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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카페 게시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임금협상의 진실
역지사지 추천 0 조회 201 06.06.14 20: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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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05 22:31

    첫댓글 연차로대체근무시임금(연장수당)지급하지않으면근기법위반이므로당연히받아야되고협상과정에서도주기로약속을하였담니다,큰걱정 않하셔도될것같습니다.

  • 06.06.06 03:00

    역지사지님의 자료 잘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확한 자료 보다는 님의 의견처럼 의식있는 자료를 원하나 봅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님들에게 저울의 기준이 돼어준점 감사히 생각 합니다. 좋은날 돼세요.

  • 06.06.06 09:19

    현근무(24일)일때연차를쓸수없는바 시급제는 연차를사용안하면소멸되기에 매월1개씩 쓰고난 나머지 3개는 현금으로 정산한답니다 정확한건 좀더두고봐야겟지요

  • 작성자 06.06.06 16:53

    연차 정보 감사 합니다.

  • 06.06.06 21:13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열해주시니 이해가 쉽게되어서 감사합니다.^^*

  • 06.06.07 00:38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06.06.30 09:47

    연차는 근로일수에 포함이않된답니다(지부 노사부장과 통화확인) 임금은 무조건 실근로위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단지 수당지급의미일뿐..??(휴일에도 연차사용 가능) 1년중 미사용연차는 소멸!!

  • 06.07.05 00:58

    구체적으로 소노사 한곳도 있군요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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