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7호
2007 제1회 경북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1회 군위군 지방별정직공무원(보건진료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군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시 험 명 |
직렬(직류)및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 |
지방별정직 6급상당(보건진료원) |
1명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20~ 40세(1966.1.1 ~ 1987.12.31) 【응시연령 연장】 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 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2007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위군내로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자격제한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 직무교육 수료자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7. 8. 16∼ 8. 17 (09:00∼18:00) |
군위군청 총 무 과 |
제1차시험(서류전형)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7. 8. 20) |
- |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07. 8. 20 |
2007. 8. 22 |
2007. 8. 24 |
※ 시험장소 및 시험합격자 발표는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ㅇ 교 부 : 군위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ㅇ 접 수 : 군위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군위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군위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 1부 (6)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내) (8) 직무교육 수료증 1부 (9) 경력증명서 1부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ㅇ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ㅇ 총점 15점중 평균 평점이 10점 이상인 자중 고순위 득점자.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054-380-6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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