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허가 절차는.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사고 팔려는 양 당사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지적 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민원실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시ㆍ군ㆍ구는 이를 검토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거래 당사자는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법령 상 근거없이 훈령에서 이용의무기간(6개월~1년)을 규정해 왔으나,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이를 법정화했다. 이용의무기간은 실수요라고 볼 수 있는 정상적 이용기간(경작 횟수와 기간, 건축 등 개발행위 소요 기간)을 고려해 △농업용ㆍ대체 토지 2년 △임ㆍ축ㆍ어업용,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3년 △개발사업용, 복지 편익 시설용 4년 △현상 보존용, 기타 5년 등으로 차등화했다.
- 허가구역 지정ㆍ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 △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계약 일자를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기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효과와 벌칙은.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해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제도를 이행강제금 제도(토지 가액의 10% 부과)로 변경하는 관계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