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계획중인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책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책 판매수익금 등 합법적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면 거의 대부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정치인들은 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 책 판매수
량, 축하화환 수량 등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가늠하기도 한다. 출판기념회에 들어오는 축하화환은 50~100개가
보통이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출판기념회의 축하화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축하화환 대신 쌀드리미화환(드리미
쌀화환)을 받아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자선적 구호활동 범위내에서
쌀농가도 돕고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출판기념회 축하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축하화환
의 숫자로 위상을 과시하던 문화가 쌀농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쌀드리미화환 문화로 바
뀐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쌀드리미화환 문화는 기업체와 단체의 준공식, 기공식, 창립기념식, 취임식은 물론 결혼식, 장
례식 등 개인경조사와 한류스타의 뮤지컬, 콘서트, 제작발표회 등에 널리 이용되며 사랑의 쌀을 기부하는 새로
운 기부문화로 자리잡았다. 쌀소비와 쌀 기부문화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에게 외면당했던 쌀드리미화환이 국회
의원들의 정책토론회와 출판기념회에 등장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일부의 우려와 달
리 출판기념회에 축하화환 대신 쌀화환을 받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의 행위로, 기부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정
치자금법과는 관계없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널리 장려해야할 일이다. 선거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공직
선거법 103조 5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가능하다.
6월 4일로 예정된 제6회 지방선거는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
람은 4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을 허용하는 제도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된
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데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홍보도 가능하다. 광역 시·도의원과
시장, 구청장 출마자는 선거운동 시작 90일 전인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군수와 군의원의 경우 선
거운동 개시 60일 전인 다음달 23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시의원과 구의원은 공천 폐지 논의가 진행중이라 날짜가 아
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인 다음달 6일까지 물러나야 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따로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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