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5년 3월 9일 ]
◎건설교통부령 제42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33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이 개정되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강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구체화(제 13조의2, 별표 3 및 표 4 신설)
(1)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건축비 상한가격, 택지비 등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고시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택지비 및 가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분양가격 산정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건축비 상한가격에 가산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분양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강화(제 15조2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집중되고 청약이 과열되는 문제가 예상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그 공급물량의 40퍼센트를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의 35퍼센트는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제23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청약경쟁률을 낮추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도 당첨되지 아니한 자들 위주로 분양주택의 청약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 후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을 제한하도록 함.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다른 청약대기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처리방법(제34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 대한 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일반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전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도 동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