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이 규정은 ‘한국관광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선도협의회
제4조 【학생선도협의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둔다.
②학생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교사(학생/인성지도부교사),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①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학생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 【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 【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니(신고)함
3.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2490-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 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일정한 기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헬스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 【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
ㅇ 동복은 10월말~5월초까지 입는다.
(폴라티-남학생:흰색, 여학생:검은색)
ㅇ 춘추복은 5월, 9월 중순~10월말까지 입는다.
ㅇ 하복은 6월~9월 초순까지 입는다.
2. 머리
ㅇ 남학생: 자유로 하되 단정해야 하며,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말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말아야 하며, 뒷머리가 깃을 닿지 않게 한다.
ㅇ 여학생: 자유로 하되 단정해야 하며,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묶는다.
ㅇ 염색, 파마 등 학생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는 금한다.
3. 양말
ㅇ 동복: 검은색 계통의 양말을 원칙으로 한다.(여학생 :검정 스타킹)
ㅇ 춘추복, 하복: 흰색 계통의 양말을 원칙으로 한다.
4. 신발
ㅇ 운동화는 흰색과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ㅇ 정해진 모양의 검은색 단화를 신는 것으로 한다.
5. 책가방
ㅇ 학생다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ㅇ 성인용 가방은 금한다.
6. 악세사리
ㅇ 목걸이ㆍ귀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다.
ㅇ 교복에 장신구를 부착할 수 없다.
7.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5조 【학급 내 주번활동】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직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6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제17조 【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효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결혼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1일)
②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일)
③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7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일)
④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2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일)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출결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일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0조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유(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시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가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2. 토․일요일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현장실습
제23조【현장실습 준수사항】①기업체나 행정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2.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4.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5.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24조【학부모 협조사항】
1.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2.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회
제27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1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 1인, 부회장 1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3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재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기독학생부 : 학내 종교 의식 행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34조【직무 및 선출】①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반별 추천 후 회의를 통해 임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6조【집행위원회】①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 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7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걸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제1절 생활지도
제3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0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1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2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체벌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 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44조【체벌대상】체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기준 월 10점을 초과했을 경우 등
제45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46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3절 벌점제
제47조【운영원칙】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3. 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제48조【지도카드의 소지】①전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제49조【카드의 활용】①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우 내용을 기재한다.
②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50조【벌점제】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년에 제출된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학생부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 말에 소멸된다.
2. 벌점 10점 이하를 1단위로 하며, 1단위는 정서(정신)교육, 2단위(15점 이하)로는 노력 봉사로 한다. 1단위는 1시간으로 하고, 2단위는 노력봉사를 3시간으로 한다.
3.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지도부교사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제2호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1회당 1단위씩 강화하고 3회 이상 거부 시 학생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5.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생활지도부에서 협의하여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6.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에서 협의하여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7.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1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징 계
제52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3조【징계의 심의】①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학생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훈계 : 2일 ~ 6일의 기간으로 한다.
②학교 내의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반성의 정도에 따라 3일 이내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 : 6~12일 기간으로 한다. (단, 반성의 정도에 따라 3일 이내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지침 참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방법】①훈계는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면담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 ②“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 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제57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8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0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1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때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64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