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임금협상 내용을 각 분회별로
개시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급분은 164만의 3퍼센트는 대략 49,200원 입니다
곱하기 2.3.4월하면 147,600원 2.3월 보너스 기본금98만원 곱하기
3퍼센트 29,000원 소급분이 대충 176,000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임금 인상도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은 3퍼센트니까
5*3%=15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7개월동안 8%니까
7*8%=56, 15%+56%=71% 나누기 12개월=5.917%
그러니까 정확하게 년평균 5.917%인상된 겁니다
고정급과 기본급은 조금의 차이가 있읍니다
조합에서 배포한 단체협약 책자에는 고정급이 일일 이천원정도
많은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기본금에서 월급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고정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또 22일만근에 이틀추가 근무는 150%의 연장 수당을 받고요 24일은 일해야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24일 일하고 25일월급 받는거죠
25일 일하면 100%밖에 안줍니다 그리나 26부터는 무조건 150%
연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25일이상은 일을 시킬수가 없을
껍니다. 교통비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고요 주휴수당은 52주금액을 48주로 나눠서
매달 4개의 주휴 수당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그동안 따불 주휴를
인정 받지 못해 손해보던 한 두개를 건질수가 있구요. 월차가 없어진 대신 1년 만근(정학한 날짜는모름)했을경우 15개의 년차 휴무를
놀수가 있어요 1년에 1일씩 늘어나는 휴무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난답니다. 그리고 22일 일하고 2일를 년차로 대신할 경우
연장수당(150%)을 줄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답니다
그외에 협의사항은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아마 지부장 선거
때문에 그후로 미뤄질것 같아요
회원 여러분 저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올려 봤읍니다 틀린 내용이나 추가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글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연차로대체근무시임금(연장수당)지급하지않으면근기법위반이므로당연히받아야되고협상과정에서도주기로약속을하였담니다,큰걱정 않하셔도될것같습니다.
역지사지님의 자료 잘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확한 자료 보다는 님의 의견처럼 의식있는 자료를 원하나 봅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님들에게 저울의 기준이 돼어준점 감사히 생각 합니다. 좋은날 돼세요.
현근무(24일)일때연차를쓸수없는바 시급제는 연차를사용안하면소멸되기에 매월1개씩 쓰고난 나머지 3개는 현금으로 정산한답니다 정확한건 좀더두고봐야겟지요
연차 정보 감사 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열해주시니 이해가 쉽게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일수에 포함이않된답니다(지부 노사부장과 통화확인) 임금은 무조건 실근로위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단지 수당지급의미일뿐..??(휴일에도 연차사용 가능) 1년중 미사용연차는 소멸!!
구체적으로 소노사 한곳도 있군요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