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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및 범죄 스크랩 최근외국인범죄5건씩모음5
뽀야뽀야 추천 0 조회 60 08.02.17 19: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자 쇠고랑






수원 중부경찰서는 28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같은 국적의 동료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자 제롱무앙문 피런(44·태국)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롱무앙문 피런씨는 지난 21일 오후11시께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C산업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박주업(40)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가슴 등을 찌른 혐의다.

 

윤상구 기자 sanggu70@joongboo.com


 

 

 

한국에 온 일부 어학연수생들이 학교 수업은 등한시한 채 절도 행각까지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을 유치해 돈만 벌려고 하고 관리는 소홀히 한 것이 원인입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경찰서, 20대 중국인 청년 3명이 상습 빈집 털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어학연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들은 학교 수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절도 피의자]
"출석은 1개월 정도 나갔어요. 이제 곧 두 달 돼요."

대학에 이름만 걸어놓고 돈벌이에 나서다, 어학연수생 신분을 연장하면서 절도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어학연수생을 받은 대학은 담당자를 지정해, 출석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장기결석을 하거나 연수가 끝난 뒤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문화춘,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학교에다 의무를 주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절도로 구속된 중국인 어학연수생이 다녔던 대학은 이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그 이미 관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뭐 수료기간이 다 끝났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요. 당시에 관리하셨던 분은 지금 휴가 가셔가지고..."

대학들이 일단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유치해 수강료를 받은 뒤에는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출석률이 별로 안 좋아요. 출석률이 안 좋아서 출입국관리소 쪽에 신고 준비 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어학연수생은 모두 만 명 정도.

이들 대부분이, 어학연수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청년들입니다.

[인터뷰:한용화, 강서경찰서 강력팀]
"2007년도에도 저희 강서경찰서에서 한족 절도단 1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의자들 대부분이 어학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실제 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빈집털이라든지 환급사기 같은 그런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추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만도 30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 젊은 외국인 어학연수생들까지 몰려 들어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환치기' 우즈베키스탄인 검거<대전경찰>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4일 불법해외송금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B(34)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환치기' 브로커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 은행에서 우즈베키스탄인

T(37)씨가 B씨의 통장에 입금한 97만원 중 2%에 해당하는 수수료 2만원을 챙긴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T씨 등 100여명의 의뢰를 받아 47억여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불법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2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환 거래시 수수료가 비싸 암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young@yna.co.kr

 

<2008년 2월 4일자 연합뉴스>


【부산=뉴시스】

불법체류자들끼리 동거하면서 상가 등을 돌며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2일 한국남성과 결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인 판티탄리씨(21 여)와 함께 부산에서 동거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LCD TV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쳐 판매해 온 웅엔찌민씨(22)를 붙잡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웅에찌민씨 등은 지난달 16일 밤 9시께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 미용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해 32인치 LCD TV를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8점 2000만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다.

웅에찌민씨 등은 베트남인 전용 인터넷사이트에서 판티탄리씨를 만나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서 동거하면서 훔친 제품들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박수현기자 water@newsis.com


 

 











불법체류자 버젓이 호적 취득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천안시 병천면사무소에서 한국 호적을 취득했다.

불법 체류자였지만 알지도 못하는 김모씨(48)와 박모씨(47·여)를 각각 아버지와 보증인으로 내세워 한국 호적을 쉽게 얻었다.

실제 40살의 나이였지만, 23살 젊은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불법 체류하고 있던 조선족 B씨(40·여)도 지난해 8월 천안시 중앙동사무소에서 30살의 젊은 여성의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B씨 또한 얼굴도 몰랐던 보증인 박모씨(55·여)와 홍모씨(50)를 아버지로 내세워 호적을 손쉽게 만들었다고 했다.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호적 취득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짜 아버지 밑에 입적하는 방법으로 한국 호적을 얻는 것이 위장결혼보다 쉽다는 소문이 이들 사이에 퍼지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 같은 불법 호적을 만드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읍면사무소나 도심 내에서도 한적한 동사무소가 ‘가짜 호적 만들기’의 대상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은 평균 1300만원만 있으면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가짜 호주들은 보통 400만원을 받아왔다.

가짜 아버지의 나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나이보다 10살 이상씩 젊어졌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의 호적계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 서류만 갖추면 실제 인물에 대한 인터뷰 등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적계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명사진은 일명 ‘뽀샵’처리만 하면 호적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호적을 만들 때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도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면사무소 호적계 담당자는 “호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서와 출입국 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등 정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천안경찰서는 올해 가짜 아버지로 행사한 김씨와 브로커 등 5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호적을 만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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