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5354 손해배상(자)
원고, 피 항소인 합명회사 ○○○○
충북
대표사원 정○○
피고, 항소인 김** (60****-1)
충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소13747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 26.
판 결 선 고 2010.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7,863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2.부터 201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90,5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7,09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2.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2. 1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충북**가****호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군 ○○면 ○○리 **번 국도 상에서 역주행하여 ○○방면으로 진행 중 김◇◇이 운전하여 ◇◇에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충북**바****호 **◇◇◇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6,814,555원과 운휴손해 2,576,000원(= 23일 × 112,000원)을 합한 9,390,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6,814,555원(부가가치세 619,505원 포함)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수리비 6,195,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인 1,184,400원(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감가상각잔존 액 987,000원의 12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택시의 배기량은 1975cc이고, 그 공급가격은 8,469,091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4. 5. 19.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최초등록을 하여 당초의 차령만료일은 2009. 5. 18.이었으나 2009. 5. 12. 차령 조정신청을 하여 2010. 5. 18.까지 차령이 연장된 사실, 이 사건 택시와 같이 경과 년 월수가 4년 9개월 미만인 차량의 표준감가상각잔존 율은 내용연수 5년의 경우에는 11.66%이고, 내용연수 6년의 경우에는 1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 택시의 차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 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령기한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최초등록일인 2004. 5. 1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9. 2. 11.까지 4년 9개월가량 운행된 택시로서 그 내용연수는 6년에 해당하고(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택시의 경우 6년까지 차령이 연장될 수 있고, 차량검사를 통해 부적합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차령기한이 연장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택시의 차령기한이 6년까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내용연수는 6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택시의 표준감가상각잔존 율은 16.68%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 1,695,173원(=8,469,091원 × 16.68% × 120%,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택시는 영업용 차량으로 그 특성상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 차량을 폐차하고 시중에서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차할 경우 1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 4년을 이미 경과하였고, 1년 연장된 차령도 9개월 정도를 경과하여 차령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불과 1년 3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던 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의 액수가 이 사건 택시의 매입가격인 8,469,091원의 73%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택시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2009. 2. 11.부터 2009. 3. 9.까지 사이에 23일(휴차일 4일 제외)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수리기간은 새로운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3일간을 휴업손해가 발생된 휴차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운휴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일 운송수입금이 112,000원이므로 위 금액이 휴차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일 운휴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일 운송수입금에서 휴차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유류대금, 차의 소모비, 차량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비들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휴차 손해액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1일 38,813원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 휴차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 892,690원(= 38,813 × 23일)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587,863원(= 1,695,173원 + 892,69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연 운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황 성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박 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