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주행중에 단속이 가능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40㎞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주정차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회 최초 촬영 후, 5분 이후 2회 촬영으로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차량위에는 전광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현재 주차단속 중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여 단속 전후의 불필요한 민원도 많이 해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9월 한 달간은 주민홍보 및 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시범운영하고, 10월중에는 본격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상습 불법주차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확대 도입을 대폭 지원하여 하반기 7개 자치구가 설치하고, 2007년에는 16개 구·군 모두 설치 완료하여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행형 불법주차단속시스템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40㎞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주정차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회 최초 촬영 후 5분 이후, 2회 촬영으로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됨. ※무인단속카메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