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순위보전의 효력)가 설정된 부동산을 시효취득(원시취득) 할 경우
1.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으로 등기 할 때에 가등기를 말소한다
2.시효완성이후 등기하기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권자는 대항할수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이후 10년이내에 본등기를 해야한다.(제척기간 10년 또는 약정한 기간)
제척기간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권리가 소멸 한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소멸시효는 시효중단의 행위를 할 경우 시효의 중단이된다.
▶시효취득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가등기가된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등기까지 했는데 그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취득시효의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가?
1.가등기가 시효완성이전에 경료된 경우
시효완성으로 등기를 완료하면 시효완성이전의 모든등기는 말소 청구 할수있다.
매매 증여 교환등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적용된다
2.시효완성후 등기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먼저 한 경우
시효완성자보다 먼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취득시효완성후의 대항할수없는 제3자」가 된다.
그러므로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는 먼저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