 정리하여 게재하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