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의 총애를 받은 금의위의 유니폼인 飛魚服>
명나라 황제의 친위부대 중 하나인 금의위(錦衣衛)는 애초 주원장이 공위사(拱衛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다시 1369년에 친군도독부(親軍都督府)라 했고 1382년에 다시 금의위로 고쳤다. 명나라 건국 초기의 황제의 친위부대인 금위군(禁衛軍)은 황제를 호위하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요인의 감시, 정보 탐색, 관리들의 불법행위 탐문하는 일을 하였으며 황제가 신임하는 문무관원 중에서 선발을 하여 충원을 하였으며 이들을 검교(檢校)라 불렀다. 이들은 원래 궁내의 각 아문(衙門) 소속 관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탐문하나 황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원장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탐문, 정찰, 체포, 심문권을 부여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명나라 초기의 친위군사제도는 비교적 간단했다. 위(衛)와 소(所)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소(所)는 백호소(百戶小)가 100명이며 이것이 10개가 모여 천호소(千戶所)를 이루고 이 천호소 다섯 개가 하나의 위(衛)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궁성의 금위군(禁衛軍)은 그 위소(衛所단위로 설치된 근무지)가 궁성 내 48곳에 이르렀다. 태조 주원장은 홍무 15년 이 금위군을 개혁하기로 결정하여 20개 친군위(親軍衛. 20개의 위로 구성되어 있으니 총정원은 10만명에 이르는 규모이다)로 개편한다. 이 20개의 친군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의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수도(황궁)방위 및 황제의 경호를 위해 설치된 20개의 친위부대(衛) 중 하나인 금의위에 특수임무(역모탐지, 요인의 감찰, 정보수집, 관리 감시)를 부여하여 황권에 도전하거나 철권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적발해 제거하기 위한 황제의 충실한 도구
가 금의위인 것이다. 이 금의위의 책임자는 지휘사(指揮士) 또는 지휘동지(指揮同知), 지휘첨사(指揮僉事)라 하였다. 대게는 황제가 신임하는 무장이 임명되었고 드물게는 환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의위 군사가 사용한 칼>
금의위의 역할(임무 및 기능)을 보면 "황제의 어가(御駕)를 시위(侍衛)하고, 순찰하며 수상한 자들을 잡아 들인다" 고 했다.
'어가의 시위' 부분을 우선 보면 황제가 가마를 타고 이동할 때 경호와 의장대의 업무를 갖춘 친위군으로서 이것만 보면 다른 친위부대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금의위에는 다른 친위부대에는 없는 '대한장군(大漢將軍)' 이라는 좀 특이한 직위가 있다. 비록 그 직책은 '장군' 이나 황제가 자리잡고 있는 대전(大殿)에 시립하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고 황제의 신변을 경호하는 책무를 맡은 경호원 정도의 직무이다. 물론 대전에서 황제의 주위에 시립하는 자리라 그 용모가 우선 무골(武骨)이 짙은 자를 썼으며 그 목소리 또한 커다란 사람을 뽑아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을 적임자로 삼았다고 한다.
이 대한장군을 위해 금의위에서 군사를 차출해 별도의 부대를 편성했는데 그 수는 약1500명 정도였다. 따라서 황제가 이동할 때나 대전에서 집무를 할때 이 금의위가 경호를 맡으므로 친위부대 20개 위(衛)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가 되는 것이다. 명나라 말기에 이르면 대한장군에 편성된 인원이 5,000명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그 기능에 '순찰하며 수상한 자를 잡아 들인다' 했는데 이로 인해 금의위는 그 악명을 후세에까지 떨치게 된다. 본래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운 초기의 금의위는 주로 황제의 이동시 경호와 의장대 역할만을 맡았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후 개국공신들의 발호가 우려되 이들을 도륙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형부(刑部), 도찰원(都察院), 대리사(大理寺)의 기능에 큰 불만을 품게 된다. 즉, 일반 서민이 아닌 고관들인 개국공신들을 죽이려 하니 이들 기관이 법률과 그 절차를 내세워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진 것이다. 하여 보다 황제의 입맛에 맞게 신속하고 전격적인 처리를 위해 금의위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시켜 황제의 비밀경찰기구로 만든 것이다. 금의위 내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체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진무사(南鎭撫司)와 북진무사(北鎭撫司)를 설치하여 여기에 부여하였다.
다시 홍무 15년 북진무사에는 황제가 결정한 특수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한다. 성화제 원년(1447)에 다시 북진무사에 자체의 감옥인 조옥(詔獄)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에서 체포, 구금, 조사, 처결까지 할 수 있도록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남북진무사 아래에 5개의 위소(衛所)가 배치 되었고 이들은 천호(千戶), 백호(百戶), 총기(總旗), 소기(小旗)의 직책순으로 책임자를 두었다. 일반군사는 보통 교위(校慰), 역사(力士)라 불리었다. 이 교위(역사)가 업무를 집행(범인을 잡는 업무 수행시)할 때는 '제도(緹騎)' 라고 불리었는데 그 인원은 가장 적었을 경우가 1000명 정도였으며 많게는 60000에 이르렀다. 이들은 보통 범죄경력이 없는 양민(良民) 중에서 무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였으며 능력과 경력을 참고하여 승진을 시켰으며 그 직위는 세습이 가능했다.
개국 초기와 쿠데타 성공 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맞은 주원장과 그 아들 주체(영락제)는 자신들의 불안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러한 초법적인 권부를 만들어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
하였지만 정작 정권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관을 유지시켜 후일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권력을 잡은 권신들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악용된 것이 그 좋은 실례이다. 즉, 성조(成祖) 때의 기강(紀綱), 영종(英宗) 때의 록경(逯景),무종(武宗) 때의 전우(錢宇) 등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들인 제도를 동원하여 위로는 재상
과 번왕(藩王)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감시망을 동원하여 '반역' 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잡아
들여 갖은 횡포와 포악을 저지르며 공포정치를 향해 무한질주했던 것이다. 북진무사의 대옥(大獄)에는 자신의 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정도로 금의위의 악행은 끊임이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공포정치가 명나라 제국 자체의 기반을 그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즉, 황제에 의해 조성된 공포분위기하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문무관료, 백성, 황족들의 마음은 황제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 의해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 위 그림은 금의위 지휘사로 그 악행이 자자했던 마순의 신분증으로 허리에 차며 상아로 만들어져 있다.>
이외에 금의위는 '연장(延杖)' 의 기능을 갖고 있다. 연장이라 함은 소위 불량 관료들을 즉결 처벌하는 것으로 명나라 때 시작된 것이다. '明史 刑法志'에 적기를 "연장은 明朝에 창안된 것이며 예전에는 없었다." 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근무 태도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기능이지만 정작 황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다. 황제의 진노를 산 관료들에게 연장이 결정되면 곧 관복을 벗기고 두 손을 뒤로 묶고 오문(午門. 북경성 內城의 정문으로 현재의 자금성의 국기게양대를 지나면 나타나는 문) 앞에 설치된 형장으로 압송한다.
그곳에는 사례감의 장인태감(掌印太監)과 금의위의 지휘사가 감독을 위해 단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단하의 형장
에는 금의위 교위(校尉)가 곤장을 꼬나잡고 집행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다. 단상의 장인태감과 지휘사의 다리가 ‘팔자(八字)’ 형이면 죽지않을 만큼 때리라는 것이고 그 반대면 죽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영이 떨어지면 분위기를 파악한 교위의 곤장이 벼락처럼 수형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로 떨어진다. 형을 받는 관리들에게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순간이지만 황제는 이 순간을 즐길 뿐이었다.

본래 조옥(詔獄) 이라함은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야 형옥(刑獄)이 가능한 것으로 그 대상은 구경(九卿) 이나 이천석(二千石) 이상의 녹봉을 받는 고관들로서 한무제(漢武帝) 시기에 비롯된 제도였다.
당시 흉노와의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는 전시체제(戰時體制) 라는 비상시국을 감안한 제도이지만 이 역시 관리들을 속박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사마천은 ‘史記 酷吏列傳’에 적기를 “한무제는 그 말년에 26차례나 내려 투옥된 고위 관리가 100여명에 이르고 그들과 연루된 자들만 무려 10만 여명을 헤아렸다” 고 적고 있어 이 제도가 황제의 독단에 의해 얼마나 자의적으로 남용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이 제도는 한무제
당대로 그치고 만다.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 후 후대의 황제들이 공신
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의위를 활용한 측면에서는 한무제의 조옥과는 그 배경
이나 활용도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의위는 기본적으로 관리들의 부폐를 방지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반란을 막거나 국방 및 치안상에 기여한 긍적적 측면도 무시 못한다. 현명하고 과감한 군주에겐 이러한 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명나라의 역대 군주 중 이러한 측에 해당되는 군주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불행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순기능 못지않게 그 역기능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는 일차적으로 관료층에서 일반백성들에게 고루 미쳤지만 그것은 종국적으로 정권 자체를 근간에서부터 좀 먹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