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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개요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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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477호‘12.11.20) | ||||||||||||||
협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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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 건축(신축)허가 신청 | ||||||||||||||
협의규모 | 신청면적 | 높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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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조건부 동의 | ||||||||||||||
평가 요소 | 군사시설훼손 | 관측 및 사계 | 화력운용 | 기동성 보장 | 통신장비 (레이다) | 폭발물 안전거리 | 제한 고도 | 유사등화 | 소음 / 환경 | 대공방어 협조구역 | 기타 | ||||
판 단 | A | A | A | A | A | A | A | B | B | A | A | ||||
검 토
결 과 | A-양호, B-제한, C-불가
1. 유사등화(B), 소음/환경(B) 가. 유사등화 측면 : 건축시 각종 등화시설은 야간 운항중인 항공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비행안전 및 항공작전간 위험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 소음 / 환경 측면 : 요청지역은 이천기지(G-510)로부터 4,343.48m 이격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이 주 • 야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국방부훈령 제1477호 ‘12.11.20) | ||||||||||||||
해 소 방 안 | ※ 상기 분야에 검토한 내용이 아래 해소 방안을 충족한다는 전제하 조건부 동의합니다. 1. 유사등화 측면 : 건축시 각종 등화는 하향 갓을 설치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음/환경 측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은 되지 않으나 항공기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불편과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상담 연락처 | 031)644-5392 (2항공여단 운항담당관 ) | ||||||||||||||
유 의
사 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 8항에 따라 건축주가 조건부 동의사항(해소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원상 회복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산지관리법 [산림과]
1. 허가사항
가. 위 치 :
나. 협의면적 :
다. 전용목적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건립
라. 산지구분 : 준보전산지
마. 신 청 인 :
바. 협의조건
1)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아래의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산림과로 제출 후 사업 착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금 액 | 제 출 서 류 | 비 고 |
등 록 면 허 세 | 18,000원 | 영수증 사본 | 지방세법 제23조 규정 시청 징수과 및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6,649,500원 | 영수증 사본 |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 산림과에서 고지서 발급 |
산 지 복 구 비 | 59,343,290원 | 현금예치 영수증 사본 또는 인․허가 지급보증서 사본 |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 인허가보증보험으로 예치 시 허가기간만료일에 8월 미만 가산 |
[상기 금액을 허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협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붙임의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 지 전 용 협 의 조 건
1.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위(입목벌채, 산림훼손 등) 및 산지전용변경협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2. 산지전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기간연장 포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신고)기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 전에, 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전 10일 이내에 산림과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복구설계승인을 득하기 전에 선 시공 및 기간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 시 과태료 처분대상]
※ 산지복구 감리제도 알림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 기준일 : 2011.07.01 이후 복구설계승인 신청부터 적용
- 면 적 : 1만제곱미터 이상
- 산지복구공사감리 : 복구설계승인서 신청시 복구감리계약서 또는 감리원 선임원을 함께 제출하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 실시
※ 복구예치금 관련 내용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 조에 따른 산지복구비(상기 금액)를 포함 산정하여 예치하되, 산지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기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이행보증금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복구대상지 중 절․성토사면 공사 시 유의사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6] 복구설계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단 절개면의 수직높이 및 최초 소단의 높이는 다른 법령에서 높이를 달리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허가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 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 포함)로 대집행합니다.
9.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전이라도 산지전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 포함)로 대집행합니다.
11.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2. 수 허가자는 허가구역 경계표시를 철저히 하여 경계 침범으로 인한 주변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여합니다.
※ 착공 전 반드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생산확인표를 발급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용인시 산림과에서 발급)
14. 산지전용 구역 내 이식 가능한 형질우량 수목 등은 전량 굴취하여 사업부지 주변 녹지공간 등에 이식 또는 조경수로 활용하여야 하며, 벌채 생산목을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용재 및 톱밥생산재 등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5. 편입산지 내 유․무연 묘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경계선으로부터 분묘 중심점까지 5m 안의 산지가 있을 시 연고자의 동의 하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합니다.
16. 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 협의하여야 합니다.
17. 명의변경, 목적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협의(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18. 사업시행 시 신청지와 연접한 농지, 주택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19.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예 건축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끝.
❍ 개발행위허가 조건[개발행위2팀]
1. 허가사항
제2014-812호
구 분 | 위 치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허가면적(㎡) | 비고 | ||
합계 | 건축부지 | 도로부지 | ||||||
토지형질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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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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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부지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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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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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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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허가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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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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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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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조건
1) 협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착공전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목을 설치한 후 착공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지적공사 측량경계목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준공 전까지 허가지역 경계에 담장 등 고정경계물을 설치하여 인근 부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4) 공사는 설계도면, 토목시방서 및 구조물 관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5) 향후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계획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기반시설 완료 후 개발행위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또는 인접부지의 도로사용 등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진입도로 미확보시에는 이에 대한 대체도로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신청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신청 시 측량성과도(분할, 현황 및 경계측량), 준공도면, 준공사진(공종별 사진)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사항(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형질변경에 따른 면허세 27,000원, 이행보증금 58,000,000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새로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산지복구비와 중복 계상되지 않아야 함을 납부하여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받은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9)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인근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타법,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관계는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귀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에 의거 개발행위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며, 실 착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개발행위허가 현장실명제 표지판안 | |||
■ 허가위치 | 00시 00구 000읍,면,동 000번지 외 000필지 | ||
■ 허가일자 | 0000. 00. 00 | 준공예정일자 | 0000.00.00 |
■ 수허가자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
■ 설 계 자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 ||
■ 시 공 자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 ||
■ 용도지역 (용도지구) | 자연녹지지역 등 | ||
■ 사업목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 ||
■ 허가면적 | 000 ㎡ (대, 임) | ||
■ 허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
■ 담당부서 | 00시 도시개발과 (☎ 031-324-2656) | ||
■ 불편사항 신고안내 | 불편사항이 있으시거나 허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규격은 가로(60㎝) × 세로(100㎝)를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율적 제작, 설치.
<표 1.5> 협의내용 관리대장
OO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관리대장
■ 사업시행자 : OO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 OO ∙ 직책 : OO ∙ 성명 : OOO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 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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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기관 |
| 사업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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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공 (예정)일 |
| 사업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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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사업지구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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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사업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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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2. 협의내용 이행계획 | |||||
구 분 | 협 의 의 견 | 사업계획 승인내용 | 비고 |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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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내용 이행현황 | |||||
조사일시 | 공정율(%) | 협의내용 | 이행내역 |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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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4. 관련사진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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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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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
| No. |
| 설치일자 |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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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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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및수량 |
| 제원및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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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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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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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업장 현장 점검표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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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 승 인 일 (변경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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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 |
| 시 행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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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추진진도 | %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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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직 책 : |
| 성 명 : |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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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점검내용 | 이상유ㆍ무 | 조치결과 | |||||||||
유 | 무 | |||||||||||
일
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비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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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설계서, 시방서 등에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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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작성, (변경)이행계획서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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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자재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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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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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기반 편성 및 유관기관 보고체제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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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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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재해 | ∙우기 전․중․후 사업지구 상․하류지역에 대한 하도상태 점검 및 홍수피해 조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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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
재
해 | 홍
수
유
출 | ∙가배수로(Main 수로)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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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의 위치 및 규모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는지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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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저류지 제체에 대한 다짐 시공시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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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발생한 폐자재 등이 우기시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관리이행여부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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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후 저류지에 대한 용량확보를 위한 준설 및 저류지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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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계속
분야 | 점검내용 | 이상유ㆍ무 | 조치결과 | ||
유 | 무 | ||||
호
우
재
해 | 홍
수
유
출 | ∙주여수로 방류관 이상유․무 확인 및 가동 system 이상유․무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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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시 저류지 유입에 따른 홍수위 확인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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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중․후 저류지 제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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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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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사
유
출 | ∙가배수로(Main 수로)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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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시 가배수로(Main 수로)에서의 토사유출이 제대로 유입되는지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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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토사적치장소 등에서 우기시 토사유출에 영향이 없는지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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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후 저류지겸 침사지에 대한 준설계획이행여부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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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시 이물질에 의한 주여수로 및 비상여수로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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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면
재
해 |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 (산마루측구, 도수로, 소단배수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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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시 절․성토 사면점검에 따른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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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보호조치 실시 여부 (비닐천막, 마대 및 가마니쌓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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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에 따른 절․성토사면 표준경사 및 보강공법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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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구 외부(도로의 경우 횡배수 구조물) 유입지점 토석 및 유송잡물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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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계속
분야 | 점검내용 | 이상유ㆍ무 | 조치결과 | |
유 | 무 | |||
지 반 재 해 | ∙연약지반구간 실시설계에 따른 보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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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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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안 재 해 | ∙조위 상승에 따른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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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수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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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람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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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의해 피해조사 및 조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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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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