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