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지적(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로서 지적대장(地籍臺帳)이라고도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일종으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비치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등본과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기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토지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내용은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하는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수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간척지 등은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토지대장 등록지는 1,200분의 1 축적으로 측량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6,000분의 1(도시계획구역내의 3,000분의 1) 축적으로 측량하고 있다. 축적이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은데, 토지대장이 임야대장보다 5배 정도 정밀하게 나온다.
임야면적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수평면적이다 면적은 지적 측량에 의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면적은 겉으로 나타나보이는 지표면 면적이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다본 수평면적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모두 평방미터(m2)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수로 계산해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부에 기재된 평방미터가 정확히 몇 평인지 알아야 한다(1평은 3.3058m2이다).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면적은 토지·임야대장 면적이 우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면적은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유권자를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열람하고, 지목이나 면적을 확인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토지의 등급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토지등급은 대지·임야·전·답 등 지목별로 따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지목·품위·정황에 따라 1m2당 가액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365등급까지 설정된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표기준으로 삼고있다.
1.토지의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축척이 표시된다. 2.토지의 현재 지목, 면적, 변경사유가 표시된다. 3.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 변동일자와 원인 그리고 소유권자가 표시되어 있다. 4.토지등급(공시지가 이전)과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 적 도
지적도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경계, ⑤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을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적도의 열람 또는 등본을 즉시 교부받고자 한다면 시관할(동)이면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선산관할(읍면리)이면 선산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각동사무소에서도 몇시간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작업관계로 아직 인터넷으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지적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대개 땅의 모양이나 도로저촉관계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 등의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지적도에서 적색 부분의 토지는 현재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모양은 양호하나 길이 없는 맹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현황도로가 있으므로 앞의 토지를 매입한다면 도로가 확보되어 이용가치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지적도에 나타나지않는 현황도로는 국공유지이거나 사유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기타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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