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기본권
<참조 : 국민의 기본권 >
1.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도 순수한 내심의 작용(양심·신앙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권리 준수라고 하는 불문적·암묵적 제약을 받으며, 헌법에 의한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명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나 그 제한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야 하고(보충의 원칙), 이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야 하며(최소한 제한의 원칙), 또한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이 큰 것일 때에만 제한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
2. 평등권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요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참정권
참정권이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참정권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밎 공무 담임권(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과 국민 투표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4. 청구권
청구권이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권리 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대한 민국 헌법은 이 기본권으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헌법 소원권 등을 규정하였다.
5. 사회권(생존권)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구너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 증대와 적정 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 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근로 3권을 인정한 것도 근로자의 생존권,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규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느 국민의 평생 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밖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 생활에의 권리를 가지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첫댓글 "외국인에게도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직업을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탕이 바로 저 자유권을 두고 한말인듯 해요.. -_-; 근데 제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라 분명히 명시 돼있는데.. 외국인이 국민인가? 어이없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보고 갑니다....^^* 근데 그놈..개념이 완전히 상실 했군요... 님도 많이 당해 보셨나요? 저는 아주 더러운 역차별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애기나 또한 내 눈으로 본적 있거든요
저는 실생활에서 역차별 당한 건 없어요.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데 다민족화로 인한 민족간 갈등이 매우 우려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세력화가 될 때의 역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다문화 반대를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다문화가 그저 좋은걸로만 알았죠~ 하도 다문화 해야 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