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분양권처럼 매도시 기간에 따라서 70% ~ 60%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2021.6.1이후 모든 분양권은 이제 조정지역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은 등기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분양권의 양도세율(보유기간 1년미만 50%, 1~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종전에 주택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던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조세심판원이 뒤집은 결과(조세심판원 심판례 2020인 3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