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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잘 받는 10가지 방법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혹 이 글을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의 공지사항과 게시판, 그리고 블로그 등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출처와 글쓴이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교]
출처: http://cafe.daum.net/ewelfare 이용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잘 받는 10가지 방법
[머리말]
사회복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고 잘 싶습니까?
귀하가 속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간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업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원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꼭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http://cafe.daum.net/ewelfare 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복지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로부터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씩 6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니 정규직 직원 2명인 기관으로서는 꽤 큰 금액인 셈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동안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거나 기획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백억원을 배분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사업계획서를 써서 사업비를 받은 경험과 수많은 계획서를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잘 받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재하는 글을 계속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귀하의 소감을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해당 게시판을 읽고 꼬리말로 남겨주면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재 글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혹 이 글을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의 공지사항과 게시판, 그리고 블로그 등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출처와 글쓴이만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직원교육용으로 써도 좋고, 기관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게재해도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
1.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배분하는 사업비는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사업비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공모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3000억원을 누군가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배분을 받아 잘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시/도지부가 있는데(흔히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한다), 하나의 조직입니다. 법적으로 하나의 조직이지만 각 지방에서 모금한 금액은 주로 그 지방에서 쓰고, 중앙에서 모금한 금액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직접 쓰거나 시/도지부를 통해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시/도에서 연간 60억원을 모금했다면,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중앙에서 지원한 예산을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노력하면 그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그 주민에게 줍니다. 모든 사업비를 공모제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핵심 사업비는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기관/단체/시설/개인”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신청사업을 접수받고,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원받습니다.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보면 월동난방비지원사업, 에너지효율지원사업, 차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혹은 개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때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일은 넘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적격제외”(탈락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불합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때에 낸 사업계획서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배분을 결정하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길 희망하면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로또복권에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로또복권이 조성하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배분하는 사업을 지원받기는 “로또복권에 당첨되기 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재 차례]
1.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다.
2.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3. 차량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한다.
4. 제안기획사업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7.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8. 개인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이다.
10.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11.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
[그 두 번째 방법]
2.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비의 성격을 잘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수직상승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많지만 크게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복권기금사업, 긴급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사업은 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과 주로 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신청사업(그중 프로그램, 기능 선택)으로 낼 것인지, 제안기획사업으로 낼 것인지, 테마기획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지를 미리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를 한지 2년 정도된 개인신고시설이 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신청사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안기획사업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무엇을 믿고 연간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한 번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이라면, 우선 복권기금사업이나 테마기획사업 중에서 해당 되는 기관에 대부분 주는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잘 집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면 “모든 센터에 주는 월동난방비 50만원을 타고, 그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하는 한 장짜리 보고서”만 잘 제출해도 다음에 사업비를 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만약, 한 장짜리에 불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모든 센터에 당연히 주는 월동난방비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혹은 그 다음해까지 명백한 불이익을 줍니다(한번 찍히면 당분간 신청사업비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관에 거의 자동으로 주는 월동난방비지원사업, 테마기획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사업’ 등부터 받고, 잘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신청사업에 도전하고, 여력을 키워서 다른 기관/단체/시설과 함께 연대하여 ‘제안기획사업’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신청사업을 쓸 때에는 프로그램인지, 기능보강인지를 명확히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컨대, “직원이 5명인데 컴퓨터가 2대밖에 없어서 3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3대 값인 600만원을 지원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쓰면 99%는 탈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자활지원센터입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고년층입니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자 70명 중에서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55%이고, 나머지 45%중에서도 문서작성능력을 갖춘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활지원센터에서는 먼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일동안 3개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두시간씩 조별로 컴퓨터를 지도하고자 컴퓨터가 5대 필요합니다. 컴퓨터만 지원해주면 인근 대학교에서 나오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향후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쓰면 99%는 컴퓨터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컴퓨터를 교육프로그램용으로 쓰면서 교육생이 쓰지 않을 때 직원이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비가 새는 낡은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기능보강비로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 것이 훨씬 지원받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한 기능보강비를 요청하면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만 잘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은 공사를 마친 후에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사업은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승합차가 있으면 “그룹홈의 가족들과 행복한 나들이프로그램”이라는 어설픈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99.9% 탈락되고, 테마기획사업인 ‘이동서비스 차량지원’을 선택하면 차량을 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하는 사업의 번지수가 맡지 않으면, 탈락될 확률은 99.9%입니다. 번지수만 제대로 맞추어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수직상승합니다.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
3. 차량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한다.
이제 전국 어디를 가나 ‘사랑의 열매’가 그려진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차의 종류도 다양한데, 승합차가 가장 많고, 경차인 승용차도 적지 않으며, 간혹 세탁차량과 목욕차량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 중에서 왜 우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는 공동모금회 지원 차량이 한 대도 없지? 다른 시설/기관/단체에는 승합차, 경차, 목욕차량이 골고루 한 대씩 있던데.....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합차, 경차, 세탁차, 목욕차 등 용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밤 늦게 집으로 가는 아동을 데려다주기(안전귀가)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승합차를 받을 수 있지만, 경차를 신청한다면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가 위기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병원/법원 등을 가기 위해서 경차를 신청한다면 승합차보다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해야 하고, 기관소유의 차량이 없거나 있어도 낡아서 위험하여 더 이상 쓰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시설장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소 우선순위가 높지만 그것도 신차라면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기도 하기에 계획서를 쓸 때부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지원을 신청한다면, 1) 이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적어도 20명 이상이면 더 유리하다)가 많아야 하고, 2) 차량운행거리가 길어야 하며(농어촌지역이 읍/시보다는 유리하다), 3)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배차시간이 뜸해야 하고, 4) 기관소유의 차량이 없거나 노후차량(노후차량인 경우에는 노후상태를 알 수 있는 연식, 주행거리, 낡은 부분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음)이라면 훨씬 지원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
차량은 워낙 신청하는 곳이 많으므로 경쟁률이 높아서 최근에 차량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동일 법인이나 단체에서 최근에 차량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최근에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사업비(예, 2천만원 이상 등)를 받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세탁차량이나 목욕차량은 매년 한 시/도에 1~2대만 배정되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차량운영비의 지원을 약속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지원받기도 어렵지만, 설사 지원을 받은 후에 운영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은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서를 내면 언젠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기다리다 지쳐서 시설/기관/단체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더 이상 차량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차는 있지만 승합차가 꼭 필요하거나, 승합차를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장애인용 특장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계획서를 잘 써보기 바랍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평가위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이상으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왜 그 차량이 꼭 필요한 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십중 팔구는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므로 평가위원을 설득하는 것은 곧 차량지원을 약속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방법]
4. 제안기획사업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으로 심사장에 가면 신청사업, 차량지원사업, 제안기획사업 등 사업영역별로 나누어서 심사합니다. 신청사업은 워낙 그 내용이 많기에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지역복지/엔지오 등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한 팀이 2~3개의 영역을 합쳐서 심사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제한된 예산을 고루 배분해야 하기에 신청하는 계획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30억을 배분다면 신청사업 20억원, 차량지원사업 8억원, 제안사업 2억원 등으로 나눕니다. 다시 신청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분야 4억원, 노인복지 6억원, 장애인복지 6억원, 여성/가족복지 2억원, 지역복지/협회 등 2억원 등으로 대략 배분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청사업의 지원 액수가 가장 많기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청사업은 대개 한 사업계획서당 2000만원 미만이고, 신청하는 기관이 많아서 경쟁률이 5:1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에 대한 신청은 10:1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 년동안 심사를 하면서 제안기획사업은 10:1이 넘더라도 막상 심사를 하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1:1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청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워낙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필요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를 두세 번 고르지만 ‘제안기획사업’은 주고 싶어도 줄만한 계획서가 없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사업은 단일 기관이 신청하면 되지만, 제안기획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이 연계협력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기관/단체/시설들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 20명을 데리고 여름캠프를 가겠다고 ‘제안기획사업’을 내면 99.99% 탈락입니다. 이런 사업은 신청사업으로 가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협의체가 아직 임의단체라면,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이름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 1회 직원들간 모여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례관리회의를 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교(자원봉사자의 활용), 수련시설(장소 제공) 등과 협력하여 여름방학 중에 연합캠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제안기획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이 되어도 예산서만 타당성이 높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사회복지사협회(혹은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복지역사를 발굴하고 복지인물을 탐방하여 기록물을 남기고, 이것을 자료로 만드는 사업.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고 사회복지교육에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인들이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복지교육을 실시하겠다던지.......하는 등 단일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네트워킹을 발전시키겠다는 제안기획서는 잘만 만들어지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제출된 계획서는 열 개이지만, 제안기획사업에 맞는 계획서가 없어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했거나, 지원액을 감액하여 배분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안기획사업은 해당 지역의 복지교육, 복지운동, 복지정책 개발, 복지인 간의 교류협력, 복지인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만 잘 쓰면 신청사업보다 훨씬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채택된 계획서가 잘 진행되면 3년간 연속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안기획사업에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 방법]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개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보라고 제안하면,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게만 지원해 주고 개인신고시설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개인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신고시설간에는 다음 몇 가지 차이가 있기에 개인신고시설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신고시설보다 먼저 신고를 했고(혹은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이며, 회계처리 등에서 공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이왕이면 먼저 신고를 한 곳(신고일 기준을 제시하여 아주 최근에 신고한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함),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곳에 지원비를 배분하다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신고시설보다 더 지원을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마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사업’ 등은 그 센터를 설치한 곳이 사회복지법인인지, 종교법인인지, 개인신고시설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회복지법인이 좀더 우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농어촌지역에 ‘이동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으로 세탁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시다. 이 차량은 차량가액만 수천만원을 하는데, 개인신고시설에다 차량을 무료로 배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전인력을 지원하고, 차량유류대를 지원하며,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자치단체는 개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하길 더 좋아합니다. 만약 차량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차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 만일의 사태),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과해도 그 개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공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개인신고시설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신고시설이 좀 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거나,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개인신고시설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대개 노인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들 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인에게 청구하여 수입을 조성하고,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뺀 이익을 시설장이 ‘개인의 수입’으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가급적 공익성이 강한 조직(개인보다는)에게 배분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을 낸 국민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신고시설은 왜 신고시설에 대한 대접이 사회복지법인과 다르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성금을 내는 국민의 눈높이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신고시설은 모금회의 지원비가 복지대상자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 기존 보조금이나 시설 자체예산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 차상위계층, 지역주민 등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신청사업으로 제출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안기획사업에 적극 도전하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설(예, 아직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권역이 넓고 이동서비스로 인하여 도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농어촌복지 등)을 특화하여 기획된 테마기획사업의 예산은 간단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개인신고시설도 매우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테마기획사업’을 제안하여, 그 기획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가 매우 절실하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애인문화복지’를 테마기획사업을 만들도록 제안한 후에, 그 사업이 테마기획사업으로 결정되면 바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실제로 시/도 공동모금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테마기획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개인신고시설은 지원금을 한번 타는데 그치지 말고, 그 사업비를 매우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잘 제출하면 다음에 지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생활정보지나 지역언론에 알려서 귀하의 기관과 공동모금회도 홍보하면 다음에는 더 큰 지원을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난번 사업의 홍보실적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주요 언론에 미담기사가 실렸다면 효과는 100%입니다.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방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배분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에도 모금회 기금을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배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수입은 주로 요양보험서비스(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며 당사자에게 본인부담금 등을 청구하여 조성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출한 후에 나머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굳이 모금액을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신고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하고, 개인신고시설인 어린이집 등에도 배분하는 상황에서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에 배분을 하지 않으려면, 모금회가 보험지정기관에는 배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하여 사업계획서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동모금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중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 적정수의 대상자만 확보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 등으로 수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비교하여 우선순위에서 조금 낮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거나 종교법인이 운영하여, 기관이 획득한 수익을 법인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신고시설인데..... 개인신고시설은 수익을 언제나 개인이 합법적으로 챙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금회의 배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시설이 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므로 내용을 짤 때 보다 공익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께 영양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금회에 신청한다면, 99.99%는 탈락될 것입니다. 급식비와 간식비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혹은 그 가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의 예방과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교육을 할 때 어르신께 급식/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등급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도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공헌에 해당되기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별 지정기관이 사업비를 타기 어렵다면 몇 개의 지정기관이 연합하거나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즉 예방차원에서 교육, 가족을 위한 상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와 상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 짜기 교육, 노인의 공동체 문화를 보전하고 확산시키는 운동 등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종이접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관(혹은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좀 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풍물교실을 열고, 풍물교실에서 기량을 쌓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찾아가서 순회공연을 하거나,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 시설에 있는 분까지 초대하는 행사를 한다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이라면 개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금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사업내용만 좋으면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재 차례]
1. 일단은 제때에 사업계획서를 낸다.
2. 사업비, 제대로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3. 차량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한다.
4. 제안기획사업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5. 개인신고시설도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도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7.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8. 개인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99%이다.
10.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11.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
첫댓글 시설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에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들...그리고 각종 지원이 비교적 수월한데 정말 필요로 한 곳에서는 환경이나 외형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꼭 필요하지만 외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