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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새터민 현황 및 특징 III. 한국사회 정착 현황과 평가 IV. 사회적 기업모델의 창조적 적용: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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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 숫자가 곧 1만명을 넘는다. 지속되고 있는 북한내 어려운 내부 사정은 탈북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에서 나와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지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탈북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먼저 나온 탈북자들이 남은 가족을 데려오고 있고, 식량사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대량 탈북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
탈북자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재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대를 의미한다. 특히 이들의 안정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절한(decent) 일자리 창출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새터민들은 북한 탈출을 결심하고, 제3국을 거쳐 남한 입국에 성공하기까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지만, 남한에 들어온 뒤 사회에 적응하는 과제도 또 다른 커다란 시련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입국한 뒤 3개월 과정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2) 최근 밝혀지고 있는 ‘원조새터민’ 김만철씨 가족과 수많은 새터민들의 사기, 폭력 등 범죄피해 사실3)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4) 특히 이들이 취업과 사회적 서비스5)의 혜택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소외될 경우 사회통합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히 새터민들의 중요한 자활, 자립수단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나 자활공동체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새터민 정착지원의 핵심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한다.6) 물론 일자리의 제공만으로 새터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새터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취약성도 함께 안고 있다. 탈북자의 절반 이상은 탈북과정의 정신적 외상(trauma)으로 만성적 긴장,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심리적 고통에서 비롯된 신체적 고통(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등)을 겪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장기간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함께 치유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보다 안정된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복합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즉 새터민들이 주객관적으로 처해 있는 정확한 현실에 토대를 두고, 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심리적, 육체적 치료와 안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급증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해야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점증하는 새터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남북한 통합과 평화와 번영을 대비하는 중요한 국가적 전략과제라 할 수 있다.
새터민들은 미래 남북한 통합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북한내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화해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남측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과의 화해,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새터민들을 포용하고, 상생협력하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더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에 의존해 생존을 모색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상태는 한국의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터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화되고 있고, 입국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탈북자 증가에 반비례해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과 사회의 관심은 줄어들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7) 이대로 방치할 경우 새터민 문제는 사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남한 주민과 새터민 사이의 정보기술 측면에서의 격차 심화로 새터민들의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커다란 정치,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터민 1만명 시대에 10만, 100만명 시대를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터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포용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등을 고민하고, 과제를 도출한 뒤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런 질문은 결국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내 안정적 정착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새로운 종합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곧 새터민 취업 및 국내정착지원을 위한 신개념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념적, 종교적 그리고 상업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 기업, 민간단체, 새터민 등 각계 각층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I. 새터민 현황 및 특징
1. 탈북 현황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터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새터민 숫자는 1995-1998년 사이에는 40명-70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 100명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불과 3년 뒤인 2002년부터 연간 1천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1,894명이, 2006년에는 2천명(2,019명)을 넘었다. 이제 연간 2천명 탈북자 입국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입국한 탈북자 수는 전체의 약 57%에 이른다. 국내 입국 초기 남북간 체제 격차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중에 있다.
남한에 입국해 일정한 절차를 따라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주민증을 발급받은 인원만 지난해 말 현재까지 9,265명이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태국과 몽골 등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 대기중인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탈북 이후 남한 정부의 직간접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가 사실상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8) 통일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국내 입국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남녀별, 거주지별 새터민 현황을 보여준다.
[표-1] 탈북 현황(1995-2006.6)
입국년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6 |
남 |
35 |
43 |
56 |
53 |
90 |
180 |
294 |
514 |
468 |
626 |
422 |
232 |
여 |
6 |
13 |
30 |
18 |
58 |
132 |
289 |
625 |
813 |
1,268 |
961 |
622 |
합계 |
41 |
56 |
86 |
71 |
148 |
312 |
583 |
1,139 |
1,281 |
1,894 |
1,383 |
854 |
구분 |
~’89 |
~’93 |
~’98 |
~’01 |
’02 |
’03 |
‘04 |
‘05 |
‘06.6 |
합계 |
남 |
564 |
32 |
235 |
564 |
514 |
468 |
625 |
422 |
252 |
3,676 |
여 |
43 |
2 |
71 |
479 |
625 |
813 |
1,269 |
961 |
626 |
4,889 |
합계 |
607 |
34 |
306 |
1,043 |
1,139 |
1,281 |
1,894 |
1,383 |
878 |
8,565 |
비고 (여성비율) |
7% |
6% |
23% |
46% |
55% |
63% |
67% |
69% |
68% |
56% |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의 53.2%인 4,384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기타 부산(495명), 제주(37명)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표-2] 지역별 거주현황(2006년 6월 말 기준)
(단위 : 명)
지 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인 원 |
2,900 |
495 |
421 |
311 |
189 |
363 |
122 |
1,484 |
204 |
지 역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기타 |
계 |
인 원 |
168 |
259 |
220 |
192 |
127 |
129 |
37 |
621 |
8,242명 |
* ‘06.6월 말 입국자 8,541명, 사망․이민 299명
2.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9)
가. 성별: 여성 탈북자의 급증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탈북자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2003년에는 여성 비율이 전체의 63.4 %였으나 2004년에는 70%, 2005년에는 69.5%, 2006년 상반기에는 72.8%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3] 성별 현황
(단위 : 명)
입국년도 |
‘03 |
‘04 |
‘05 |
‘06.6 |
남 |
468 |
626 |
422 |
232 |
여 |
813 |
1,268 |
961 |
622 |
합계 |
1,281 |
1,894 |
1,383 |
854 |
나. 탈북동기별: 생활고-> 가족동반 -> 체제불만-> 처벌우려순
2000년 이후 탈북한 새터민들은 탈북 동기로서 식량난 등 생활고를 지적한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동반을 이유로 밝힌 새터민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중국 국경지역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 13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탈북자의 95%는 탈북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지적했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그친 바 있다.10)
[표-4] 탈북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생활고 |
처벌 우려 |
체제 불만 |
가족 동반 |
중국 정착 |
가정 불화 |
기타 |
계 |
’98 |
11 |
20 |
9 |
18 |
9 |
|
4 |
71 |
’99 |
27 |
32 |
39 |
41 |
4 |
|
5 |
148 |
‘00 |
127 |
66 |
52 |
51 |
13 |
|
3 |
312 |
‘01 |
293 |
73 |
33 |
171 |
7 |
|
6 |
583 |
’02 |
607 |
93 |
96 |
258 |
37 |
39 |
9 |
1,139 |
‘03 |
774 |
80 |
123 |
194 |
46 |
53 |
11 |
1,281 |
‘04 |
1,125 |
104 |
156 |
401 |
12 |
87 |
9 |
1,894 |
‘05 |
849 |
81 |
96 |
308 |
7 |
36 |
6 |
1,383 |
‘06.6 |
543 |
39 |
19 |
208 |
4 |
24 |
17 |
854 |
다. 연령별: 2-30대 증가 지속
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연령을 보면, 2-30대가 3년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으며, 1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2-30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전체의 61.3%가 2-30대 새터민이었다.
[표-5]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
10세 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계 |
’03 |
46 |
161 |
345 |
447 |
160 |
57 |
65 |
1,281 |
’04 |
69 |
247 |
493 |
644 |
260 |
85 |
96 |
1,894 |
‘05 |
40 |
184 |
374 |
475 |
187 |
53 |
70 |
1,383 |
‘06.6 |
40 |
94 |
212 |
291 |
127 |
32 |
58 |
854 |
라. 출신지별: 함경북도 출신이 압도적
출신지별 새터민 숫자를 살펴보면, 함경북도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72%, 2004년 75%, 2005년 73%, 2006년 상반기 71% 등으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함경남도 출신이 많으며, 다른 지역출신의 탈북자는 매년 많아도 50명을 넘지 않았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출신 탈북자 숫자를 합치면 전체의 80%를 넘는다.
[표-6] 출신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평양 |
남포 |
개성 |
평남 |
평북 |
자강 |
양강 |
황남 |
황북 |
함남 |
함북 |
강원 |
기타 |
계 |
‘03 |
21 |
4 |
2 |
47 |
37 |
8 |
25 |
18 |
13 |
149 |
922 |
24 |
11 |
1,281 |
‘04 |
42 |
13 |
8 |
41 |
37 |
2 |
55 |
20 |
16 |
206 |
1413 |
32 |
9 |
1,894 |
‘05 |
20 |
7 |
2 |
46 |
35 |
5 |
44 |
16 |
21 |
150 |
1007 |
25 |
5 |
1,383 |
‘06.6 |
16 |
4 |
1 |
40 |
11 |
5 |
31 |
9 |
9 |
94 |
603 |
27 |
4 |
854 |
마. 직업별: 무직, 노동자가 다수
새터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은 대다수가 무직(부양포함)이거나 노동자가 많았다.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입국한 2004년의 경우 무직자와 노동자 출신이 전체 1,894명 가운데 1,761명으로 93%를 차지했다.
[표-7] 직업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 체육 |
노동자 |
봉사 분야 |
군 인 |
무직 (부양) |
계 |
‘03 |
32 |
21 |
13 |
471 |
52 |
8 |
684 |
1,281 |
‘04 |
37 |
24 |
15 |
732 |
46 |
11 |
1,029 |
1,894 |
‘05 |
5 |
24 |
23 |
533 |
25 |
12 |
761 |
1,383 |
‘06.6 |
19 |
10 |
3 |
304 |
43 |
5 |
470 |
854 |
바. 개인/가족 단위별: 단독입국 -> 가족 동반 입국순
2002년 이후 새터민들은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가족 동반 탈북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단독 입국자수가 많다는 것은 새터민들의 상당수가 북한에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두고 내려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8] 개인, 가족 단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총 입국자 수 |
가 족 |
단독 입국자 수 | |
가족 수 |
세대원 수 | |||
2002년 |
1,139 |
160 |
409 |
730 |
2003년 |
1,281 |
190 |
464 |
817 |
2004년 |
1,894 |
274 |
668 |
1,226 |
2005년 |
1,383 |
168 |
380 |
1,003 |
2006.6월 |
854 |
121 |
267 |
587 |
III. 한국사회 정착 현황과 평가11)
1. 새터민들의 고민
새터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 주체 혹은 기관에 따라, 그리고 새터민들에 따라 고민의 종류, 비중의 순위 등은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대체로 건강-취업-북한 잔존 가족 걱정-외로움-부채 등의 문제로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된다.12)
하나원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예상하는 것은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합한 답이 93.8%에 이른 경우도 있다.13) 여성새터민들의 취업률은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데다, 그나마 90.8%가 비정규직이라 여성 새터민들의 경제적 빈곤은 더 심각하다. 근무기간도 6개월 미만이 61.6%로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
물론 이들의 고민은 취업 등 경제적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통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1997~2004년 입국자중 1,336명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한국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고독감, 건강, 일자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외로움 등 육체적, 정신적 요인 외 경제적 어려움, 실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새터민들은 북한에 두고온 가족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외로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남한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며, 본인은 굶더라도 가족들 입국을 위해 정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14)
[표-9] 새터민들의 고민
어려움의 종류 |
빈도 |
비율(%) |
외로움과 고독감 |
466 |
21.7% |
한국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 |
337 |
15.7% |
건강상의 문제 |
437 |
20.3% |
경제적인 어려움 |
489 |
22.7% |
식사, 빨래 등 일상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
42 |
2.0% |
새터민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
99 |
4.6% |
자녀교육 |
122 |
5.7% |
특별한 문제없다 |
159 |
7.4% |
계 |
2,151 |
100%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조사에 의하면 새터민 중 87%는 정부가 지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2%, 의료급여 수급자가 80%에 이르렀다.15)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는 수급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표-10]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분 |
2006.7월 | |||
대상 |
비대상 |
계 | ||
계 |
인원 |
5,454명 |
2,106명 |
7,560명 |
비율 |
72% |
28% |
|
이처럼 많은 새터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현실은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새터민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도 새터민들의 정착은 안정적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16)
[표-11]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화(1999-2005)
연도 |
구 분 |
세부내용 |
‘99 |
하나원 개원, 거주지보호 강화, 취업지원 강화, 교육지원 강화 |
o 7.8 하나원 개원(수용능력 150명) o 제도개선 : 거주지보호기간 연장(2년→5년) - 2년간 취업보호 실시, 직업훈련수당 지원 - 정착금 상향조정 : 월최저임금액 100배 → 200배 - 교육지원 연령 상향조정 : 중․고 20→25세, 대학 30→35세 |
‘02 |
직업훈련 효율화 |
o 직업훈련수당지급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 |
하나원 분원 개원 |
o 9.30 성남분원 개원, 여성 새터민 특화교육 | |
‘03 |
하나원 본원 증축 |
o 10.31 준공, 수용능력 150→300명으로 확대 |
‘04 |
정착금․고용지원금 개선, 질병관리 개선 |
o 정착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초기 1/4, 3년간 분기분할→초기 1/5, 5년간 분기분할 o 고용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2년간 70만원 한도 지원 → 1년간 50만원 범위내, 1년 이후 2년까지 70만원 범위내 지원 o 5.31 하나의원 개원(내과, 한방과, 치과) |
‘05 |
자립․자활 능력의 강화 |
o 정착금 제도 변경 - 기본금 조정 : 1인기준 3,590만원 → 2,000만원 - 자립․자활 촉진 장려금 신설(최대 1,540만원) ․직업훈련․자격취득․장기취업 장려금 - 노약자, 장애자, 결손가정보호 가산금 증액(40배 →50배) o 교육지원 제도 개선 - 35세 미만인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고졸학력을 구비한 후 5년 이내 진학하는 경우로 제한 o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 초기 1년간 근접 봉사 |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는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해 정착금을 기본금과 장려금(직업훈련, 자격취득, 장기취업)으로 구분, 개인의 정착의지에 따른 인센티브형 지원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17) 이 제도는 2005년 입국자(‘05.5 거주지 전입)부터 적용되어 2006년부터 수혜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정부가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05년 제도개선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지원인원은 2004년에 비해 63% 증가했다. 이는 제도 개선 이후 새터민들이 과거보다 정착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2]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
’01 |
’02 |
’03 |
’04 |
‘05 |
‘06.6 |
업체수 |
226 |
274 |
240 |
218 |
323 |
310 |
인 원 |
251 |
296 |
281 |
269 |
439 |
407 |
그렇다면 새터민들의 취업현황은 어떠한가. 통일부에 따르면 새터민은 전국 166개 시ㆍ군ㆍ구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비교적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새터민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3] 취업․실업률
조사년도 |
주관 단체 |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
취업률 |
취업자중 정규직 |
취업자중 비정규직 |
2001 |
연세대 통일연구원 |
‘90이후 입국자 |
63.5% |
61.7% |
38.3% |
2002 |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
‘96~’00 입국자 (286명) |
79% |
69% |
31% |
2003 |
연세대 통일연구원 |
‘01 입국자 (411명) |
63.5% |
67.4% |
32.6% |
2005 |
북한인권정보센터 |
‘97~’04년 입국자 (663명) |
70.3 |
24.5% |
75.5% |
취업형태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114명으로 24.5%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27.9%) 또는 일용근로자(222명, 47.6%)로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항 목 |
성별 |
계 | |||
남 |
여 | ||||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
정규직 |
빈도 |
73 |
41 |
114 |
성별내(%) |
34.3% |
16.2% |
24.5% | ||
비정규직 |
빈도 |
64 |
66 |
130 | |
성별내(%) |
30.0% |
26.1% |
27.9% | ||
일용근로자 |
빈도 |
76 |
146 |
222 | |
성별내(%) |
35.7% |
57.7% |
47.6% | ||
계 |
빈도 |
213 |
253 |
466 | |
성별내(%) |
100.0% |
100.0% |
100.0%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정부가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직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순 기술직 종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에는 취업자수 446명의 60.5%에 해당하는 숫자가 단순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새터민들에 대한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15] 직종별 현황
구 분 |
취업자수 |
남 |
여 |
단순기술 (%) |
기술직 (%) |
사무직 (%) |
서비스업ㆍ 영업직(%) |
2001년 |
251 |
185(74%) |
66(26%) |
42.2 |
12.9 |
13.3 |
31.6 |
2002년 |
296 |
219(74%) |
77(26%) |
44.1 |
19.2 |
13.2 |
22.9 |
2003년 |
281 |
189(67%) |
92(33%) |
31.5 |
35 |
17.4 |
15.7 |
2004년 |
269 |
163(60%) |
106(40%) |
39.5 |
27.6 |
16.8 |
16.1 |
2005년 |
446 |
255(57.2%) |
191(42.8%) |
60.5 |
11.9 |
12.8 |
14.8 |
2006년 2분기 |
406 |
226(55.7%) |
180(44.3%) |
53.9 |
1.7 |
4.2 |
40.1 |
업종 |
남 |
여 |
계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빈도 |
비율(%) | |
농림, 어업 |
3 |
0.8 |
8 |
1.8 |
11 |
1.4 |
광공업 |
17 |
4.8 |
9 |
2 |
26 |
3.2 |
전기, 가스, 수도 |
17 |
4.8 |
4 |
0.9 |
21 |
2.6 |
건설업 |
34 |
9.6 |
10 |
2.2 |
44 |
5.5 |
도소매업 |
12 |
3.4 |
15 |
3.3 |
27 |
3.3 |
음식, 숙박 |
4 |
1.1 |
81 |
18 |
85 |
10.5 |
운수 |
28 |
7.9 |
1 |
0.2 |
29 |
3.6 |
통신업 |
5 |
1.4 |
2 |
0.4 |
7 |
0.9 |
금융, 보험업 |
3 |
0.8 |
7 |
1.6 |
10 |
1.2 |
부동산 |
0 |
0 |
1 |
0.2 |
1 |
0.1 |
사업, 공공서비스업 |
30 |
8.4 |
42 |
9.3 |
72 |
8.9 |
기타 |
203 |
57 |
270 |
60 |
473 |
58.7 |
계 |
356 |
100 |
450 |
100 |
806 |
100 |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알선 현황을 살펴보면 구직자수에 비해 취업자수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는 새터민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새로운 획기적인 취업 알선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표-16]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알선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구인인원 |
구직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계 |
370 |
2,712 |
324 |
11.9 |
2005.4~12 |
171 |
1,328 |
152 |
11.4 |
2006.8 |
199 |
1,384 |
172 |
12.4 |
자료: 노동부, 워크넷(worknet)에 새터민 관련 고용통계는 2005.4월에 구축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초 1년간의 경우 50만원한도 내에서 임금의 1/2, 1년 이후 2년까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본인이 선택한 3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표-17] 정부의 취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6 | |
직업훈련(수당) |
인원 |
494명 |
- |
- |
- |
- |
금액 |
430 |
- |
- |
- |
- | |
고용지원금 |
인원 |
296명 |
310명 |
269명 |
439명 |
406명 |
금액 |
1,127 |
1,094 |
944 |
1,3071 |
833 |
※ 직업훈련(수당) 지급업무는 2003년부터 노동부 이관
2. 평가와 과제
가) 종합 평가
통일부가 2005년 12월 시행한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새터민 자신들의 ‘취업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18) 새터민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과 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도 조언하듯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자세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19)
새터민들의 대표적인 부적응 사례가 사회적 안전망(생계급여, 의료보호 1종 수급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정규직을 기피하고 하고 임시직ㆍ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20) 또한 취업을 했을지라도 취업능력이 취약함에도 새터민은 안정적인 직장,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직 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근속기간 및 이직과 관련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5년도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8] 현 직장 근무 기간
구분 |
6월 미만 |
6월~1년 |
1년~2년 |
2년~3년 |
3년 이상 |
계 |
빈도(명) |
266 |
83 |
69 |
29 |
20 |
467 |
비율(%) |
57 |
17.8 |
14.8 |
6.2 |
4.3 |
100 |
[표-19] 이직 횟수
구분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계 |
빈도(명) |
6 |
133 |
85 |
60 |
18 |
23 |
325 |
비율(%) |
1.8 |
40.9 |
26.2 |
18.5 |
5.5 |
7.1 |
100 |
사업주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취업 상의 문제점으로 ①언어 능력, ②업무수행능력, ③동료관계 순으로 지적됐다.
한편 통일부가 조사용역을 의뢰해 1997~2004년 입국자 중 1,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남측 고용주가 자신들의 채용을 꺼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남측 고용주의 선입견, 직업능력차이 등을 지적했다.21)
[표-20] 고용주가 새터민 채용을 꺼린다고 생각하는 이유
항 목 |
명 |
비율(%) |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
354 |
34.0% |
새터민과 남한 사람의 직업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
297 |
28.5% |
북에서 배운 것이 남한사회에서는 별 소용없기 때문에 |
297 |
28.5% |
남한사람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
38 |
3.7% |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
29 |
2.8% |
남한의 정치정세나 여론 때문에 |
26 |
2.5% |
계 |
1,041 |
100% |
결측값 |
169 |
|
합계 |
1,210 |
|
또 직장 내 애로 사항으로는 건강문제(24.3%), 급여 및 복리후생의 부족(15.9%), 인간관계(14.5%) 등을 꼽았다. 건강문제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새터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혜택 제공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21] 성별 현황
항 목 |
명 |
비율(%) |
업무능력 부족 |
154 |
12.9% |
사람(동료, 상사)관계 어려움 |
173 |
14.5% |
급여, 복리후생 부족 |
190 |
15.9% |
출퇴근 시간문제 |
76 |
6.4% |
회사정책(승진에서 불공정) |
23 |
1.9% |
건강 문제 |
290 |
24.3% |
어려움 점은 없다. |
196 |
16.4% |
기타 |
90 |
7.6% |
계 |
1,192 |
100% |
한편 새터민 평균 급여는 124만원이며, 상여급 수급비율은 64%이었다. 주목할 점은 급여수준에서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높고, 상여금 지급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2] 새터민들의 급여 수준
구분 |
서울 |
경기 |
지방 |
평균 |
평균 급여 |
110만원 |
114만원 |
138만원 |
124만원 |
상여급 수급률 |
40% |
80% |
74% |
64% |
자료: 통일부, 「2005년도 고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6.
새터민들을 고용한 사업장 규모는 평균 60명이며, 4대 보험 가입율은 74%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취업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23%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지방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고용조건이나 사업장 환경, 기술습득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참고할 대목은 새터민 채용이 가능한 공단지역과 새터민 거주(임대주택) 지역의 불일치가 취업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새터민의 직장과 주거 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23] 지역별 4대 보험 가입율
구분 |
서울 |
경기 |
지방 |
평균 |
사업장 규모 |
44명 |
64명 |
70명 |
60명 |
4대보험 가입율 |
64% |
50% |
97% |
74% |
제조업 비중 |
20% |
90% |
50% |
51% |
서비스업 비중 |
48% |
5% |
16% |
23% |
새터민의 고용만족도는 74%이며, 업체의 새터민 채용만족도는 70%로 조사되었다. 또한 새터민들을 추가로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도 평균 70%에 이르고 있다. 사업주들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채용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대체 인력으로 새터민을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터민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새터민 고용시 고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급여에 포함,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급여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업주는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표-24] 고용만족도
구분 |
서울 |
경기 |
지방 |
평균 |
새터민 고용 만족도 |
72% |
75% |
75% |
74% |
업체 추가고용 의사 |
76% |
60% |
72% |
70% |
[표-25] 정부 운영/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
구 분 |
항 목 |
내 용 |
정착금 |
기본금 |
o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
장려금 |
o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 |
가산금 |
o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 |
주 거 |
주택알선 |
o 임대 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 보다 우선알선) |
주거지원금 |
o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 이상 세대) | |
취 업 |
직업훈련 |
o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고용지원금 |
o 고용주에게 급여의 반액을 24개월간 지원 - 1~12월 : 50만원 한도/13~24월 : 70만원 한도 | |
취업보호담당관 |
o 전국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2006년 내 확대 지정 예정) |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o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 36만원(1인 세대)~132만원(6인 이상 세대) - 근로능력가구는 사회배출 2년차부터 근로조건 부과 |
의료보호 |
o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 |
교 육 |
대학 특례 입학 |
o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
등록금 지원 |
o 고교 및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 o 사립대학은 등록금 반액 국고지원, 반액은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면제 조치 | |
정착도우미 |
- |
o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약1,200명) |
자격인정 |
- |
o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나) 새터민들의 평가23)
상당수 새터민들은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혹은 주장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취업장려금은 취업한 새터민들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이는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② 취업이 어렵다. 수십년 동안 다른 체제에 살고 온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취업, 그것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란 어렵다. 정부도 새터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새터민 입국 규모에 따른 보호, 지원체계와 지원, 주거시설 확보계획, 각 부처별 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④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이 물질적 지원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에 길들여진 새터민들이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남한사회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목과 편견 때문에 정착하기가 힘들다. 이는 새터민들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⑥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서의 억압된 생활과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렵다.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착지원제도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부적응을 보여왔는데, 이는 정신,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⑦ 특히 여성 새터민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 등 온갖 수난을 겪은 터라 남한 사회에서 취업, 결혼, 교육 등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어렵다.
⑧ 정부 또는 새터민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과 정착지원 도우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해줄 능력있는 사람도 적다.
다) 정책 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새터민들이 제기한 정책 제안을 중요도와 상관없이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터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즉 보다 실효성 있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새터민 급증을 대비한 마스터플랜과 정착과 적응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은 단기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어렵다. 즉 단기간에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③ 취업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도움이 될 것이다. 새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초기 사회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장 자립하고 취업하게 하기보다 사회에 적응하고, 하고 싶은 일, 적성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다. 취업이나 직업교육보다 남한 사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초기 6개월-1년 동안 적응 교육을 한 후 직업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④ 통일부의 정착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자치부로 옮기고 유관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과의 연결을 강화해 취업업무를 비롯한 정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정부의 기존 정책과 별개로 새터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새터민들과의 운동회 개최 등 주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새터민과 일촌맺기 등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 복지관, 민간단체들이 새터민들과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늘어난 새터민 규모와 복잡한 정착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지원원칙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⑦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초기에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과 민간단체, 정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새터민의 사회적응 지원과 함께 정신,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⑧ 입국하는 여성 새터민 수가 남성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를 비롯해 여성 전용의 취업모델을 개발하는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이 여성 새터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로 지적된다.
⑨ 새터민 스스로도 각성해야 한다. 개개인이 초심을 잃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만 믿고 적극성이나 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IV. 사회적 기업모델의 창조적 적용: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이 논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착지원의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전문가 및 새터민들이 지적한 과제들을 토대로 새터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우선 새터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24) 경제적 안정은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곧 심리적 안정, 육체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25)
일자리는 복지의 핵심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 조사 <표-9> 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한 새터민이 전체의 21.7%에 이르고, 한국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15.5%나 답변하고 있는 현실은 일자리와 배제 혹은 소외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새터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자활능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회적 기업모델은 한국사회와 새터민이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도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도입 배경과 기본 방향
가. 종합적 자활능력 향상
새터민들을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모델의 기본 방향은 이들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는 새터민들의 하나원 퇴소 이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데다, 존재하더라도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반성을 토대로,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은 새터민의 증가에 대한 고려, 사회 통합의 필요성, 미래 통합 대비 등 다목적성을 띠고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이라는 실질적이고 당면한 목표만 고려해 논의를 전개한다.
새터민들은 ‘복합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중국 체류 중의 불안감, 잔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환,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26) 이는 새터민 정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라는 국부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종합적 자활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여기서 지칭하는 종합적 자활자립 능력의 범위 안에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까지 포함한다.
나.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
새로운 정착촌 건설 구상은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 유입에 다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농어촌의 노동생산성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농어촌 노동인구 감소는 지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 이외의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도래하면서 이에 대비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재정비와 사회복지 모델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로 지방에 위치하게 될 새터민 정착촌은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새터민과 지역사회가 동시에 혜택을 보고, 상호 발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다. 민간 역할의 강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 참여를 통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새터민 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터민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업무를 민간 및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하고 있는 추세다.27) 거주지 정착도우미제의 실시, 민간단체의 새터민 지원활동 후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새터민들의 사회 적응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일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새터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28) 특히 새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착지원 모델에서는 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민간단체의 참여의 요구된다. ‘영리적 이윤 창출’과 새터민 정착지원이라는 ‘사회적 사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과 능력을 갖춘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영리적 수익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창출의 수단에 그친다.
라. 사회적 기업모델의 적용
새로운 모델이 생명력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터민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슷한 성공사례를 검토한 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장점만을 전략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 수용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도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새터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모델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로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모델의 발전적 적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인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표준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이 새터민들의 정착 지원에 나설 경우 저임금, 단기 일자리문제는 물론 건강, 교육 문제 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개념적 모델: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29)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비영리기관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30) 정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평생 남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기 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좀 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사회조직으로서,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기업을 지칭한다.31)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과 비영리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수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에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자선단체나 비영리기관과는 다르며, 수익 창출만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 기업과도 다르다.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며,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2) 취약계층에 사회적인 일거리를 제공하지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회복지단체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26] 사회적 기업의 개념
[표-27] 사회적 기업의 주요 활동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정부, 시민,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국세,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먼저 등장한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과 미국이다.33) 나라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나 두 가지 정책방향은 때로 잘 조화되기 보다는 상충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34)
복지제도를 개혁하거나, 일부를 민간에 넘겨 정부 부담을 줄이고, 중앙․지방정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비슷하다. 이것은 정부 공급 위주의 전통적 복지국가모델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게 스스로 일해서 얻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사회 영역의 강화를 지향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07년 1월3일 제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이다.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주는 등 사회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35)
우리나라는 과거의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간병․가사 지원, 보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제일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복지 정책과 달리 자립적인 서비스 생산 및 판매활동이 이뤄져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증가를 투입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불안정 일자리를 창출할 우려가 있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많은 약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필자의 주장은 사회적 기업의 장점을 잘 살릴 경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새터민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돕는 데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터민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의 핵심 개념만 인용해 전달하고자 한다.
3. 사회적 기업 모델의 창조적 적용
가. 모델의 단순 모형 : 복합적 새터민 복지모델
이 복합적 새터민 복지모델에서는 새터민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비영리단체가 맡을 것이다. 민간단체가 사회적 기업의 모든 혹은 일부 역할만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독립적인 회사를 세워 추진할 수도 있다. 새터민들은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의 도움을 받다가, 중장기적으로 새터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다른 취약한 새터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복지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표-28] 사회적 기업 모델의 정착촌 적용
정부는 사회적 기업 발전가능 모델로 NGO-기업 및 NGO-기업-지자체 연계 모델과 NGO 단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36) 필자가 제시하는 모델은 새터민 정착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준비된’ 그리고 ‘역량을 갖춘’ 특정 종교단체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를 상정했다. 즉 종교단체-기업-지자체 연계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새터민 정착지원 시스템으로 상정한다.
[표-29] 새터민 자립 정착촌 시범사업 종합모델(예시)
사 업 명 |
(가칭)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조성 사업 |
위 치 |
전국(초기 -> 점차 확대) |
면 적 |
초기 - 10,000평 이상 / 정착단계 - 20,000평 이상 |
목 적 |
새터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등 부대 사업 포함) |
구 성 |
주거시설 - 새터민 주거용 의료시설 - 병원, 약국 등 생산시설 - 농원, 수공예 공방, 특산물가공공장 등 교육시설 - 초중고 기초 학교시설, 자연체험시설 유통시설 - 생필품 유통시설, 지역특산물직거래 유통시설 |
프로그램 |
사회복지 - 독거노인과 새터민 결연사업 자연교육 - 생태․자연학습, 환경교육 등 관광체험 - 농장체험, 전통 농촌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
사업주체 |
종교단체 |
후 원 (예시) |
통일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협 찬 |
기업체 |
나. 추진 주체의 자격
새터민들의 정착지원,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건전한 재정 기반과 사회적 공신력 및 이익 창출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정적 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창업가의 리더십, 명확한 목표 의식, 충분한 시장조사와 자산 평가 능력, 명확한 책임라인 체제의 구축, 전문적 직원 및 외부전문가와의 결합, 장기적 안목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가는 시장을 읽어내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는 변화에 개방적이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의 수익성과 사회적 임무라는 두 가지 목표 수행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역할 분화와 책임 운영이 필요하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경영 매니저와 해당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별도로 고용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쟁 무대 또한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은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그 이후의 사회적 목적의 사업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나 사회사업 단체보다 더 많은 혁신과 도전이 필요할지 모른다. 애초에 영리 추구이든, 사회사업이든 한 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함께 달성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착촌의 관리 및 운영자도 이런 요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일반적 요건과는 별도로 새터민 정착지원과 관련해, 정착촌을 운영하는 주체는 새터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전에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경우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새터민의 예민한 자존심을 세심히 고려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추진 주체의 신뢰성이 특히 중요한 것은 새터민들에게 그들의 권익과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정착촌의 주요 기능
1) 맞춤형 직업교육: 사회적응 교육의 심화 및 병행
정착촌은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새터민들에게 취업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새터민들은 사회적응교육은 물론 전문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새터민들의 취업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착촌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새터민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수해야 한다. 이는 새터민 개개인의 적성과 과거 경력 등을 최대한 고려하되, 정착촌의 수익 창출과 직결된 영역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30] 직업교육 및 훈련의 목표
[표-31] 교육 프로그램 (예시)37)
직업교육의 목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고숙련 기술을 습득해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조기 적응에 필요한 각종 법규를 직업교육과 병행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업교육을 이수한 직후 곧바로 정착촌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수익창출로 연결되도록 교육과 영리활동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주거 시설
정착촌은 기본적으로 새터민들이 초기에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객실, 취사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등을 갖춘 부부용과 독신용 주거 시설이 세워진다. 생활리듬체크시스템과 긴급 연락벨 등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럴 경우 하나원 퇴소 후 겪었던 각종 불편함들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3) 의료, 보건 서비스 제공
새터민들이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착촌에서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 자체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해 새터민들의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4) 관광, 휴양, 체육 기능
정착촌은 새터민들만의 주거, 생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 소년소녀 가장, 노인, 청소년 등의 관광, 휴양, 체육, 기도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새터민들과 남한 주민들과의 자연스런 접촉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광, 종교, 문화, 스포츠, 오락, 자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것이다. 정착촌은 주말농장, 민속놀이, 농촌체험 홈스테이, 자연생태학습장, 수련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배후단지를 기획적으로 조성해 정착촌과 긴밀한 연계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표-32] 정착촌의 주요 시설 구성(예시)
구분 |
공간 |
제공 서비스 |
거주부분 |
-부부용과 독신용으로 구분 -객실, 취사공간, 화장실, 욕실, 수납공간 등 |
-생활리듬체크시스템 -긴급 연락벨 등 (안전사고 대비/ 관리사무실 연락) |
공용부분 (생활지원부분) |
식당 집회실 도서실 체육실 연수실 이발소 미용실 등 |
-생활편의 서비스: 안내/상담/가사지원 -식사관리 서비스: 식사, 음료 제공/식당 운영/배달/연회지원 -안전관리 서비스: 24시간방범, 방재/긴급호출대응, 생활리듬체크 -문화레저 서비스: 자원봉사/전시회 개최/사회활동, 스포츠 등 |
의료, 간호부분 |
진료소, 병원 (병실 구비) |
자체 의료 시설 운영 및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운용 |
관리부분 |
관리사무실 |
-종합적, 체계적 관리 분야: 각종 정보 제공/사업기획/시설, 직원 관리 등 |
[표-33] 부대시설
항 목 |
내 역 |
편의 시설 |
휴게실/취미실/공연장/주차장/관리실/찻집/노래방/취업관련센터 등 |
의료 시설 |
양,한방병원, 전문요양원, 물리치료실 등 |
수익 시설 |
농산물작판장, 수공예품 전시판매시설 등 |
휴양 시설 |
황토찜질시설, 산림욕시설 등 |
체육 시설 |
헬스클럽, 간이골프장, 수영장, 실내게이트볼장, 당구장, 탁구장 등 |
라. 건설 및 관리 운영
일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정착촌 운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 외에 새터민,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정착촌의 건설(특히 주택 부문)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착지원금 등의 일부를 활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든지, 농어촌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정부나 지자체는 토지 및 건설비용을 제공하고, 정착촌 운영 주체인 민간단체도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새터민은 실비 차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운영 주체는 각종 자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관리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는 이를 재투자해 정부나 지자체 등 외부 지원 없이 정착촌 시설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일자리를 통한 각종 수익 창출 활동
정착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급 영농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전통적 의미의 농사꾼이 아닌 고소득 복합 영농인화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기술적 조건 등을 감안해 새터민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되, 초기에는 새터민은 생산을, 유통은 전문기업에서 담당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새터민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뒤에는 직접 유통, 가공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새터민의 특성에 따라 농장에서 파종, 김매기, 수확, 집과, 전정,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일자리는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여성 새터민들에게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정착촌은 고부가가치 생산물인 유기농, 특용작물과 수공예품 등을 생산해, 브랜드 통합을 통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무공해 농산물 가공 등을 위한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부분 농촌 등 지방에 위치하게 될 정착촌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 재배 산업은 웰빙시대 농촌에서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행 농법에 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생명농업이다. 농약 대신 직접 벌레를 잡아내고, 잡초를 뽑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나 부엽토를 만들려면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생명농업은 정착촌 새터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농업에 필요한 새로운 농법과 농자재 개발,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IT 기술을 활용해 농업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과제를 새터민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38)
그리고 신체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노인 간병이나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등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일정 수입을 취할 수도 있다. 콩나물이나 한과 등을 생산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각 단계에 따라 일자리를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일자리는 새터민들의 특성과 장점 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산물에 대한 판매 수익은 새터민과 관리 주체가 예를 들면 70:30의 비율 등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34] 일자리(예시)
[표-35] 외부운영 방식(예시)
구 분 |
방 안 | |
건설 |
주택 |
- 1안 : 정부 정착 지원금(임대아파트 보증금) 활용 - 2안 : 지자체 지역 주민 정착지원금 활용 |
부대시설 |
- 1안 : 국비와 지자체 예산 투입 - 2안 : 농어촌 유휴지 활용 | |
시설운영 |
지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
운영 |
정착촌(사회적 기업) | |
생산 유통 |
생산 |
새터민, 노인 |
유통 |
전문기업(초기) 새터민(일정기간 교육 후 취업 유도) |
[표-36] 내부 운영 방식(예시)
항 목 |
내 역 |
비 고 |
운영 방식 |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 자치방식 -> 민간기업 지원 필요 |
|
생산 방식 |
유기농 농법 : 직접 재배·가공 특용작물 :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
|
판매 방식 |
유기농 전문매장 유통 경로 확보 -> 종교단체(※참조) 및 유통업체 납품 주말 농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 |
농산물품질관리소의 유기농산물 인증 획득 필요 |
수익 배분 |
새터민 : 판매 수익의 70% 관리주체 : 판매 수익의 30% |
|
의료/보건 |
사회복지사, 보건소 간호사 |
정기적 방문 |
유통망 구축 |
자체상표로 가공식품(김치와 절임류 등) 전국 유통 |
브랜드 개발 |
※ 대한불교 천태종 주정산 총무원장 1월 19일 신년 기자 간담회 인터뷰 내용 중(중앙일보): "종단 소유 농장들을 새터민들이 위탁 운영토록하고 그 수확물을 구입해주거나 사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새터민들이 제작해 납품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표-37] 생활 방식(예시)
구 분 |
내 용 |
식사 및 주거 |
식사 : 공동 식사 원칙 주거 : 부부 1실 원칙-남녀 개인일 경우 1인 1실 |
작업 및 취미 생활 |
농장 : 파종, 김매기, 수확, 집과, 전정, 제초 작업 등 취미 : 스포츠, 등산, 낚시 등 |
생활 계획 |
분기별 생산 및 판매 계획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작성-취업, 상식 등 기업식 연간 수익 계획 작성 결연-노인, 소년소녀가장 |
의료 및 보건 |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 퇴거 후 의료보험혜택 제공 지역 기관과 연계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질병, 사망 시 |
가족 존재 시 : 가족의 동의를 거쳐 모든 절차 진행 가족 미 존재 시 : 상조회 구성 후 운영 |
마. 정부의 역할39)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1차적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국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새터민 정착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정착지원 모델에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 주로 예산지원과 관련 부처의 인허가, 세금 혜택, 공적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터민 교육 및 사회간접시설, 생산, 유통시설 등의 건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정착촌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OECD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적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법’을 제공하고, 정부내에 ‘사회적기업 추진단’을 설치해 정부 조달 시 사회적기업 추진단을 통한 경영자문 및 진단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지역사회재투자법’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40)
물론 이는 정부가 정착촌을 사회적으로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이다. 법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인증받은 영리․비영리 조직을 지칭한다.4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구비해야 한다. 또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비율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은 제외된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증한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세제․재정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42)
새터민 정착촌도 신뢰 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으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인증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전문단체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노무, 세무회계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도 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기부금만큼 손금에 산입토록 하는 등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 새터민의 책임과 의무
정착촌 프로젝트의 성패는 새터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터민은 정착촌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새터민들이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면 정착촌 실험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 새터민들은 무엇보다 자립을 앞당기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각종 규범을 준수하고, 수익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정착촌에서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일하겠다는 의욕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일할 의욕이 없는 취약계층은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새터민들은 정착촌에서 일자리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정착촌은 사회적 기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게 된다. 새터민들은 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 건강과 교육 수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새터민은 기업식 연간 수익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정착촌에 거주하는 새터민들도 초기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실비 차원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터민들은 초기 유지비를 충당하고, 점차 전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유지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이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 정착촌 새터민들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본인의 고독감을 해소해 심리적 안정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43)
사. 위치 선정 및 거주 기간
1) 위치
정착촌은 지방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 및 지역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운영될 것이다. 정착촌 건설 및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경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통, 관광 등과 관련된 수익성, 새터민들의 사회 적응 효과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착촌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산되어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한두 군데에서 성공사례를 만든 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건설 및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새터민 채용이 가능한 공단지역과 새터민 거주(임대주택) 지역의 불일치가 취업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새터민들은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44) 정착촌은 이런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거주 기간
새터민들의 정착촌 거주 및 이주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다. 다만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새터민들의 일정 기간의 사회적응 재교육을 정착촌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새터민들이 급증하면서 기존 정착촌 시설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4. 기대 효과
가. 기존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
필자가 지금까지 제시한 정착촌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는 검증된 종교단체가 관리 운영한다는 점이다. 종교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정착촌은 무엇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이 초기에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인 취약계층을 통해 생산한 인지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종교단체가 보유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생산-> 유통 -> 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교 단체 입장에서는 전국 사찰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착촌을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상당한 우위성을 갖는다. 이런 장점은 사회적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새터민들의 지속가능한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정착촌은 보다 장기간의 사회적응 과정을 거쳐 새터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 뿐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력 확보 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기대효과
1) 새터민 입장: 경제, 심리적 조기 안정
새터민들은 정착촌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갖는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터민에게 오랜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정착촌 공동체 생활은 새터민들에게 가장 힘든 차별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남한 지역사회에 조기에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편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각종 생활비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취업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경제적 안정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농어촌 고령인구와의 1촌 맺기, 소년소녀 가장 등과의 결연을 통해서 본인의 외로움도 해소하고, 남쪽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공동체 생활 |
-새터민에게 가장 힘든 차별 극복 -상부상조하는 신가족 공동체 역할 -공동 생활을 통한 각종 생활비용 감소 |
취업 문제 해결 |
- 새터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전통적 의미의 농사꾼이 아닌 고소득 복합 영농인화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개발모델 제시 |
경제적 안정 |
-특용작물, 유기농품 판매 소득 -수공예품 생산 및 유통 및 북한 전통 수공예품 판매 -주말농장, 체험학습, 음식 제공, 펜션 등을 통한 수익 |
신가족 공동체 |
-농어촌 고령인구와의 결연(1촌 맺기)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과의 교류 -경조사 공유(명절, 잔치 등 공동 진행) |
2) 정부 입장 : 중장기적인 예산 절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특히 중장기적으로 새터민 관련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초기 정착촌의 건설과 운영이 정착되기까지는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정착촌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하게 되면 새터민 정착 및 적응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국가의 예산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타 아래 표와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과 복지 실현 |
-새터민, 농어촌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순수 민간형 복지 타운 조성 -새로운 복지 모델 정립 |
안정적인 새터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
-자급자족식 새터민 정착촌 조성 -부작용없는 새터민 지원 -대규모 새터민 발생 시 수용 가능 |
계층간 격차 완화 |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노소간 벽 허물기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과 비전 제시 |
국제적 관광 상품 |
-세계 유일의 관광상품 : 통일촌 -남북 화합과 교류의 장 -국제적 홍보 효과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국정 운영의 성공사례 확보를 통한 국정홍보 |
-국민적 관심 유도 -정부 관련 우호적 여론 조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승 |
3) 지방자치단체 입장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
-농어촌 노동인구의 청장년화 -도시 인구의 유입 유도 요인 발생 |
지역 인구 증가 |
-단위 지역 유지 가능 충분한 인구 유입 -출산율의 증가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 소득 증가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중앙 정부 및 기업체 투자 유치 -도농간 지역 발전 격차 해소 |
지역별 특화 관광 상품 |
-특화된 관광촌 생성 -특화된 지역 축제 개최 가능 -관광 명소로 확대, 발전 계기 |
5. 성공 조건
가. 정착의 성공 개념
우선 새터민들 정착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정착은 ‘적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들은 적응이란 개념을 측정하면서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 만족도 등으로 조작화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 등이 검토되었다.45) 이 세가지 요인은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적응, 즉 심리적, 경제적 안정이 달성된 상태를 곧 정착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선 경제적 요인 혹은 능력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
경제적 안정이 항상 심리적 안정을 보장한다는 일반적 법칙은 입증되지 않고 있으나,46) 경제적 안정이 우선 달성되면 순차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혹은 심리적 안정을 보다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운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새터민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민간단체 등에서 취업문제를 비롯한 육체적, 심리적 치료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동시, 병행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착지원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새터민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언제든지 새터민이 국가와 사회의 배려와 지원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는 정착의 성공으로 규정해도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동사무소 생활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먹고 산다면 정착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정부나 민간봉사단체에 의존하는 장애인, 노인, 미성년들은 정착의 개념에서 예외다. 결국 정착의 평가 대상은 20-60살 이하의 새터민들에게 해당될 것이다.47) 정착은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면 정착에 성공했다고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터민에게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획득 수단으로서 생활력의 지표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 한국 사회 이해 등을 통한 적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사회적 지지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착지원 모델도 물론 사회적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사회적 기업 모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새터민 정착 지원모델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기업-지방자치단체-일반 시민 소비자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기존에도 새터민 정착지원을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왔으나, 사회적지지 등의 부재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이 많다.
국내 청년 실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점차 왜 새터민들에게 재정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왜 한국 사회는 일정한 기간동안 새터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자립정착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48)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능력 문제이다. 민간단체 중에서도 인적, 물적 동원력이 뛰어나고, 이미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종교단체 등이 선도적으로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협력을 견인해 낼 수 있다. 종교단체는 신뢰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 새터민과 기업, 지역사회 등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새터민 지원활동에 나서는 종교단체는 새터민들에 대한 신앙을 강요하거나, 다른 단체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다. 자체 수익 확보
새로운 정착촌 지원 모델은 정보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로 단기적,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서비스의 질도 낮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예산상의 한계로 정부 지원이 중단․축소될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49)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점차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라. 새터민 차원
정착촌은 새터민들의 특성과 장단점 등을 최대한 고려해 남한 사회 적응과 적응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기획된 특별한 제도다. 앞서 지적했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새터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모델도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새터민들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만 고집하지 말고 전원생활을 수용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인 정착촌의 수익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앞의 <표-22> 등의 조사에서 본 것처럼 지방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급여를 포함해 고용조건이나 사업장 환경, 기술습득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 기업 모델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즉 새터민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방에 소재할 경우 새터민들의 정착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부터 너무 많은 보수를 기대해서는 안될 듯하다. 물론 생산성 향상과 수익 확대에 따라 보수는 늘어날 것이다. 즉 일하고, 기여한만큼 수입과 각종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이 조언하듯이 정착은 눈높이를 낮추고,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50) 새터민들은 이러한 정착의 성공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3년 이상 배운 뒤에 시작해도 성공확률이 50%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 6년이 지난 뒤 비로서 남측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되었고, 사업가적 안목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이도 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이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책을 읽고, 컴퓨터 학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의 결과다. 따라서 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착에 성공하기까지는 6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V. 결론
지금까지 새터민 1만명 시대에 걸맞는 다소 파격적인 새로운 개념의 정착지원 복지제도로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적용한 가칭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의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착지원 시스템으로는 새터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복합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자립자활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여론의 검증을 받고자 한 것이다.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를 토대로 보다 창조적으로 새터민 정착을 위한 종합형 복지모델에 적용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역할을 수행하게 될 정착촌은 의료, 교육, 훈련, 복지, 숙소제공, 여가활동 등 새터민을 위한 거의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과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비롯해 고용, 직업훈련, 상담, 치료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델은 일회성,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약 3개월 기간(최근 10주로 단축)으로 이뤄지는 하나원의 초기 사회적응 교육을 계승 발전시켜 보다 실효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접근방식은 초기 운영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각종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과 더불어 새터민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안정이 항상 심리적 안정을 보장한다는 일반적 법칙은 입증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적 안정이 우선 달성되면 순차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혹은 심리적 안정을 보다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토대를 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새터민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민간단체 등에서 취업문제를 비롯한 육체적, 심리적 치료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동시, 병행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착지원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새로운 모델이 생명력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터민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국내 청년 실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점차 왜 새터민들에게 재정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해야 한다. 즉 왜 한국 사회는 일정한 기간동안 새터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자립정착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후속조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초기 정착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성공사례는 한국의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선 시범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해 새터민 500명 정도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행착오와 교훈은 향후 보다 많은 수의 새터민 수용과 정착 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능력 문제이다. 민간단체 중에서도 인적, 물적 동원력이 뛰어나고, 이미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종교단체 등이 선도적으로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협력을 견인해 낼 수 있다. 종교단체는 신뢰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 새터민과 기업, 지역사회 등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새터민 지원활동에 나서는 종교단체는 새터민들에 대한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단체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새터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새터민들은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정착촌의 수익 창출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 「연합뉴스」(2007.1.11).
2) 새터민들의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초와 새로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기대감 등은 최근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펴낸 새터민 문예작품 모임집인 「나는 땅크병이였다」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위, 2006)에 잘 나타나 있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5명중 1명이 사기를 당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 0.5%의 43배다. 「조선일보」(2007.2.4).
4)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서울: 노동부, 2003.9), pp.1-2.
5) 사회적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할 수 있다.
6) 새터민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나, 이 논문에서는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성인+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주로 지칭한다.
7) 「연합뉴스」 (2007.1.11).
8) 「연합뉴스」 (2007.1.11).
9) 이하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표는 출처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가 2006년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10)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edited by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6) 참조.
11)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각종 통계 수치는 통일부와 전문 연구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존한 것이다. 조사 주체와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 통계들의 신뢰성은 존재한다.
12) 김태석, “새터민의 정착실태와 개선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영통포럼 주최 세미나(2007.2.13) 발제문 참조.
13) 새터민들의 대다수는 스스로 북한에서의 직업이 남한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에서 직업교육의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원의 새터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05.6).
14) 「The Daily NK」 (2006.11.21).
15) 새터민의 사회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진출 이후 5년간 사회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6) 정부의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형 : 정착금 지급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및 취약층에 대한 보호 강화
o 정착금의 전체지급수준은 유지하되, ‘기본금’과 취업노력을 유도하는 ‘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함으로써 자립․자활을 유도
o 고령자, 중증장애자, 편부모아동보호 세대 등 취약층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금’ 상향 조정
o 생계급여 개선 : 지급기준 우대 폐지, 거주지 정착 후 1년부터는 근로조건부(자활노력) 급여
② 맞춤형 : 개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교육, 취업, 취학 지원 추진
o 사회적응교육 :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 운영(폴리텍 대학), 취업․취학 연계, 현장체험, 준법교육 등
o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설립, 민간단체의 학습지원활동 후원
17) 즉 취약계층을 위해 정착가산금을 세분화 및 증액하고,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근로능력 세대(특례 축소)와 근로무능력 세대(특례 유지)를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착도우미제도를 도입해 거주지 전입 초기 1년간 지역사회 안내, 각종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2년 이상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착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1,296명이 활동하고 있다.
18)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6.10.10).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장려하고자 2000년부터 시행중인 취업보호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취업현황을 분석해 왔다. 지난 2005년(11.23 ~ 12.16, 24일간) 48개 사업장에 일하는 새터민 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19) 이런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되고 있다. 첫째, 새터민 기초직업 적응훈련 과정 운영의 필요성이다. 하나원과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을 연계해 새터민 기초 취업소양 함양을 위한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둘째, 새터민의 장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 취업자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셋째, 취업알선의 체계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의 취업알선이 저조하며, 오프라인(Off-line)상의 취업알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탈주민 취업 사이버센터와 같은 온라인(On-line)상의 취업지원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고용지원금 제도 홍보, 고용설명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 생계급여 : 1인 세대 기준 약 36만원, 세대 구성원 매 1인 증가시 약 20만원씩 증액, 의료보호 1종 수급권 : 자기 부담 없이 의료보험 혜택
21) 위 자료.
22) 통일부, 「2005년도 고용실태조사 결과보고」, (2006).
23) 이하 평가와 제안 부문은 주로 The Daily NK(2006.11.22~1.31 사이 5차례 기획연재), NK 조선,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보도에 인용된 새터민들의 목소리를 필자가 다시 요약 정리한 것이다.
24) 새터민 자신들을 비롯해 새터민을 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상당수 정착 도우미들도 새터민 취업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터민 도우미 이금옥 주부 인터뷰, 「연합뉴스」 (2007.1.14).
25) 조정아․ 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 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30.
26) 이경희・배성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2.
27)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 보호지침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거주지, 취업, 신변보호담당과, 지역 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 종교단체 등 후원 민간단체장, 대학,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체,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으로 구성해 의료, 법률, 교육, 종교, 사회심리, 경제지원영역 등 분야별 전문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한다.
28)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9.
29)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 정선희, 「사회적 기업」(서울: 다우, 2004); 노동연구원,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보고서」(서울: 노동부, 2003) 등을 참고 했다.
30) 정선희, 위의 책, p.9.
31)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비영리 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라고 불리기도 한다.
32) 사회적 책임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이용할 뿐 아니라 기업의 미션에도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직원 자원봉사, 기업기부, 보조금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33) 미국과 유럽 등의 다양한 사례는 정선희, 노동연구원의 위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4) Borzaga, C & Jacques Defourny eds, The Emergence of Socu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2001.
35)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중 약 75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노동부 보도자료(2007.1.3).
36) 구체적 사례는 노동부 보도자료(2007.1.3) 참조.
37) 표는 이번 세미나 두 번째 발제자인 김태석 박사가 조사한 새터민들의 취업희망 직종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38) 강운태, 똑똑한 정부, 빚나는 대한민국, 서울:야독, 2007, p.
39) 현재 새터민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처(일선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이관, 위임 또는 일상적 협조 하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 : 직업훈련의 실시 및 훈련수당의 지급, 직업지도, 취업알선, 고용지원금․정착장려금 신청서 접수
- 경찰청 : 신변보호 업무
- 지자체 : 거주지 정착 실태조사, 거주지보호대장 작성, 학력확인, 주택교환, 지역사회 정보․자료 제공,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계, 사회안전망 지원(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40) 김현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의 기고문. 2006.11.13. 출처?
41) 이하는 지난 200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4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1) 경영지원 2) 시설비 등 지원 3)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4)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급 5) 재정지원 등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급도 늘리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73억원, 2000명)을 시작해 2006년에는 9개 부처에서 추진중이다.
43) 김태석 박사의 발표문에 따르면 20세이상 60세 미만 609명 가운데, 전체의 32.3%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새터민일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경희․배성우, 앞의 논문, p.19.
44) 위 보고서.
45) 적응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이경희․배성우,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조.
46) 새터민들의 취업여부가 이들의 우울이나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위 논문; 하지만 이는 새터민들이 대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않은 조건에서 응답한 결과다.
47) 세터민, 하나원 수료후 6년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편지, 하나원 홈페이지 blog.naver.com/uni_hanawon?Redirect=Log&logNo=100032192454, 2006.12.19.
48) 김태석, “새터민의 정착실태와 개선방안,” p.21.
49) 김현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의 국정홍보처 기고문 (2006.11.13.)
50) 세터민, 하나원 수료 후 6년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편지, 하나원 홈페이지 blog.naver.com/uni_hanawon?Redirect=Log&logNo=100032192454,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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