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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의 공급은 면세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부가46015-3849, 2000.11.24). 따라서, 조경농장에서 소매로 구입하는 수목은 보통 국내산으로 본다면 면세입니다. 외국산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는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