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2004학년도 제1회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본교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한자·한자어 이해 능력을 졸업요구조건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2004학년도 제 1회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을 2004년 11월 27일 시행하였습니다.
제 1회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의 합격 기준은 시험관리 기관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시험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중․고등학교 漢文敎育用 기초한자 1,800자와 일반 국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한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선정한 대학교육용 기초한자 300자 등 도합 2,100자를 기초한자로 선정하여, 이들 선정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 제 1회 한자이해능력 시험 결과
① 한자·한자어 이해 능력 인증의 기준은 합격/불합격으로 하며, 졸업요구조건은 60점 이상 취득자에게 PASS로 결정한다.
② 90점 이상 최우수 표창
③ 2004학년도 입학 이전 재학생을 위하여 급수와 성적을 병기한다.
④ 제 1회에 한하여 1급:90점 이상, 2급:80점 이상, 3급:60점 이상으로 급수 기준점수를 정하며, 매회 시험실시 후 난이도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급수 기준 점수를 정한다.
● 제 1회 한자이해능력 시험 결과 발표
한자이해능력 시험 결과는 포탈 → 정보광장 → 한자인증시험 → 성적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자이해능력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교무처 교무지원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 1회 한자이해능력 시험 접수 및 응시료 납부 학생에 한하여 졸업요구조건 적용 및 인증서 발급을 합니다.
● 2005학년도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 시행(예정)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1회 2005년 5월 중순 경
2005학년도 여름방학 1회 2005년 8월 중순 경
2005학년도 2학기 1회 2005년 11월 중순 경
2005학년도 겨울방학 1회 2006년 2월 중순 경
< ※ 시험유형은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 출제 >
● 한자·한문인증 공인기관 선정
본교는 졸업요구조건으로 적용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제를 위한 시험을 본교 시행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과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도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한자·한문인증 공인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기관 |
자격명칭 |
인정급수 |
비 고 |
대한민국 한자급수 자격
검정회 |
대한민국 한자급수자격
검정시험 |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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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 한자검정시험 |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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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육진흥회 |
(급수별)한자자격시험 |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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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자능력검정회 |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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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
한국 한자능력시험 |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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