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열의 역할
- 외피 단열은 외피를 통한 열획득·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실내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
1.1 실내 환경적 측면
- 실내측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유지되게 하여, 거주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면 결로 발생을 방지함, 그리고 이를 통해 마감재의 훼손을 방지해줌
- 실내측 표면 온도를 상대적으로 높게(동계) 혹은 낮게(하계) 유지되게 하여 재실자의 열쾌적을 향상시킴
- 중간기 등과 같이 냉·난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기온 변화에 따른 실온의 변동폭을 줄여 재실자의 열쾌적을 향상시킴
- 공간내 실온이 균일하게 유지되게 하여 재실자의 열쾌적을 향상시킴
1.2 경제적 측면
- 외피를 통한 열획득, 손실을 감소시켜 실내 열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킴
- 최대부하 발생시 외피를 통한 열획득, 손실을 감소시켜 냉, 난방 설비 용량을 줄여줌으로써 초기 설비 비용을 감소시킴
1.3 기 타
- 방화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도 있음
- 표면 마감의 용이성 제공
- 침기와 투습 방지
- 화재 혹은 동해로부터 구조체의 피해를 막거나 줄여줌
- 소음이나 진동을 줄여줌
2. 단열재
2.1 단열재의 종류
(1) 물리적 구조에 따른 구분
① 세포형(기포형)
- 고체 물질의 일부를 접착시키거나 녹이면 작은 공간이나 속이 빈 공간 발생하여 단단한 모양이 만들어짐
- 이러한 공간들을 밀폐시켜 만든 단열재를 세포형 혹은 기포형 단열재라 함
- 세립형, 과립형, 섬유질형 등으로 구분
② 반사형
- 다층 평판형의 얇은 판자 혹은 높은 반사율을 갖는 얇은 금속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각의 판 혹은 조각들은 복사열을 반사하기 위해 간격이 띄어져 있으며, 공기의 유동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고성능 단열재의 경우 진공으로 만들기도 함
(2) 재료 종류에 따른 구분
① 무기질
- 암면, 유리면, 질석, 퍼라이트, 규조토 등으로 구성됨
- 난연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반면 습기에 약함
② 유기질
- 폴리스틸렌, 코르크, 폴리우레탄, 우레아 등으로 구성됨
- 단열 효과 좋고 시공성 좋으나, 난연성과 내열성이 떨어짐
③ 복합질
- 여러재료 혼합된 단열재 : 단열 모르타르 등(난연성과 내열성 우수하고 타 단열재에 비해 강도 큼)
- 단열 모르타르 첨가물 : 폴리스틸렌, 퍼라이트, 질석, 실리카 등
2.2 단열재의 물리적 형태
(1) 경질 단열재
- 블록, 판 등의 형태(공장 생산, 표준 치수로 제작됨)
- 곡면벽 등의 경우는 표준적인 곡면 블록형 혹은, 판형 재료들의 조합으로 단열
(2) 연질 단열재
- 압축성과 유연성 있고 유기질 혹은 무기질 재료로 구성됨
- 담요, 솜, 펠트의 형태로 되어 있음
- 투습, 침기를 막는 재료와 함께 시공하며, 반사형 막을 같이 쓰기도 함
- 금속 박막, 유리 섬유, 플라스틱, 종이, 와이어 메쉬, 메탈 라쓰 등을 단열재 내에 보강하기도 함
(3) 단열 모르타르
-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 물과 섞어 미장에 의해 시공
- 보통 모르타르와 마찬가지로 점착력 있고 유연하게 시공 가능 => 불규칙하게 생긴 부분이나 곡면 등에 사용 용이
(4) 반사형 단열재
- 낱장이거나 혹은 공기층 등을 포함하는 겹층으로 되어 있음
(5) 현장 형성 단열재
- 액체 등의 형태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붓거나 바르거나, 분사하여 시공
- 기포형, 섬유질 재료 등을 포함하기도 함
 [그림 2] 비드법에 의한 발포 폴리스틸렌(스치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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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압출 발포 폴리스틸렌(아이소핑크) |
![[그림 4] 암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stech.kwangwoon.ac.kr%2Fknowledge%2Fh%2Fh01%2Fh0106%2Fh010602-f04.jpg) [그림 4] 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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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유리면
|

[그림 6] 폴리에틸렌(아티론) |

[그림 7] 단열 모르타르 |
3. 단열의 종류
3.1 저항형 단열
(1) 기본 원리
- 현대 건물에서 주요 열전달 방법 : 전도
- 열전도를 낮출 수 있는 재료 : 분자간 거리 멀고 다공질이며, 밀도 낮은 것
- 기체는 분자간 거리 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는 최고의 단열재가 됨
- 기포 포함된 경량 콘크리트, 발포 폴리스틸렌, 중공층 등이 대표적 저항형 단열재가 됨 (기포내에는 공기 혹은 열전도율이 매우 낮은 가스 등이 채워짐)
- 단열 작용을 하는 기포내 기체 혹은 중공층 내 공기는 유동해서는 안됨(∵ 대류에 의한 열전달 증가하게 됨) => 결국 기포형 단열재에서 타 재료의 역할은 기포내 기체의 유동을 막기 위한 것임
(2) 저항형 단열재 종류
- Rigid pre-formed materials
- Flexible materials
- Loose fill materials
- Materials formed on site
3.2 반사형 단열
(1) 기본 원리
- 복사열 흡수 및 방사율이 낮은 재료(주로 밝고 빛나는 표면을 가짐, 알루미늄 호일 등)를 가지고 복사열 에너지를 반사해서 단열
- 복사 열전달이 큰 중공층, 다락 등의 공기층에 유효한 단열 방법
(2) 반사형 단열재 종류
- 알루미늄 블랑켓
- 표면 금속 박판 블랑켓 혹은 표면 알루미늄 박판 석고보드
- 열반사 코팅 등
3.3 용량형 단열
(1) 기본 원리
- 축열에 의해 열전달을 지연시키는 것
- 열용량(ρ×C, ρ : 비중, kg/m3, C : 비열, J/kg℃) 클수록 축열 효과 큼
(2) 축열에 의한 영향
4. 건물의 단열 설계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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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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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이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실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지역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 2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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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ㆍK , 괄호안은 kcal/㎡ㆍhㆍ℃)
지 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 |
남부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 (0.40) |
0.58 (0.50) |
0.76 (0.6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0.35 (0.30) |
0.41 (0.35) |
0.47 (0.4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0.35) |
0.47 (0.40) |
(0.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0.52 (0.45) |
0.58 (0.50) |
0.64 (0.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0.50) |
0.64 (0.55) |
0.76 (0.65)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 (0.25) |
0.35 (0.30) |
0.41 (0.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 (0.35) |
0.52 (0.45) |
0.58 (0.50) |
공동주택의 측벽 |
0.35 (0.30) |
0.47 (0.40) |
0.58 (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0.70) |
0.81 (0.70) |
0.81 (0.70) |
기타 |
1.16 (1.0) |
1.16 (1.0) |
1.16 (1.0)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 (3.30) |
4.19 (3.60) |
5.23 (4.5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 (4.70) |
6.05 (5.20) |
7.56 (6.50)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주문진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 성군, 양양군, 주문진),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3) 물매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유리 및 창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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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두께 예시표]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열교차단재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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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열 관련 법규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 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표 1>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표 2>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②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거실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 이하로 하거나 <표 2>의 비고 1 및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 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 성능을 갖출 것.
④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kcal/m2h℃)
건축물의 부위 및 지역 |
중 부 |
남 부 |
제 주 도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0.5 이하 |
0.65 이하 |
1.0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35 이하 |
0.45 이하 |
0.65 이하 |
공동주택의 측벽 |
0.4 이하 |
0.6 이하 |
0.7 이하 |
거실의 외기와 접하는 창(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9 이하 |
3.1 이하 |
5.0 이하 |
* 중 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충청북도, 강원도 * 남 부 :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전라북도,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
<표 2>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표
건축물의 부위 및 지역과 단열재의 종류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단위 : mm) |
기타재료 : 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m2h℃/kcal)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중 부 |
50 이상 |
1.6 이상 |
남 부 |
40 이상 |
1.25 이상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중 부 |
80 이상 |
2.5 이상 |
남 부 |
60 이상 |
1.9 이상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공동주택의 측벽 |
중 부 |
70 이상 |
2.2 이상 |
남 부 |
50 이상 |
1.6 이상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비고>
- 위 표의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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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과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 기준」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과 기타 여러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기타 설비 설치 등에 관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
- 단열구조와 건축계획에서의 에너지 절약 계획사항에 관한 내용
- 단열구조 : 외벽, 지붕, 바닥, 창문 부위에서의 열관류율, 단열재의 종류와 밀도, 단열재 두께 등의 사항 기입
- 건축계획에서의 에너지 절약 계획사항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기술
4.2 단열재의 위치에 따른 특성
<표 3> 외단열과 내단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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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단 열 |
내 단 열 |
실온 변동 |
- 내부 벽체 축열을 통해 실온 변동 줄여줌
- 난방 정지시 실온 강하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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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온 변동이 외단열에 비해 큼
- 난방 정지시 실온 강하가 외단열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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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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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체 접합부에서 단열재가 불연속되어 열교 발생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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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결로 |
- 내부 벽체 축열을 통해 간헐난방시 난방 정지중에도 실내 표면 온도 하강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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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단열에 비해, 난방 정지시 실내 표면 온도 하강 커 결로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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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방식과의 관계 |
- 구조체 축열에 시간 걸리므로 단시간 난방 필요한 건물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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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간이 짧아 단시간 난방 필요한 건물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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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공동주택의 부위별 단열 공법
(1) 벽체 단열 공법
- 콘크리트 벽인 경우 주로 내단열
- 조적벽인 경우 주로 중단열
- 외단열의 경우 시공비용 비싸고, 외부 마감재가 충격에 의해 파손될 우려있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잘 적용되지 않음
(2) 지붕과 1층 바닥 단열 공법
- 슬라브를 중심으로 내단열, 이중 단열, 혹은 외단열
(3) 주 적용 단열재
- 비드법에 의한 발포 폴리스틸렌(스치로폴)
- 암면
- 유리면
<표 4> 외벽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①, ③, 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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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준층 바닥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⑦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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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교와 건물의 단열설계 원칙
5.1 열교(Thermal Bridge)
(1) 열교의 정의
- 구조적 이유로 인해 단열재가 불연속되거나 연결 철물 등에 의해 단열재가 관통되는 부위 등과 같은 외피 내외를 통한 열적(thermal) 연결 경로(bridge)
- 열교부위에서는 단열재가 설치된 타 부위와 달리 열손실, 획득이 증가하여 많은 문제 발생
(2) 열교부위의 열적 특성
- 동계에 열손실 증가하여 실내측 표면 온도 낮아지고 실외측 표면 온도 높아짐 => 실내측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아 표면 결로 발생 가능성 높음
- 하계에 열획득 증가하여 실내측 표면 온도 높아지고 실외측 표면 온도 낮아짐
- 1차원이 아닌 다차원 열류경로 발생하며 전열현상 복잡 => 일반 벽체에 적용되는 1차원 전열 계산식(q = KAΔT) 적용 못함
 (a)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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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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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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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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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열류선 분포 |
 (c) 열류선 분포 |
[그림 11] 평면 접합부 열교부위 전열특성 (송승영, 1998.2) |
[그림 12] 단면 접합부 열교부위 전열특성 (송승영, 1998.2) |
 (a) K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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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 공동주택 외표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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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공동주택 |

(d) H 공동주택 외표면 온도 분포 |
[그림 13] 열화상 장치로 촬영한 동계 공동주택 외피의 외표면 온도 분포 (송승영, 1998.2) |
(3) 공동주택의 대표적 열교부위
5.2 건물의 단열 설계 원칙
- 법규상의 단열 기준에 충실할 것
-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절한 단열 공법(내, 중, 외단열) 선택할 것
- 대부분의 단열재는 흡습하면 단열 성능 급격히 떨어지므로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
- 부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단열재를 선택할 것
- 시공 중 혹은 완공 후 기후나 공정 순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게 할 것
- 열교부위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
-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열교부위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보조 단열재 등을 열교부위에 추가하여 설치할 것
<참고문헌>
-
김광우 외, 건축환경계획론, 태림문화사, 1998.2.
-
송승영, 공동주택 외피 접합부 열교부위의 최적 단열상세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