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원보험 - 부동산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이 가입하는 보험
1] 부동산소유권용 권원보험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것
2 ] 부동산저당권용 권원보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
보험의 혜택
매매가액 전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는다.
효력발생 -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장
1) 혜택을 받는 경우
1] 서류위조, 이중매매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등기소의 실수로 기재가 잘 못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사회 결의 없음 등 )
4] 저당권 취득 및 순위보전의 상실로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등 등기부대장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2)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보험료 - 보험료의 10%를 권원조사 비용으로 보험청약일 당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가입시기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3) 보험의 특징
1 ] 보험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하자를 담보의 대상으로 함
2 ] 권원보험의 보험료는 한 번 지불( 일시불 )이 일반적
3 ] 보험의 종료기간이 미확정이다.
부동산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까지가 보험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