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함께사는 어머니의 유일한 오락이 테레비인지라, 아예 안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케이비에스는 꼴도보기 싫어서 안보고, 시청료를 내는게 분합니다.
분리고지를 신청하려고 케비에스와 한전에 전화해 보니까
아파트관리실과 얘기하면, 회선을 끊고 시청료 면제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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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인데요, 이 방법은 어떨까 해서요....
아파트관리비 낼때 시청료만큼만 적게 내면서
시청료 낼수 없으니 분리고지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떨까요?
몇달간 시청료만큼의 연체는 누적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집단으로 소송이라도 해서 분리고지를 관철시킬수 없을까요?
첫댓글 정말 저도 고민되요..새 대표가 선출되면 다른 단체들과 총연대해서 할 방법과 아파트에 사는 회원들의 거부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꺼예요..
단독주택은 전화 한통화면 분리가 되지만 아파트는 회선은 끊지 않고(한집만 끊을 수도 없음) 관리실에서 확인하러는 반드시 나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기전에 잠시만 옮겨두시면 됩니다. 조직적인 대책이 없는 현재로는 그게 가장 부딪치지 않고 편안하게 안낼 수 있는 방법이네요.
관리실에서 끊으면 한집만 끊는게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등록등본 내면 회선끊고 바로 면제해준다고 하더군요.
아고라에서도 어디서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 전화하면 관리실에서 티비 없다는 것 확인하러 나오고 확인서에 사인받아 갑니다. 등본은 처음 듣는 얘기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