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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장애유형등급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자폐증)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지체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뇌변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하여도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쪽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장애유형 등급
정신지체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장애유형 등급
발달장애 (자폐증)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 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조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로 기분 · 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 환청 ·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해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신체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6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 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측치의 25%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 측치의 3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호기량) 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인하인 사람
간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간장장애
제1급
만성 간질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이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 · 요루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장루 ·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 (“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 회장 ·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 회장 ·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 ·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 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장애유형 등급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장애유형 등급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
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절차 안내
1.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3. 장애인등록 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1) 등록 신청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장애진단 의뢰
(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라)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 업 무 처 리 절 차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3)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나)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다)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지체ㆍ정신ㆍ발달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부득이하여 3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라.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나)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아래 사항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을 시킴
(1) 관할 행정기관(읍․면․동)내에서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을 한 경우는 공부 확인 후 즉시 장애인 등록 처리
(2)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말소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즉시 재등록 처리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5.‘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