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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요건 | 졸업요건 충족(학과카페 ‘졸업규정’게시글 참고) + 임상실습 720시간 이상 + 학과 특강 30시간 이상 * 임상실습 시간 및 학과특강시간은 5학기 내에 채운 내역만 인정 |
자격증 신청 방법 | 졸업예정 학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임상실습목록, 임상확인서, 특강수료증) 제출 |
*주의 사항: 논문졸업자와 학점졸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졸업 신청자이든 임상시간 및 특강시간은 반드시 5학차 내에 채우셔야 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상시간이나 특강시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행정상으로 자동 졸업이 되어 총장명의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5학차 내에 입상시간을 다 못채울 경우 졸업유예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반액의 등록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5학기 내 임상시간 및 특강시간을 채우지 못할 예정인 경우 휴학을 권장드립니다.
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실습 기준
- (개정 전)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습까지 적용:
예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등 관련된 실습을 해야 임상시간 100% 인정, 그 외 상담이나 검사지를 통해 상담하는 임상 실습은 50%만 인정
- (개정 후)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실습부터 적용:
| 내용 | 인정범위 |
심리치료 | 예술, 놀이, 검사, 상담, 그밖에 모든 치료 | 100% |
기타업무 | 1) 센터 행정(예: 접수면접, 데스크업무 등) 2)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수련(예: 사례회의, 슈퍼비전, 약물교육 등) *위 업무 이외에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20시간 까지만 인정 |
*실습기준이 개정된 이유는 학우여러분께 다양한 치료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실습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병원이나 센터에서 인턴으로 실습 시, 세션에 들어간 날은 심리치료에 포함되지만, 행정업무만 하는 날은 기타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상확인서 내 임상내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바랍니다.
임상내역 작성 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실시, (실습+행정2일)+(행정1일)=주 3회 업무(심리치료:80시간 / 기타업무:40시간 / 총:120시간)
3) 임상확인서
- 2017년 9월 12일 이후 발급 건부터 수정된 임상확인서 양식 적용됨
- 학과 양식 이외의 임상확인서는 인정 안됨
- 아래 임상확인서 종류 중 하나를 택하여 다운 받은 후, 실습 내용 기록하여 기관에서 직인 받고 보관.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기간에 원본 제출
임상확인서A : 한 임상기관에서 단일 임상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임상확인서B : 한 임상기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임상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 임상확인서 목록 : 학과에 임상확인서 제출시 본인의 임상실습 목록을 작성하여 임상확인서와 함께 제출
4) 슈퍼비전
- 2016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
-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임상은 10회기당 1회의 슈퍼비전 제공확인서 제출 필요
⓵ 본인이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상처에서 발급받은 임상시간을 제출할 경우
⓶ 교회 등의 종교집단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⓷ 내담자의 집, 학원 등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⓸ 기타 개인 운영 치료실, 개인 명의 공간, 개인공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등
- 수퍼바이저(임상감독자)는 아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⓵ 학회인정 수퍼바이저
⓶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임상가 또는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전,현직 교수(주임, 겸임, 객원, 시간강사 모두 포함)
* 이 외에는 미리 학과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임상감독을 받아야 함
5) 대학원 입학 전 임상시간 인정(250시간)
- 아래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한에서만 대학원 입학 전 임상시간(250시간) 인정
(사)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이상 <미술치료사> -1992설립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1999설립
한국예술치료학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2001설립
* 무용동작이나 음악 등의 다른 예술치료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된 바가 없으며 건의가 있을 경우 자격증에 대해 검토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의 자격증만을 공지합니다.
4. 특강 규정
- 학과카페에서 특강안내 확인 후 신청
- 매학기 우리학과에서 개설되는 특강만 인정(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 한국통합치료학회 특강은 인정가능)
- 특강 이수 후 필히 수료증 받은 뒤 추후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기간에 원본 제출
-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강안내' 게시판 내 '특강규정안내'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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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03 11:36
첫댓글 임상확인서 목록,양식. 임상감독확인양식은 어디서 출력받는지.알려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04 17:25
네 보이네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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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10 10: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1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