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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중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분들 중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동 특례법이 정한 신청요건에 해당되고 ‘08.9.5일까지 퇴직하면 퇴직보상금 신청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와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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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보상 특례법 관련 |
□ 법적 근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에는 신청서 등 서식을 포함, 2008년 8월 중순 개정․공포 예정
□ 신청대상자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08.9.6)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 경찰 등은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및 그 상속인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
〈 용어의 정의 〉 ■ 임용결격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당연퇴직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사실상 근무기간 : 당연퇴직(임용무효)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실제 퇴직시까지 근무한 기간(공무원신분 없이 근무한 기간)(법 §2. 4호) |
* 특례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2. 1호 및 영 §2)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내용
퇴직보상금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산
■ 퇴직보상금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 현행 규정에서도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감한 금액 |
퇴직급여 시효 특례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 당연퇴직 공무원의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08.9.30까지 급여신청 가능
* 퇴직급여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임용결격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08년 9월6일 ~ 9월30일
신청기관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청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 신청서식은 별첨을 참조하되 최종 서식은 시행령 확정 후 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처
임용기관별 인사부서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2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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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유 및 효과 관련 |
□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로 공무원 신분이 발생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동일함 |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임용행위 없이 공무원 신분관계는 당연히 소멸
※ 특정직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등 해당법령의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의함
<관련 판례>
○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 임용권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당연퇴직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음(대법원 ’95.10.12 선고 95누5905) |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효과
임용결격자가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공무원신분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발생일로부터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 임용일(임용결격자) 또는 당연퇴직사유 발생일(당연퇴직자) 이후 공무원신분을 전제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공무원 신분없이 근무한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이라고 함
- 따라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고(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만 반환됨), 공무원으로 임용시 공무원경력으로도 합산할 수 없음
당연퇴직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5년간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경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 사실상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청구할 수 없게 됨
<관련 판례>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지급(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대법원 ’95.9.15 선고 95누9907)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최대 1/2까지 감액 지급됨
<공무원연금법>
第64條 (刑罰등에 의한 給與의 제한)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의 일부를 減額하여 지급한다. 1. 在職중의 사유로 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때 2.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된 때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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