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종합교양 [11]
경제용어 정리
가득률 [ 稼得率 ]
자원(資源)이 없는 나라는 원자재를 대개 외국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총수출액 중에서 순수하게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비를 말한다. 그 계산식은 [ (FOB 수출가격 - CIF 수출가격) / FOB 수출가격 X 100 ]이다. 외화가득률은 자기 나라 원자재 사용률이 많을수록 높다. 또 가공도가 높을수록 가득률은 높아지므로 부품의 자급률(自級率) 향상 등 국산 대체가 강조된다.
감리종목 [ 監理種目 , surveillance issues ]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상한가의 8배를 넘는 상태가 3일간 계속된 경우에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이러한 종목 중에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의 종가(終價)가 최근 30일간의 최고치에 미달하는 주식은 제외되며, 주가 상승폭이 동종업종지수나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의 1.5배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감리종목은 감리지정일 후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일수가 2일 이하이며, 6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일 때는 감리종목지정이 해제된다.
갑기금 [ 甲基金 ]
자본금을 가질 수 없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국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자본금 성격의 기금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 및 영업활동을 위해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둘째,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된 자금. 셋째,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된 자금 등이다.
현재 지점별로 관리하며 각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갑기금의 증액 여부는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으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업무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거주자외화예금 [ 居住者外貨預金 ]
통화금융기관이 통화금융기관 이외의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으로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예금계좌에 예치한다. 여기서 국내거주자란 국내인이나 국내기업은 물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과 예금은행 거주자외화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외화지불준비예금을 말하고, 예금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예금은행이 비통화금융기관․민간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거주자외화예금의 경우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여 매입하게 되면 익월 10일 이내에 당해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앞으로 통보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매입하게 되면 관세청장 앞으로 직접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대금과 수출환예금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전상으로부터 예수된 경우는 예금을 할 수 있다.
최근 수출입 거래와 외국 왕래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대외결제를 위해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것은 외화를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환전수수료 및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동향지수 [ 景氣動向指數 , diffusion index ]
복잡한 경제활동 전체를 '경기'로서 파악하기 위해 제품·자금·노동 등에 관한 많은 통계를 정리·통합해서 작성한 지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디퓨전인덱스(diffusion index:DI)가 있다. 현재의 경기에 대해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실마리로 삼는다. 지수 작성을 위해 채택된 지표(통계) 중에서 수개월(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전의 숫자와 비교하여 상승 중인 지표의 수의 비율을 지수로 하는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을 유지하는 한 경기는 상승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수가 50% 선을 위에서 아래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피크(peak:정점)로 보며, 50% 이하에서는 경기후퇴의 계속이라고 본다. 50% 선을 아래에서 위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보텀(bottom:바닥), 즉 경기가 후퇴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본다.
경기동향지수는 채택되는 지표의 성질에 따라, ① 선행계열(先行系列):일반적인 경기변동에 앞서서 변동한다고 간주되는 지표들, 즉 외화준비고·기계수주 등, ② 일치계열(一致系列):생산지수·생산자 출하지수 등, ③ 지행계열(遲行系列):설비투자·전국 약정금리 등의 3개 부분지수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경기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종합지수 [ 景氣綜合指數 , composite indexes of business indicators ]
약칭으로 CI라고 한다. 현재의 경기동향이나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기지수의 한 유형이다. 생산·투자·소비·고용·금융·무역 등 경제 각 부문의 지표 중에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경제지표를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한다. 개별 구성지표의 증감률 크기로 경기변동의 진폭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널리 활용된다. 지수가 전월에 비하여 증가하면 경기상승을, 감소하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매달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개별 구성지표의 경기전환점에 대한 일치성 정도에 따라 선행(leading)·동행(coincident)·후행(lagging)종합지수로 나눈다.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수출용원자재수입액·기계수주액·건축허가면적·수출신용장내도액·총유동성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10개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도소매판매액지수·생산자출하지수·전력사용량 등과 같이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가계소비지출·비농가실업률·기계류수입액·생산자제품재고지수 등과 같은 6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는 경제통계의 시계열(時系列:time series) 중에서 계절변동과 불규칙변동을 제거한 추세․순환변동치로 작성하는데, 동행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세치를 제거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낸다.
경제 4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 정부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로서 이중 전경련만이 순수 민간단체이고 나머지 3단체는 법정단체 내지 반관·반민적 단체이다.
☆ 경제 5단체 : 경제 4단체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 6단체 : 경제 5단체 + 은행협회
계약이전 [ 契約移轉 ]
정부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개인연금계약에 관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한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을 한 다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효력을 유지한 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은행 간·은행과 투자신탁회사 간·보험회사 간의 계약이전을 동종상품에 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계약자는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계약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은행에서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은행 등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은, 보험회사의 연금지급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계약이전제도와 함께 도입된 '개인퇴직금적립계좌'도 개인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자금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좌는 샐러리맨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자동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샐러리맨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 직장 이동이나 고용조정의 유연화 추세에 맞추어 정년퇴직시까지 퇴직금을 그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골디락스 경제 ( Goldilocks Economy )
'고성장·저실업·저물가'의 이상적인 경제의 균형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고정환율제도 [ 固定換率制度 , fixed exchange rate system ]
금본위제도하에서의 환율제도가 그 전형적인 것이며, 변동폭을 상하 1 % 이내로 한정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외환율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환리스크(換 risk)를 작게 하기 때문에 무역촉진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여 왔으나, 한 나라의 국제 수지에 기초적 불균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적(裁量的)으로 대폭적인 평가변동(平價變動)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도 상당 기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동과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1990년 3월부터 변동환율제도인 시장평균 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변동환율제 [ 共同變動換率制 , joint float rate system ]
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역내(域內)에서는 제한환율제를 채택하고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일.
공동플로트라고도 한다. 1973년 일어난 유럽의 통화위기 때 독일(당시 서독)·프랑스·덴마크·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공동체(EC)는 그들의 국가간에서는 축소변동폭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확대 변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서독주변의 나라들만이 참가하는 동 공동플로트가 왜소해지자, 유럽 통화통합의 추진을 위해 EC 8개국은 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EMS)를 발족시켰다. 발족 당시 EMS의 변동폭은 상·하 각 2.25 %(이탈리아만 각 6 %)였으나 그 후 기준환율의 조정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주권국가 간의 통화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고 있다.
공매도 [ 空賣渡 , short stock selling ]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는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들어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관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cf. 공매수 : 신용거래에 있어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고 있더라도 주권을 인수할 의사가 없이 전매함으로써 가격 상승에서 오는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
공모확정가 [ 公募確定價 ]
일반적으로 공모희망가(공모예정가)는 주식 발행기업과 인수회사인 주간 증권사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뒤 이 기업 가치에 따라 일정한 주식가격을 매겨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참고자료로, 발행기업과 인수회사가 공모가를 확정하기에 앞서 미리 제시하는 것인데, 기관투자가들은 이 공모희망가를 참고해 공모가격을 써낸다. 대개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써낸 공모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이 최종발행가액, 즉 공모확정가가 되므로, 결국 기관투자가들이 써낸 공모가격에 따라 공모확정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발행사와 인수회사가 액면가의 4배인 2,000원에 공모희망가로 제시했는데, 기관투자가들이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공모희망가보다 높게 평가해 모두 5,000원의 공모가격을 제시했다면, 이 5,000원이 공모확정가가 되어 주식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 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가들은 가중 평균가격 이상을 써내야만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관리변동환율제 [ 管理變動換率制 ,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고정환율제와 반대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자국화폐의 환율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환율의 변동이 환투기나 환리스크 부담을 초래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3월 이후 매일 매매기준율을 정하고 가격변동의 상․하한 폭을 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998년 12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하루 변동폭을 철폐, 매매기준율을 정하고 거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성효과 = 래칫효과 [ ratchet effect ]
소비행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가계(家計)에서 각 시점의 소비지출은 그때의 소득수준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에서는 과거 소득이 높았을 때의 소비성향이 그 후 소득이 낮아졌다고 해서 낮아진 만큼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F.모딜리아니와 J.S.듀젠베리 등에 의하면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시계열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소비성향이 크게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비가 그때의 소득에 의존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습관으로서 과거의 소득수준에도 의존한다.
호황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일정한 장기소비함수 C에 따라 움직이고 불황기 및 경기회복기에는 경사가 완만한 단기소비함수(Cs 또는 C's)를 따라 움직인다. 소득의 순환적 성장에 따라 소비 ․소득의 결합은 A→B→C→B→D→E→D→F의 식으로 지그재그운동을 한다.
교환사채 [ 交換社債 , exchangeable bonds ]
EB로 약칭된다.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권리행사시 발행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교환사채권자는 교환사채 발행시 특정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나타나고, 교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교환권이 행사되면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교환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교부하는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구매력평가설 [ 購買力平價說 , theory of purchasing power parity ]
외국환시세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1916년 스웨덴의 경제학자 G.카셀의 주장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외국환시세란 2국간의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국 통화를 수요(需要)로 하는 것은 그것이 외국에 있어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이며, 그 외국통화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것은 자국통화가 지니고 있는 자국 내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지급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은 그것들이 각기의 국가내에서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비율, 즉 구매력평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이므로 구매력평가는, ① 수출입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② 기준시 외국통화의 가격에 비교시점에서의 자국의 물가지수와 외국의 물가지수와의 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구매력평가는 균형 외환시세이며, 현실에서 발생되는 외환시세의 변동은 이로부터의 편차(偏差)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금본위제 이탈 후의 외환시세 결정에 있어서의 제1차적인 접근법으로서,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시세 결정이나 현행시세 변동의 판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구속성예금 [ 拘束性預金 ]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해주는 경우에 대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예금으로 주로 정기예금 등의 구속성예금이다. 은행은 자금대출의 조건으로 이 예금을 해당 대출금의 상환재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이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은행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표면상의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구속성 예금은 예금증가나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은행에는 유리한 수단이지만 예금계수조작․기업부담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금융계에서는 예금을 가입시키는 방식이 마치 물건을 꺾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이러한 금융관행을 꺾기라고도 한다. 꺾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실질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금융기관의 금리구조를 보면 대출이 예금보다 높다. 비싼 금리로 대출해준 자금 가운데 일부를 싼 금리의 예금으로 묶으면 액면금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실제 대출금리는 오르게 된다. 이같은 구속성 예금은 금리가 완전 자유화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국가신용도 [ 國家信用度 , country risk ]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자금대출을 꺼리고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도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낮으면 우량기업도 낮은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
국가의 신용등급 결정요소에는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국가안보상 위험요인 등의 정치적 요소와 소득수준 및 분포·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공공채무 부담·외채·외환보유고 수준·대외채무 불이행 경험 등의 경제적 요소가 있다.
미국의 무디스(Moody's)와 S&P(Standard & Poor's) 등은 국가나 기업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 권위 있는 평가업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파산제 [ 國家破産制 ]
재정위기의 국가가 파산신청을 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바닥나지 않도록 기존 채무를 동결시키고, 유동성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융자나 차관도입을 알선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기존 채무를 탕감하고,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등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1995년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에 파산제도를 도입하자고 거론하였다. 세계 모든 투자자금의 흐름을 하나의 국제기구가 규제하고 공급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선진국들의 간섭을 초래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파산선고를 한 파산국은 기존채무를 동결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파산국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여 방만하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파산국이 경제정책에 관한 주권을 상실한 채 파산법정(IMF)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비판적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이 선진국의 투자가를 보호하고, 선진국의 투자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하는 것이 본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발도상국의 국내 금융시장의 질서체계를 선진국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국민복지지표 [ 國民福祉指標 , national welfare index ]
한 나라 국민의 생활복지 및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指標).
국민순복지(net national welfare:NNW)라고도 한다. 국민소득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 풍요도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보이고 있어 화폐적 지표인 국민총생산(GNP)만으로는 국민의 복지적 상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지표를 어떤 항목들로 구성할 것인가, 또 GNP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는 국제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다.
NNW의 개발은 GNP를 기초로, ① 재정지출, ② 여가, ③ 공해방지, ④ 개인소비 등을 큰 축으로 국제연합·미국의 보건후생성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기구에서 지표 설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지표의 설정을 위하여 그 항목을 보건·영양·교육·생활환경·소득·문화시설 수준 등으로 나누어 표시할 것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국민총생산 [ 國民總生産 , gross national products ]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
정확히 말하면 국민총생산은 2중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생산물에 포함된 원재료·중간재의 가격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이 기간에 감가한 자본설비의 상각비를 공제한 것이 국민순생산(NNP:net national product)이다.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와 보조금과의 차액을 공제한 것이 국민소득이다. 국민총생산을 각 경제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는 이를 국민총지출(GNE:gross national expenditure)이라고 하며, 국민총생산은 국민총지출수요와 같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GNE=C+I+G+E-M이다. 여기서 C는 가계지출, I는 민간투자지출, G는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입, E는 수출 등, M은 수입 등이다. 이론상 생산된 재화, 즉 GNP는 경제주체에 의해 구입될 것이므로 GNE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인 데 대해 국내 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소득은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활동 수준의 측정에 관해서 종래의 국민총생산 개념보다도 국내총생산 개념에 중점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치(名目値)와 어떤 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디플레이트(deflate)한 실질치(實質値)를 지닌다. 1995년 9월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만 달러이다.
국제결제은행 [ 國際決濟銀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하여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당면 과제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였는데 주요국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5억 스위스 금(金)프랑으로 배상금의 징수와 채권국에 대한 분배, 대독(對獨) 채권의 증권화(證券化)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50년에 발족한 유럽지급동맹(EPU)과 이를 개편한 유럽통화협정(EMA) 등의 대리기관으로서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金)매매 등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하였다.
1988년에는 바젤합의를 통하여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BIS규제)를 정하였다. BIS규제는 총자산액에 대해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은행의 경영이 건전할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BIS규제는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8퍼센트(국내업무의 경우는 4퍼센트)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의 유지가 의무로 되어 있다.
1992년에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10퍼센트를 상회하면서 90여 개국에 금융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1999년 현재 15억 금(金)프랑을 보유하고 있다. 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의 정규적인 회합을 통하여 국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한다. 1998년부터는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은행에서 매년 공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는 국제금융에 관한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열리는 총회와 사실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크게 총무부, 금융․경제부, 은행부로 되어 있으며 37개국 50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총회에는 50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위원회가 참가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다.
국제금융공사 [ 國際金融公社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약칭은 IFC이다. 1956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자매기관으로 IBRD 가맹국은 가입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의 발전과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의 지불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IBRD를 보완해 준다. 민간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융자해주고 주식에도 투자한다. 융자 기간은 7~15년이며, 이자는 6~7%이다. 융자 금액은 적지만 담보가 없어도 융자를 해주어 민간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연장해주며 금리도 위험성, 수익성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융자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공업, 금융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투자와 융자 실적은 라틴아메리카 쪽이 60% 정도로 많았으나, 1989년 폴란드에 투자와 융자를 하여 동구권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가맹국들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총회와, 세계은행의 이사, 이사 대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총재는 IBRD 총수가 겸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하여 1960~1970년대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가입국은 2001년 현재 175개국이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국제통화기금 [ 國際通貨基金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1. 목적 및 활동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외환시세 안정: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③ 자금 공여: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고, 3~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였다.
그러나 1980년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부채 격증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집중 논의하면서 IMF 융자한도 600%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구조 조정차관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빈국들에 대한 원조증대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2. 운영자금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들도 마련하고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1년에는 10개국이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을 체결하였다. 1963년에는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이 갑작스런 수출액 감소에 직면했을 때,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는 IMF는 IBRD와 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3. 활동의 평가
국제통화기금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금융 외환기구를 마련하여 외환을 안정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환본위제(金換本位制)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증가한다. 이에 따른 국제 유동성의 증가는 미국의 국제수지에 적자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달러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모순이 있다. 반대로 달러 신인도를 회복시키려면 미국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고, 그것은 국제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권리락 [ 權利落 , ex-rights ]
신주 또는 다른 회사주의 취득권리가 없어진 구주(舊株).
권리락은 보통거래에서는 배당일의 3일 전에 결정된다. 권리락 주식의 시세는 신주(新株)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증자신주(增資新株)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新株落)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배당의 권리가 떨어진 배당락(配當落)도 포함된다.
그레셤법칙 [ 計劃-法則 ]
1558년 영국의 T.그레셤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화폐법칙을 그레셤의 법칙이라 하는데, H.A.사이먼이 이 법칙을 경영의 의사결정문제에 전용(轉用)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경영관리자가 정형적 결정 책임과 혁신적 결정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일상적인 정형적 문제처리에 쫓겨 기업의 환경적응을 꾀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나 혁신적 결정이 희생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정형적 결정의 사무처리량이 늘어나고 더욱이 정형적 결정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는 데 대하여 전략적 결정이나 혁신적 결정은 문제의 발견을 놓치는 수가 많으며, 이의 결정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로 미루는 일이 많다. 더욱이 혁신적 결정에는 모험이 따르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에 새로운 이익원칙을 가져다주는 것은 혁신적 결정이다.
계획의 그레셤 법칙은 혁신의 그레셤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혁신적 결정에 전문화된 연구개발부․제품개발부․기획부 등의 스태프 부문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다. 또한 전략적 경영계획작성으로 각 관리자가 혁신적 결정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직접 부딪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기업경기실사지수 [ 企業景氣實事指數 , business survey index ]
약칭으로 BSI라고 한다.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120이 된다.
따라서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보다 20%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국․일본 등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산업은행․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CP [ Commercial Paper ]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無擔保) 단명(單名)어음.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채시장 [ 起債市場 , bond flotation market ]
자금수요자가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추상적 시장.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의 수급(需給)이 행하여지는 추상적인 시장인데,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이란 이 시장을 뜻한다.
증권이란 공채·사채(社債)와 같은 대부증권(貸付證券)과 주식과 같은 참가증권(參加證券)을 모두 포함한 뜻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기채시장이란 채권발행시장과 주식발행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발행시장만을 가리킨다. 발행자(자금의 수요자인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체 등)와 응모자(자금의 공급자인 개인투자가·은행·보험회사 등), 그리고 이 양자를 중개하는 매개기관(증권인수업자:underwriter)인 증권회사·은행·신탁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영국의 금융회사·증권발행업자는 모두 언더라이터이다. 이들 매개기관은 기능적으로 인수회사(引受會社)와 수탁회사(受託會社)로 분류되는데, 인수회사(주로 증권회사)는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아 이를 매매하며, 팔고 남은 채권에 대한 인수책임을 진다. 수탁회사(주로 은행)는 사채 모집사무의 처리와 사채에 과해진 담보를 사채권자를 위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채권시장으로서 비교적 활황을 보이고 있는 기채시장으로는 미국시장(양키본드시장), 유러(달러)시장, 독일의 마르크시장, 스위스의 프랑시장의 4개 주요 시장을 들 수 있다.
기한부환어음 [ 期限附換- , usance bill ]
일람(一覽) 후 30일, 60일, 90일 하는 식으로 지급기한이 정하여진 외국환어음.
어음의 제시가 있은 즉시 결제하여야 할 일람출급 환어음에 대한 것으로서,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즉, 수출상은 수출상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 신용장에 근거하여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지의 은행에 이 어음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는다.
한편, 수입상은 수입지의 은행으로부터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만 하고, 어음의 결제는 만기일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기한부 환어음의 매수시세는 일람출급 환어음에 비하여 유전스 기간(외국환어음 지급유예기간)의 금리만큼 싸게 된다.
유전스 [ usance ]
일람(一覽) 후 30일·60일·90일·120일·150일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기간.
어음의 지급방법에는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어음(sight bill)과 지급인이 지급약속을 표명한 후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있다. 기한부어음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즉, 수입업자는 어음의 인수에서 지급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이 수입화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무역대금의 결제가 원활·용이하게 되며, 또한 수출업자는 유전스 기간만큼 대금회수가 늦어지지만 적기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대금회수에도 어려움이 없다.
깡통계좌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합쳐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말한다.
담보유지비율은 주식거래에서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를 통해 매수한 주식이나 대주(貸株: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는 주식)를 통해 매수한 주식이 시세변동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증권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신용융자금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비율이다.
현재 담보유지비율은 융자 또는 대주시가 상당액의 130%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할 때는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추가담보를 징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인 계좌를 담보부족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400만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받은 6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융자받은 600만 원의 130%인 780만 원을 밑돌 경우 담보부족계좌가 되며, 600만 원 미만이면 깡통계좌가 되어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네거티브 존 ( Negative Zone )
환율 안정의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가치가 하락해서는 안되는 범위. 각국의 통화당국은 그 설정 범위에서 일탈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G7 각국은 이 때문에 시장개입에 의해 환율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한다.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
1884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편집장인 찰스 다우(Charles H.Dow)가 처음 창안한 것으로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가장 신용 있고 안정된 30개 종목을 표본으로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로 'DJIA' 또는 'Dow'라고도 부른다.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이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표본종목의 수가 적어서 이를 기초로 한 주가지수는 시장 전체의 동향을 대변할 수 없으며, 표본주식의 성격이 모든 주식의 성격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주당 가격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주식이 주가가 낮은 주식에 비해 지수계산에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즉 어떤 주식의 가격이 높을 때는 그 주식의 가격변화가 지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기업이 성장률이 높아져 주식분할․주식배당을 하게 되어 주가가 낮아지면 전과는 달리 지수계산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표본종목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대표할 수 없을 때는 표본을 새로 구성해야 하므로 과거와 다른 성격의 지수가 되어 과거의 지수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금리연동부사채 [ 金利連動附社債 , floating rate notes ]
약칭은 FRN이다. 유러(Euro)시장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주로 5년 만기의 중기채(notes)이며, 같은 만기를 갖는 확정금리부사채(fixed rate bond)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한다.
6개월 단위로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동되는 시장이자율은 단기재정증권(treasury-bill: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순할인증권)의 이자율과 같은 특정 금융시장지표가 사용된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금리연동부사채도 통상 3~5년 만기 중기채이며, 연동되는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한다.
대체효과 [ 代替效果 , substitution effect ]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는 그 상품 및 기타 상품의 수요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두 가지 효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쌀값이 떨어졌다면 일정한 화폐소득하에서는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고, 통상적으로는 이에 따라 쌀의 수요도 늘어난다. 이처럼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가 실질소득의 변화를 통하여 각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이에 대해 쌀값이 떨어지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쌀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상대가격의 하락), 빵을 비롯한 다른 주식 대신에 쌀을 더 소비하는 편이 유리해지며, 이에 따라 빵의 수요가 줄고, 쌀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빵이 쌀로 대체됨). 이처럼 상대가격의 변화가 각 상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가격효과·소득효과 [ 價格效果所得效果 ]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 가격이 싸면 늘고 비싸면 준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격 변동이 가져오는 그 상품의 수요량 변동을 협의의 가격효과라고 한다. 또, 상품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그만큼 상품을 더 구입할 수 있고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서 소득효과라 한다. 또 가격이 일정하여도 국민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는 증가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경우, 자본설비나 노동력에 여력이 있으면 그 상품의 생산증가로 생산요소의 고용이 늘고, 이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자본설비나 노동력에 여력이 없으면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생산요소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생산이나 수요는 가격변화나 소득변화를 통하여 변동하며, 그러한 변화를 매개(媒介)로 하여 조정되어 나간다. 이런 시각(視角)이 광의의 가격효과·소득효과이다. 이러한 경우, 가격변화를 통하여 조정되는 경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격분석(價格分析)이라 하고, 소득변화를 통하여 조정되는 경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득분석(所得分析)이라 한다.
가격분석은 기업·산업의 가격결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微視的分析:microanalysis)이라고도 하며, 또한 소득분석은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 결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巨視的分析:macroanalysis)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경제이론은 가격분석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분석도 성행되고 있다.
테킬라효과
1994년 12월 외환사정 악화로 발생한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 중남미국가로 번진 데서 비롯되었다. 테킬라는 알코올 도수 40도의 독한 술로, 멕시코의 국민주로 통하는 술이다. 독한 멕시코 테킬라에 이웃나라들이 모두 취한 것처럼 경제위기가 파급된 데서 나온 말이다. 한편, 타이·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타이는 바트화 폭락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1997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신청했고, 여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필리핀의 페소화,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의 가치폭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국제투자자들이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한 나라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주변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까지 거두어들이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중남미의 테킬라효과와 비교하여 '바트효과'라고도 한다.
동시호가 [ 同時呼價 ]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즉, 전장 또는 후장 시작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시 시장 종료(전장·후장 포함)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동시호가로 그날의 시가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주문마다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드래곤 본드 ( Dragon Bond )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다.
유러본드 [ Eurobond ]
유럽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국제적인 신디케이트에 의하여 인수되어 국제적으로 매출된다. 대부분이 미국 달러 표시의 유러달러 채권인데 그 밖에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표시 채권 등이 있다.
유러본드의 등장은 1963년 미국이 국제수지대책으로서 이자평형세를 창설하여 뉴욕 자본시장에서 외채를 축출한 데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차주(借主)의 자금수요와 거액 투자가의 투자의욕을 결부시킬 것을 겨냥하여 런던의 머천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신디케이트가 유럽에서 기채(起債)한 달러 표시 채권을 세계 각국에서 매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이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수요인플레이션 [ 需要- , demand inflation ]
인플레이션의 대표적 형태로서, 수요초과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도 한다. 경기의 호황상태가 과열단계에 이르면, 국민경제적으로 보아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돌기 때문에 생기는 물가상승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에서는 물가가 해마다 몇 %씩 서서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즉 크리핑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왔는데, 원인은 코스트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도 한다)과 수요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수요인플레이션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투자·재정지출·수출 중에 하나가 급격히 증대하면, 완전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증가분을 채울 만한 재화의 생산과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산업부문에서 수요증대부문으로의 전환도 이를 급속히 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디폴트 [ default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롤링 효과 ( Rolling Effect )
채권의 금리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같이 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리딩뱅크 [ leading bank ]
외형상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업 중인 금융권에서 선도 구실을 하는 우량은행으로 시장점유율이 높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야 한다.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금리체계의 변화와 영업관행을 주도하고 금융정책당국과 중·소형은행 간의 정책시행 과정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금리자유화가 정착된 외국에서는 소수의 리딩뱅크가 국내외 자금사정에 맞추어 주요 금리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을 앞서 결정하면 나머지 은행들은 그 움직임에 따라 대출과 수신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도매은행에서는 모건 은행, 소매은행에서는 씨티 은행이 리딩뱅크로 잘 알려져 있다.
리플레이션 [ reflation ]
통화재팽창을 말하는 것으로, 불황기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재정·금융을 확대하면서 경기의 회복·확대를 도모한다. 리플레이션정책의 목적은 불황기에 있어서의 자본의 과잉을 극복하고 경기의 회복을 꾀하는 데 있으며, 재정의 확대, 금융의 완화정책이 주요수단이 된다. 그러나 대폭적인 적자재정(赤字財政)정책이나 대규모적인 금융완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리플레이션은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재정·금융의 확대정책은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경기자극(景氣刺戟)정책의 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기 쉽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으로 주장되었고 현실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극복정책(克服政策)으로서 주요 자본주의국가에서 추구되었다.
마셜의 k [ Marshallian k ]
현금잔액수량설(現金殘額數量說)을 설명한 마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폐잔액방정식 M=kY(M은 화폐수량, Y는 화폐국민소득)에서 상수 k를 마셜의 k라고 한다. 상수 k는 국민이 화폐형태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액의 소득에 대한 비율이며(k=M/Y), 화폐국민소득에서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propensity)를 표시하는 비율이다.
마셜의 k가 국민이 현금형태로 소득을 보유하려는 비율이라고 할 때 k는 유동성(流動性)에 대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으며, M=kY에서 유동성에 대한 욕구의 증대는 k의 증대를 의미하고, k의 증대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물가와 산출고가 떨어져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유동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비로소 물가와 산출고의 하락이 정지된다.
그러므로 화폐수량 M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하면 화폐국민소득 Y의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k이며, k의 변동에 따라 물가와 산출고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도 결정된다. 이처럼 마셜의 현금잔액수량설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k이다.
결국 k는 명목 GNP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통화공급의 범위를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 예금), 양도성 예금(CD)의 합계액이라 할 때 정기예금을 제외하거나 우편예금 등을 포함한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시중 유동성이나 금융정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셜의 K수치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마진머니 [ margin money ]
증권거래소가 증권매매에 대하여 수도결제(受渡決濟)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징구(徵求)하는 증거금과 은행이 신용장 개설시에 징구하는 보증금 등이 있다. 전자에는 거래소가 회원에게서 징구하는 매매증거금과 위탁자(委託者)로부터 징구하는 위탁증거금이 있다. 후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구하는 신용장 개설시의 보증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풀마진(전액보증)·파셜마진(일부보증)이 있으며, 그 적립률이 달라진다.
매칭펀드 [ matching fund ]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된다.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현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매판자본 [ 買辦資本 , comprador capital ]
예속자본이라고도 한다. 시대와 입장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원래는 외국자본과 자국의 시장을 중개하는 무역상인 또는 외국상사의 대리업자의 자본을 뜻하였다. 유래는 중국의 명대(明代)에까지 소급되나, 매판자본의 본격적 형성은 1842년 아편전쟁에 의한 난징조약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 뒤 1919년 5·4운동을 계기로 더욱 넓은 뜻으로 사용되어, 관리나 군벌관료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원조·철도건설·기계수입 등으로 얻은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의 사리를 극대화하여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관료매판자본을 뜻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변혁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부여하여 본래의 뜻과는 크게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판자본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한 매판적 엘리트가 선진 자본주의국의 지배집단과 수직적으로 야합하여 분업 또는 교역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유지할 뿐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국의 착취를 조장하는 것을 뜻한다. J.갈퉁은 이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 하고, T.D.산토스는 이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계층이라 칭하였다. 이 경우 외국자본을 대변하는 독점적 정치조직의 증대로 후진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탈(脫)매판을 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도 멸망은 커녕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중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매판자본의 개념은 객관적·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하여 대중의 저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메리트재 [ merit goods ]
교육·주택·의료 등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 주택·건강·식품 등과 같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즉 경제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고려를 우선하는 재화로서, 소비에 차별성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추려는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둘 경우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들 재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메리트재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메리트재와는 달리 고가의 귀금속·고급화장품·호화가구 등 사치품과 마약 등을 가리켜 디메리트재(demerit goods)라고 한다.
모노컬처경제 [ monoculture economy ]
한 나라의 경제가 극히 소수의 1차산품의 생산에 특화(特化)되어 단일생산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브라질의 커피, 말레이시아의 고무·주석, 인도네시아의 석유·고무, 가나의 카카오 등이 유명하다. 1차산품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요의 소득탄력성·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요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대폭적으로 변동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들 상품에의 수요는 소득탄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대체품도 등장하고 있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망이 없으며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노컬처 경제구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정체요인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산물 생산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업개발을 추진하는 등 경제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명목임금지수 [ 名目賃金指數 , nominal wage index ]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액(명목임금)의 변동하는 상황을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종합지수화한 것.
노동력이 생산과정에서 지출하는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이는 노동자가 받는 화폐액이다. 기준시의 임금을 100으로 하고, 그 후의 임금액을 지수화한 것이 명목임금지수인데, 보통 임금지수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명목임금지수를 물가 또는 생계비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실질임금지수라고 한다.
물타기 ( Scale Trading )
주식투자에서 평균 매매단가를 현 시세보다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주식을 계속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 흔히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돼 매입한 주식이 거꾸로 하락세를 지속, 현시세로 계산된 평가손이 커질 경우 당초 매입단가보다 낮은 주가로 더 많은 수량을 사들여 전체 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한다.
뮤추얼펀드 [ mutual fund ]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투자가가 갖는 형태, 즉 회사형(會社型)을 택하여,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된다. 또한 오픈 엔드형(開放型)에서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의 매입에 의한 자본금(신탁재산)의 감소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투자가는 언제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1940년의 투자회사법 성립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신탁의 주류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투자신탁 전자산(全資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또한 회사형·계약형을 불문하고 오픈 엔드형의 투자신탁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뮤추얼펀드 시장은 4조 7000억 원대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상품수는 5개에서 시작하여 1999년 말 현재 70개에 육박하고 있다.
바스켓방식
여러 통화를 조합(組合)하여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또는 계산단위)를 만드는 방식.
SDR(특별인출권), 유럽 계산단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신축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참가국의 통화 중 어느 한 나라의 대외적 상대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향이 중화(中和)되어 단위의 가치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외환(外換)의 위험부담을 완전히 면할 수 있거나 참다운 가치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카슈랑스 [ Bancassurance ]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기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하여 일반 개인에게 광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보험회사가 은행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개인의 저축성향이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닌 노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바뀌고, 금융기관의 대고객 유대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서 생겼다.
또 시장개방추세가 진전되면서 금융시장의 영업망이 크게 변모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간의 상호주식보유 등 규제완화도 이같은 새로운 영업분야 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비교적 보편화되어 생명보험상품의 20%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55% 정도가 방카슈랑스 형태로 판매된다. 미국도 생명보험 상품의 13%가 은행을 통해 고객에 전달된다.
현재 한국은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초보적인 방카슈랑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험사들이 은행들과 제휴하여 은행 고객이 특정예금에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보너스로 얻거나 보험회사들이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뱅크론 [ bank loan ]
발전도상국에 대한 민간경제 협력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차관은 정부나 기업이 발전도상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나, 뱅크론에서는 은행이 대상국 금융기관에 융자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그 자금을 자국의 기업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다.
대개는 발전도상국의 국내 사정이나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데는 불안이 따르기 때문에 은행간 차관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간 차관은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이므로 장기저리(長期低利)의 정부간 차관보다는 조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은행간 차관은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여 조건부융자(條件附融資:conditional financing)가 아닌 것이 많으며, 세세한 개별의 안건이 합친 것이 아니라 한번에 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발전도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버블현상
실체가 없는 가격상승이 투기(投機)를 유발, 가격이 급등하지만 얼마 못 가서 버블(bubble:거품)이 꺼지듯 급격히 원상태로 돌아가는 현상.
투기적 버블현상이라고도 한다. 외환을 비롯하여 주식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뒤에는 대개 공황상태(恐慌狀態)가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로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남해포말사건(South Sea Bubble)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예로는 1984~1985년 미국의 금리(金利)는 크게 내렸는데도 달러의 환시세는 빠른 속도로 상승한 사실을 지적하여 국제결제은행의 연례보고서가 ꡐ투기적 버블현상ꡑ이라고 한 일이 있다.
베블렌 효과 ( Veblen Effect )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오히려 증대한다. ex) 다이아몬드
별단예금 [ 別段預金 , special deposits ]
금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편의적 계정이다.
잡종예금(雜種預金)의 하나이다. 은행이 거래자와의 여러 거래에 수반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기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 등과 같이 거래자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입하는 예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별단예금에는 일정기간이나 거래약관, 통장·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영수증·확인서·예치증 같은 것만을 발행하며,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發行代錢),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등이 별단예금으로 처리된다.
대체재보완재 [ 代替財補完財 , substitutional goods;complementary goods ]
서로 다른 재화에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대체재)와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사용됨으로써 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보완재).
쌀과 빵, 고기와 생선처럼 한쪽을 소비하면 다른 쪽은 그만큼 덜 소비되어, 어느 정도까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재 또는 경쟁재라고 하는데, 이때 효용이 보다 큰 쪽을 상급재(上級財), 작은 쪽을 하급재(下級財)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처럼 한쪽을 소비하면 다른 쪽도 따라서 소비되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보완재는 한쪽의 수요가 늘면 이에 비례하여 다른 쪽의 수요도 느는 식으로, 서로 결합된 수요를 보이며, 대체재는 배타적·선택적 수요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V.F.D.파레토와 F.Y.에지워스는, Y재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고 X재의 공급이 증가한 경우, Y재의 한계효용이 증가하면 X재와 Y재는 보완재이며, 그리고 Y재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면 양자는 대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블랙먼데이 [ 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월요일) 뉴욕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주가 대폭락 사건.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뉴욕증권시장은 개장 초부터 대량의 팔자 주문이 쏟아져 뉴욕의 주가는 그날 하루 동안 폭으로는 508포인트, 비율로는 전일 대비 22.6%가 폭락하였다. 세계 대공황의 계기가 된 1929년 10월 24일(목요일)의 뉴욕증권시장의 대폭락을 상회하는 폭락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대통령특별위원회(브레디위원회), 미국회계검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대폭락의 원인 규명에 주력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포트폴리오 보험의 대량 팔자 주문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그때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증권시장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대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많았다.
블록경제 [ block economy ]
정치적·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결집하여 역내(域內)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반면, 역외(域外)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취함으로써 폐쇄적이고도 유리한 경제관계를 맺는 경제나 경제권(經濟圈).
이 말은 광역경제(廣域經濟)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 본질은 자본주의의 판매시장, 원료·식료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나 반식민지를 필요로 하고 그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1932년 당시의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이 영연방(英聯邦)경제회의(오타와 협정)를 개최하여 영국 본국과 자치령·속령(屬領) 국가들을 특혜관세로써 하나의 블록으로 결합시킨 이후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 후 아메리카 블록·독일 블록·프랑스 블록 등이 형성되었다.
특징은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식민지 및 자기 세력권 안의 국가들을 자국 공업품의 판매시장·자본수출시장으로서 또는 원료·식량 공급지로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블록경제는 세계 전체를 평등한 시장으로 보는 견해와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블록경제도 세계경제와의 연관을 부정하는 폐쇄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EEC(유럽경제공동체) 결성은 지역적 결합을 토대로 하여 세계적인 다면경제(多面經濟)로 진출하려는 개방적 성격의 블록경제라고 할 수 있다.
블루칩 [ blue chip ]
주식시장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우량주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수익성·성장성·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비교적 고가(高價)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대표주이다.
블루칩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 카지노에서 포커게임에 돈 대신 사용되는 흰색·붉은색·파란색 칩 가운데 파란색이 가장 고가로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미국의 소[牛]시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는 원래 유명한 소시장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황소품평회에서 가장 좋은 품종으로 뽑힌 소에게 파란색 천을 둘러주었는데, 황소는 월가의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로서 우량주라는 뜻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빈곤의 악순환 [ 貧困-惡循環 , vicious circle of poverty ]
저개발국에서는 자본형성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의 이론이다. 빈곤의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갖는다.
첫째, 소득과 자본의 상호의존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즉, 자본부족 →저생산성 → 저소득 → 저저축 → 자본부족이며, 이는 또 저소득 → 저구매력 → 시장 협소 → 약한 투자유인 → 자본부족 → 저소득의 악순환이기도 하다.
둘째, 빈곤과 건강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빈곤 → 영양부족 → 불건강 → 저생산성 → 빈곤이라는 관계이다.
셋째 빈곤과 교육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빈곤 → 저교육수준 → 저숙련도 → 저생산성 → 빈곤의 관계이다.
이 같은 빈곤의 악순환은 저개발국의 빈곤상태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므로 어떻게 이 악순환을 단절하고 발전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 저개발국 문제의 기본과제이다.
이 과제에 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P.로젠슈타인로단의 <빅 푸시(big push) 이론>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하여 발전의 시발국면(始發局面)에서의 발전노력, 즉 개발투자가 충분히 큰 양과 속도를 갖추어야만 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A.O.허시먼의 발전유발기구(發展誘發機構:inducement mechanism)의 구상인데, 이는 똑같은 발전노력이 가해지더라도 어느 산업부문에 그 노력을 기울이면 가장 유효하게 경제발전을 시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사모펀드 [ 私募- , private equity fund ]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상업차관 [ 商業借款 , commercial credit ]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을 통해 외국에서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주체가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오는 공공차관과는 다르다.
또 해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해외증권 발행과도 구분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차관은 상환 기간 또는 결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에 한한다.
상업차관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인 연 7% 이내로 낮아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외화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고,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공시설재 도입에만 상업차관을 허용해 오다가, 1998년 8월부터 만기 3년 이상의 100만 달러가 넘는 상업차관 도입도 허용하고 있다.
서머랠리 [ summer rally ]
주식시장에서 매년 초여름인 6~7월경에 나타나는 강세장.
매년 초여름인 6~7월경에 주가가 상승하여 강세장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여름을 뜻하는 서머(summer)와 경주를 뜻하는 랠리(rally)의 합성어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어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 휴가가 긴 선진국에서 흔한 현상으로 펀드매니저(fund manager)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을 장세를 기대하고 미리 주식을 사놓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앞둔 6~7월경에 주가의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선물거래 [ 先物去來 ]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현품을 바로 수도하는 현물거래와 함께 경매매(競賣買) 방법에 속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사전에 상품의 종목·가격·수량을 정하여 둔다.
이전에 증권거래소에서 시행하였던 정기거래는 사실상 선물거래와 같다. 정기거래에서는 수도의 기일을 장래의 일정한 월말로 하고 있으며 당월말 결제분을 당한(當限), 그 다음 월말의 것을 선한(先限)이라고 한다.
선물환 [ 先物換 , forward exchange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 현물환(現物換)과 대비된다.
거기에는 수도(受渡)시기, 금액, 거래장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 같은 외환거래 약속을 선물환 예약이라고 한다.
예약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이나 6개월을 넘는 장기예약도 있다. 환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보통 수출입 등의 무역거래나 국제단기투자에서의 이자재정거래(利子裁定去來) 등에 주로 이용된다.
외화재산의 보유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hedge)거래나 순전한 투기거래에서도 이용된다. 선물환 거래에 사용되는 환시세를 선물환시세 또는 선물시세라고 한다.
선하증권 [ 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취선하증권(受取船荷證券:received B/L)·선적선하증권(船積船荷證券:shipped B/L):화물의 선적필(船積畢) 여부에 따른 분류로, 수취선하증권은 선적을 위한 화물의 수취를 인증하며,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의 선적을 마쳤음을 인증하는 증권이다.
② 완전선하증권(完全船荷證券:clean B/L)·고장선하증권(故障船荷證券:foul B/L):고장선하증권은 선적하는 화물의 수량․품질이 완전하지 못하여 그 취지가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며, 완전선하증권은 그렇지 않은 증권이다. 손해의 발생시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③ 전구간선하증권(全區間船荷證券:through B/L)·구간선하증권(local B/L):도중에 다른 운송기관(선박․철도 등)으로 옮겨 싣고 운송하는 경우, 전운송구간에 통용되는 것이 전구간선하증권이며, 일부분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것이 구간선하증권이다.
④ 적선하증권(赤船荷證券:red B/L):보험증권과 합쳐진 증권으로, 보험문언(保險文言)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소비자물가지수 [ 消費者物價指數 , 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
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
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소프트론 [ soft loan ]
대출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차관(借款).
하드론(hard loan)에 대응된다.
원래는 금이나 미국 달러와 교환성이 있는 통화, 즉 경화(硬貨)에 의한 차관공여에 대하여 교환성이 없는 통화, 즉 연화(軟貨)로 반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차관을 말한다.
제2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IDA)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조건과 관련시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낮은 차관이라든지 반환기간이 긴 차관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반환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을 가리킨다.
슈바베의 법칙 [ Schwabe's law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의 지출은 증가하지만, 이것이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작아진다는 경험법칙.
1868년 독일의 통계학자 H.슈바베가 베를린에서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다. 엥겔의 법칙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율을 정식화(定式化)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당시의 주거비는 주로 집세였는데, 현재는 가구·집기에 대한 지출액이 증대하였으며, 그 때문에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주거비의 비중이 실제로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브레턴우즈협정 [ Bretton Woods Agreements ]
IMF(국제통화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세계은행 설립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을 총칭하는 관용어.
1944년 7월 연합국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군 통화금융회의를 열고 최종의정서(最終議定書)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IMF 협정조문과 세계은행 협정조문 2가지가 부록으로 붙었다. 1945년 12월 관계국의 정식조인이 끝나고 1946년 6월에 세계은행, 1947년 3월에 IMF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두 기관은 통화금융면에서 국제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브레턴우즈협정에 의거하여 발족한 이 국제통화 금융체제를 브레턴우즈체제라고 한다.
스와프협정 [ swap agreement ]
2개국의 중앙은행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예치하기로 한 협정.
목적은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기간은 3~6개월이다. 변제시에는 서로 예치하였던 때의 환시세를 적용함으로써 그 사이의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와프협정인데,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맺은 것이 최초이며, 현재 서유럽제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 1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협정을 맺고 있다.
데이트레이딩 [ day trading ]
초단기간 내에 주가나 거래량 등의 기술적 지표에 의해 시세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 기법.
분(分), 초(秒) 단위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다 움직임이 빠르고 큰 주식을 포착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 나오는 초단타매매 기법으로 개장 후 1시간과 폐장 전 1시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식보유기간을 초단기로 잡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거래는 당일에 사고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동성이 좋고 주가의 등락폭이 큰 몇 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실적보다는 주가의 당일 움직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트레이딩의 유형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매매를 하는 스캘핑(scalping), 하루에 종목당 거래를 몇 차례 정도만 하는 통상적인 트레이딩, 하루에서 5일 정도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스윙트레이딩(swing trading) 등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고 자주 매매에 나서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 도쿄․홍콩 등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실적에는 관심이 없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증권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캘핑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데이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사이버증권거래의 편리성 때문에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스폿펀드 [ spot fund ]
1992년 11월부터 신상품으로 발매되기 시작하였다. 운용방식은 보통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20~30개 특정 종목군의 주식들을 소규모로 묶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투자대상을 넓혀 주식 외에 장외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200억~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자산으로 설정된 기존 펀드들이 70~8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스폿펀드는 50억 원 내외의 소규모 자산으로 20~30개 특정 종목군의 주식들에 집중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폿펀드는 그 운용 대상 주식에 따라 ① 금융주 스폿펀드 ② 하이테크 스폿펀드 ③ 건설주 스폿펀드 ④ 수출주 스폿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90%까지를 주식 등에 투자해서 목표수익률, 예컨대 설정 1년 내에 20%, 2년 내에 35% 이상 등으로 미리 정해 놓은 수익률만 달성되면 만기와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원금과 이익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반면 스폿펀드는 목표수익률이 달성되어야만 상환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목표에서 0.1%만 미달되어도 상환할 수 없다. 또한, 초단기형 스폿펀드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성과보수로 공제한다.
슬럼프레이션 ( Slumplation )
‘불황하의 인플레이션’으로 불황을 뜻하는 슬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불황하에서도 인플레가 수습되지 않는 것. 스태그플레이션에 비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한 상태이다.
신국제경제질서 [ 新國際經濟秩序 ,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1970년대 초 국제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시작된 운동.
1974년 세계 자원문제를 토의한 제6회 유엔특별총회에서 77그룹으로 불리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권 국가들에 의해 기존의 선진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를 폐지하고 자원주권의 확립을 골자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77그룹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구조가 선진공업국의 이익을 가져올 뿐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행사, 생산지 카르텔 성립, 다국적기업의 규제,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교역조건 개선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증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MMF [ Money Market Funds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Money Market Funds'의 약자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어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 新株引受權附社債 , bond with warrant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채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자금조달을 촉진시킨다. 또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저리의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추가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가 지니는 이자소득기능과 주식이 지니는 자본소득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과 투기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그대로 사채권자에게 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을 결의할 때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사채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분리하여 발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하나의 채권에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시하여 발행하는 형태로서 양자의 분리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합형이라고도 한다.
디플레이터 [ deflator ]
경제통계에 있어서 금액으로 표시된 통계량에서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적 증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수(除數)의 형태로 쓰이는 가격변동지수.
가격수정인자(價格修正因子)라고도 한다. 통화를 수축시킨다는 뜻의 디플레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물가등귀분을 빼서 금액계열(金額系列)을 수축하기 위한 계수(係數)라는 의미이다. 금액 또는 금액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는 것을 <디플레이팅> 또는 <디플레이트한다>고 한다. 디플레이트한 금액(또는 지수)은 실질적인 크기(또는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디플레이터는 성격상은 물가지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지만, 특정범위의 상품만에 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물가지수라고 볼 수 없다.
양도성예금증서 [ 讓渡性預金證書 , certificate of deposit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구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구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l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
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2천만 원, 예치기간은 60~270일이다.
양키본드 [ Yankee bond ]
외국인에 의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판매되는 달러화표시 채권.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의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판매되는 미국달러화표시 채권으로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판매되는 외국채이다.
발행자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주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주요 발행자였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에 인접한 캐나다와 유럽의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외국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발행자가 다양해졌다.
발행절차를 보면 우선 미국 내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Standard & Poor's)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해야 하고, R/S(registration statement:투자등록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와 관계법령이 까다로워 최초 발행의 경우에는 시간적 비효율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보면 모두 투자등급 이상(Baa․BBB)의 우량채권으로 발행회수나 총발행금액으로 볼 때 최우량등급(Aaa·AAA) 채권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single A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는 5~10년의 중기채이며, 지명도가 높은 차입자는 20~25년의 장기채 발행도 가능하다.
에인절(엔젤) 계수
가계총지출에서 수업료, 과외교습비에다 장난감 구입비, 용돈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엘리엇 파동이론 ( Elliot Wave Principal )
엘리엇 파동이론은 1930년대 미국의 R.N. 엘리엇(1871-1948)이 개발한 주가변동이론으로, 주가의 변화는 대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 상승 5개 파동: 1·3·5번 충격파동 2·4번의 조정파동
하락 3개 파동 1·3번 충격파동 2번 조정파동
엥겔의 법칙 [ Engel's law ]
독일의 통계학자 C.L.E.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법칙.
1857년에 당시 작센의 통계국장인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 하며,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역외펀드 [ 域外- , off-shore fund ]
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엄격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설립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일부 기업들이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 등 제3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1968년 이 역외펀드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 버뮤다제도·캐나다·바하마·더블린 등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역외펀드의 주요 설립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세금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으며, 펀드 운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투자자금의 10배까지 무보증 차입이 가능해 증식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외자금 유치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세워 이를 주가조작과 허위 외자유치 등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경제 문제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2001년 초 한국기술투자가 역외펀드를 이용해 국내 증시의 주가조작에 이용한 사례나, 벤처투자회사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있는 2개의 역외펀드를 이용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바른손의 주가를 조종, 12배까지 상승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대율 [ 預貸率 , loan-deposit ratio ]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일반적으로 백분비(%)로 표시한다. 은행의 자산 구성 또는 오버 론(over loan)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행정상 또는 은행경영상 중요시되는 비율이다.
은행은 예금의 지불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현금·예치금 등에 의한 지급준비 및 유가증권 등에 의한 제2선(線) 준비금이 필요하므로, 예대율은 80 % 정도의 선에서 억제하는 것이 건전한 경영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도경제성장에 따르는 필요자금을 대부분 은행융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높은 편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外國換平衡基金債權 ,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
외화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키며,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지원 이후 부족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만기나 금리 등 발행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으며, 발행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위스퍼링주
극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귀엣말로 속삭이듯 정보가 전달된다는 데서 나온 말로 주식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
유러머니 [ Euromoney ]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差益)을 찾아서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부동(浮動)하는 단기자금(hot money)의 일종.
유럽 여러 나라의 은행·회사가 단기자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유러달러이다. 그 밖에 유러 마르크·유러 프랑·유러 스위스프랑·유러 스털링(파운드)·유러 엔(円) 등이 있다.
유로 [ EURO ]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단일화폐로, 1995년 12월 15일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5개 회원국들은 1999년 1월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199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1일~2002년 6월 1일까지의 완결기간을 확정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는 1968년 유럽 경제·금융 통합의 단계적 실현 계획을 제시한 '베르너보고서(Werner Report)' 가 나온 이후 1979년에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구축하였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MU와 단일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하였다. 1996년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단일화폐의 도입시 자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EMU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가입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유로와 비가입국 통화 사이의 환율을 새로 정하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었으나 결국 1999년 유통을 시작하였다.
EU는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등 EMU의 가입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EMU 가입국가들은 새 단일통화 유로로 정부 재정적자를 발표하고, 2002년 6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에 따라 교체한다. 유로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동전으로 구성되며 유로의 제작·발행은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2002년 1월 유로 시행에 참가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에스파냐·핀란드·오스트리아이며, 영국·덴마크·스웨덴 3개국은 불참한다.
의존효과 [ 依存效果 , dependence effect ]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소비자 자신의 자주적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선전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
전통적 소비자주권의 생각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J.M.갤브레이스는 그의 저서 《풍요한 사회 The Affluent Society》(1985)에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의존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物)의 양이 풍부해지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줄어들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풍요해질수록 욕망도 따라서 커진다. 이것은, 타인은 어떠하든 자기만은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자립적·절대적 욕망에 비하여, 그 물질을 가짐으로써 타인보다 돋보일 수 있다는 상대적 욕망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대적·수동적 욕망의 충족 과정은 동시에 욕망을 창출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동적 욕망의 창출 외에도 풍요한 사회에 있어서 재화의 생산자는 선전·판매술로 적극적으로 욕망을 생성해 내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욕망은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생산은 욕망 창출 수준도 높으며, 욕망충족의 정도도 높다. 즉, 욕망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과정에 의존한다는 현상을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의 특질이라 강조하였다.
이머징마켓 [ emerging market ]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
우리말로는 '떠오르는 시장', '신흥시장' 정도로 번역된다.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말한다.
즉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머징마켓의 고수익성을 노려 금융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개방화가 급진전되어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이머징마켓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2년 현재 신흥 자본시장으로서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동유럽·라틴아메리카·한국·중국 등이다. 특히 중국·말레이시아 등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인 이머징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2002년 7월 15일자에서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머징마켓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렇듯 이머징마켓은 미국·유럽 등 기존의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다.
참가사채 [ 參加社債 , participating bond ]
일정률의 이자지급이 보증되어 있는 점에서는 사채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익분배에의 참가가 인정되는 점에서는 주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채와 주식과의 구별이 애매해지는 경향을 <주식과 사채의 접근>이라고 한다. 또 참가사채에는 일정률의 이자지급에 더하여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좁은 뜻의 이익참가사채와, 일정률의 이자지급 외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비율에 비례하는 이자의 추가지급을 받는 지수부(指數附)사채가 있다.
이익참가사채는 투기심이 강한 사채 투자자에 대한 흡인력이 강하므로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높지 못한 회사의 자금조달에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예는 많지 않다(1903년에 발행되어 1905년에 상환된 유니언패시픽 철도 오리건 지선 사채).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화폐가치 안정 후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고(1926년의 지멘스사 사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에서는 프랑화의 하락에 대한 새로운 사채발행 방식(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책으로 상환금·이자에 물가지수 등을 슬라이드시킨 지수부 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서 발행되었다.
임팩트론 [ impact loan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설비자금·수입대금지불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본래는 프로젝트론(project loan)에 대응해서 세계은행에서 쓰이는 국제 금융용어이다.
프로젝트론이 개발도상국의 개발투자에 포함되는 필요외화분에 대해서만 융자되는 데 비하여, 임팩트 론은 개발투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소비재의 수요증가가 그 나라에 인플레이션적 충격을 줄 염려가 있을 때 세계은행이 설비자금·소비재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대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여하는 융자이므로 충격대부라고도 의역된다.
최근에는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차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가 규제되어 있는 타이드론(tied loan)과 구별된다.
자전거래 [ 自轉去來 , cross trading ]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자전매매'라고도 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전거래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신고대량매매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시점에 종가로 매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과 둘째,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10분에서 3시 40분까지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두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통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내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방법이 있다.
주로 기업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 받을 때 나타난다.
재정인플레이션 [ 財政- , public finance inflation ]
적자재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불환지폐(不換紙幣)를 증발하는 예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경우 자금조달은 증세(增稅)에 의하거나 국민의 자발적 저축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면, 중앙은행이 정부대출 또는 공채인수의 형태로 중앙은행권을 증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정부자금이 민간의 현실자본 확대에 사용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량이 팽창하고 물가가 등귀하게 된다. 또 공채가 먼저 민간공모의 형태로 발행된 후 즉시 중앙은행의 매입조작(buying operation)에 의해 은행권이 민간에 공급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취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자재정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즉, 생산의 탄력성이 극히 낮은 때는 적자재정이 재정인플레이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나, 유휴자원이 풍부하여 적자재정이 오히려 고용증대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유휴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하에 놓여 있을 때는 적자재정의 물가자극 효과는 신(新)소득수준에서 흡수․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처럼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많은 만성적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재정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유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전환사채 [ 轉換社債 , convertible bond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 자금공급이 보다 증가될 것이다. 즉, 주가상승으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 회사로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자본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한다(상법 513~516조).
정크본드 [ junk bond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
정크(junk)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고수익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이 하위등급 채권을 정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에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발행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merger and acquisition: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이 Ba 1, S&P(Standard & Poor's)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정크본드로 분류된다. 이 시장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반면 기업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량 발행한 후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없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도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가수익비율 [ 株價收益比率 , price earning ratio ]
주가를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EPS)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판단의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사의 주가가 2만 원, 1주당 순이익이 3천 원이면 PER은 10(배)이다. 주당순이익이란 1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세 공제 후)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1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력을 나타낸다.
PER이 높으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PER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내총생산 [ 地域內總生産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약칭으로 GRDP라고 한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計上)된다. 이는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도별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라고 할 수도 있는데, GRDP가 GDP를 단순히 지역별로 배분한 것은 아니며, 이용기초자료와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GRDP의 합계와 GDP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GRDP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은 서울이 아닌 부산지역 지역총생산으로 된다. 따라서 GRDP의 전국 합계액은 기초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3~5%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에서 1993년부터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그리고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기관의 재정의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GRDP가 낮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또한 GRDP를 그 지역의 총인구로 나누어 주민 1인당 GRDP를 얻을 수 있다.
킹스턴체제 [ Kingston system ]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통화면에서의 협력체제.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이 환시세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일반적 의무'를 지며, IMF는 이 의무의 실행여부를 감시한다. ② 각국의 현행 각종의 환협정을 존중하며, 장래에 있어서도 그 자유를 인정한다. 단, 장차 다시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를 미리 정해 둔다.
③ 장래의 통화체제에서는 금이나 기축통화를 베이스로 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SDR와 같은 합성통화를 베이스로 한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하게 된 금의 공정가격을 우선 폐지하고 종래의 협정에 있어서의 각종 금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다. 이 합의는 IMF 총회 결의에 의한 IMF 협정의 전면적 개정에 의해 성문화되어 1978년 4월부터 발효하였다.
텍스플레이션 ( Taxflation )
선진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석유가격의 앙등과 임금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하는 용어이다.
톱니 효과
소비는 경상소득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지출수준은 소득처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후퇴하여도 쉽사리 감퇴되지 않는다.
튤립공황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알뿌리에 투기함으로써 발생한 공황.
튤립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이것이 순식간에 각국으로 퍼져 17세기 초에는 귀족이나 대상인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다. 네덜란드에서도 재배·개량이 진척되어 1610년경부터 센펠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수많은 품종이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이 무렵의 거래관계는 직업적인 원예가나 애호가로 제한되었고 현물거래였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는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수확할 알뿌리의 선물거래가 시작되면서 투기가 조장되어 1633년에는 상류층은 물론, 기술자·하녀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선물거래에 몰려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1636년에 절정에 달하여 이중 삼중의 문서거래가 행하여졌고 1637년 2월 마침내 공황을 일으켜 값이 폭락하고 말았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파산자가 속출하자,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거래액의 5~10%만 지불하는 것으로 수습되어 일단 파국은 모면하였다. 이 공황은 생산의 확장에 기인하지 않은 전(前)자본주의 공황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가끔 회화나 풍자시·희극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cf . 튤립열풍 : 주가가 내재가치를 넘어서 이론적으론 설명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를 빗대어 말한다.
파리클럽 [ Paris Club ]
1956년 7월에 아르헨티나와 유럽지급동맹(EPU) 여러 나라 사이에 체결된 다각결제협정(多角決濟協定)의 속칭.
협정이 파리에서 이루어진 데서 이와 같이 부른다. 아르헨티나의 외화사정(外貨事情)악화를 구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가 취득한 참가국의 통화를 상호대체(相互對替)할 수 있도록 인정했는데, 1958년 말에 서유럽 각국의 통화가 교환성(交換性)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패리티지수 [ parity index ]
구매력의 패리티(평형 또는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
보통 농업 패리티지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농가지급지수 그 자체를 가리켜서 패리티지수라고 하는 일이 많다. 농산물가격의 지지정책·공정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결정기준으로서 사용된다. 농가지급지수(농업 패리티지수)는 농가가 생산·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물가지수이지만, 기준시 웨이트 산식(算式) 등에 관하여 농가의 경제라는 특수사정을 참작, 채용품목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한다.
일반물가의 상승에 슬라이드시켜서 농산물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패리티 계산, 기준년의 생산자가격에 단순히 패리티지수를 곱해서 해당연도의 생산자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패리티 가격방식 또는 패리티 방식이라 한다. 패리티 가격방식은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통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팩터링 [ factoring ]
외상 매출채권(賣出債權)의 매입업무.
팩터링의 기능은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 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인다. ② 팩터링 회사가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한다. ③ 사들인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 팩터링 회사가 진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의 관리·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팩터링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 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先貸)업체의 신용조사 ․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 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在庫金融)도 해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는 ① 어음의 배서양도가 많고, ② 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피치 [ Fitch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속하는 회사로, 1997년 영국의 IBCA그룹과 미국의 피치 인베스터(Fitch Investors)의 합병으로 피치IBCA가 되었다.
2000년 6월 1일 세계 4위의 신용평가사인 DCR(Duff & Phelps Credit Rating Co.)를 흡수합병하면서 지금의 사명으로 바꾸었다. 코디언트커뮤니케이션스그룹(Cordiant Communications Group plc.)에 속해 있다.
전세계에 40여 개 사무소, 1,100명의 직원이 있으며 75개국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다. 1,600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800개 이상 기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3,300개의 구조금융(structured financings)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6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기업평가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본사는 미국 뉴욕주 뉴욕과 영국 런던 2곳에 있다.
필립스곡선 [ Phillips curve ]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하여 수요견인설(需要牽引說:demand-pull theory)과 비용인상설(cost-push theory)로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A.W.필립스는 1861~1957년에 영국의 시계열(時系列) 자료를 토대로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일정한 함수관계를 발견하였다. 즉, x=실업률, y=임금상승률로 하여 Log(y+0.9)=0.984-1.394x 라는 관계를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 도출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률이 5.5%일 때 임금상승률은 0이 된다.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과 화폐임금의 상승률과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각국은 자국 고유의 필립스 곡선을 갖게 된다. 또 근래에 와서는 임금상승률 ․실업률보다는 물가상승률·실업률의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일정한 역수관계(逆數關係)가 성립함을 보여 준다. 즉,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 다시 말하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경제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케인스정책(유효수요정책)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지만,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불황시에도 물가상승률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필립스 곡선은 이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해진다.
본래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서술한 데 그치며, 그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까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정책목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정책문제의 분석에 공헌하였다. 즉, 종래의 인플레이션 이론인 수요견인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유효수요 또는 통화량의 과다에 기인하며, 따라서 긴축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긴축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대신 실업률을 상승시키게 마련이어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간의 이율배반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이론적 분석을 배경으로 일반화한 것이 통화주의자(Monetarist) ․합리적 기대형성학파의 입장이다.
헤지펀드 [ Hedge Fund ]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하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cf. 전세계 헤지 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유명하다.
국제적 재무전략 [ 國際的財務戰略 ,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
해외기업과 본국기업 및 해외기업간의 현금수지의 흐름(이동)을 계획, 그 최적 전략을 짜 나가는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
본국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는 출자와 자본지출, 수입대금의 흐름, 수출대금·이자·배당금·기술특허료·경영료 등의 흐름이 있다. 국제적 재무전략에는 크게 보아 현지화주의(現地化主義)와 통합화주의(統合化主義)의 두 가지가 있다. 해외기업은 해외 자회사이건 합작회사이건 간에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무상의 자주성이 요청되며 독자적인 자금조달과 이익의 재투자를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에 따라 세제·자본시장·정부규칙·환시세의 강약 등의 면이 다르므로 재무전략은 세계전략적인 통합화주의를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다국적기업 전체로서의 사용자본 이익률(ROI:return on investment)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① 이익의 조작:해외기업 상호간이나 해외기업과 본국기업 간의 이익의 조작은 대체가격과 기술특허료를 조작하는 것이다. 세율이 높고 통화가 약한 나라의 해외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세율이 낮고 통화가 강한 나라의 해외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의 ROI는 증대된다. 그러나 해외기업이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익조작은 어려울 것이다.
② 자본구조의 조작:통화가 약한 나라의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려서 자기자본비율을 작게 하고, 통화가 강한 나라의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투자를 증대시켜 환율의 차익(差益)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③ 환리스크(換 risk) 회피:다국적 기업은 각국에 있는 해외기업으로부터의 현금수지의 흐름을 매월 예측하여 선물환시장(先物換市場)에서 헤징(hedging:連繫賣買)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화폐환각 [ 貨幣幻覺 , money illusion ]
화폐는 불변의 구매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화폐의 실질적 가치의 증감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화폐환상·화폐착각 또는 화폐적 착각이라고도 한다.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저하되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증대하듯이 물가수준의 변화와는 반대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물가수준의 변화는 사람들이 받는 화폐소득의 실질가치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들이 화폐환각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실질가치를 불변한 것으로 간주, 표면상의 가치에 경제행동을 의존하게 된다.
J.M.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 화폐환각 때문에 노동자는 화폐임금의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실질임금의 절하(切下)에는 크게 반응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환매조건부채권 [ 還買條件附債券 , Repurchase Agreements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아르피(RP)라고도 한다.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채권을 실물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발행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흔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다.
운용 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금리는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단 만기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더해 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에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9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판매기관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과 우량채권의 담보력 등에 힘입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1월 효과 [ 一月效果 , january effect ]
주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월별·월중·일별 등 일정한 시기에 따라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계절적 이례 현상' 가운데 하나로,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전체 월평균 상승률보다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주식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 원인으로 다음과 요인들을 들고 있다. 첫째, 각종 정부 정책이 1월에 발표되고, 둘째, 경제 면에서도 낙관적인 수치가 제시되며, 셋째, 그 해의 주식시장 전망이 밝게 예견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넷째, 시중자금이 풍부하다는 점 등이다.
보통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학설에는 세금회피매각가설과 거래비용가설이 있는데, 둘 다 시장균형의 모형이 잘못 설정되었거나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 1월 효과가 해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볼 때 다른 달에 비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1월 효과라고 알컫는 것이다.
CBO펀드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Fund ]
CBO(채권담보부증권) 가운데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나 우량도가 서로 다른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가운데 주로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CBO펀드는 투기등급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되 그중 25% 이상은 반드시 후순위채로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할 때 여러 혜택을 받는데 거래소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 때는 10%를,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주 청약 때는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J 커브 효과 ( J Curve Effect )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우도 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
코스닥 [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나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중개로 영업창구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거래하는 상대매매방식을 취함으로써 동일 종목이 동일 시간에 거래되더라도 매매가격이 다른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상장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장외등록주식은 코스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등록(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많이 등록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주식도 코스닥 종목에 들어 있다. 1999년 상반기 현재 등록된 기업은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높은 하이테크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354개이다.
1999년 5월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등록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등록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1998년 1일 평균 55억 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이 1999년 10월에는 4123억 원으로까지 늘어났다. 1999년 코스닥지수 연간 상승율은 240.7%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으며, 256.14포인트로 1999년 마지막 장을 마쳤다.
리보 [ LIBOR ]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런던은행간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머리글자를 따서 리보(LIBOR)라고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다. 외화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가 붙는다. 이때 가산금리(spread)가 붙었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리보가 연 8.5%인데 실제 지급해야 할 금리가 연 9.5%라면 그 차이인 1%가 가산금리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스닥 [ NASDAQ ]
1971년 2월 8일 첫 거래가 시작된 미국의 장외주식시장.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특별 주식시장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활동기반을 여기에 두고 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의 인텔, 매킨토시컴퓨터의 애플 등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1994년 7월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주식 매매량이 뉴욕증권거래소를 능가하고 있다. 1999년 상반기 현재 시가총액은 3조 21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컴퓨터 관련기업 40%, 제조업 29%, 금융업 14%,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 12%씩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나스닥지수는 4069.29포인트로 마감되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나스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회사설립 초기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로서도 위험성은 뒤따르나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매력에 끌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등이 회사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나스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이테크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