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버스노동자 단체행동권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 (영등포2)은 시내버스업종 필수공익사업장 재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쟁의행의 시에도 일정 비율의 필수업무유지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내버스업종은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었지만, 2000년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며 일몰 해제되었다. 해제 이후 24년이 지났다. 24년동안 전주시내버스파업 등 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버스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수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 버스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지난 3월 28일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이었다.
시민불편을 발생한 버스파업은 버스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파업이다.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던 자들이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서울시내버스 총파업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다시 시내버스업종의 필수공익사업장 재지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니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버스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여 서울 시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부터 폐기하여야 한다.
매년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사업주 배만 불려주는 준공영제, 사모펀드 자본에게 안정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준공영제, 매년 수백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도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시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준공영제를 폐기하고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길이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주버스본부는 단호하게 경고한다.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길을 선택한다면 총선 심판을 넘어, 반노동정당 국민의힘 해체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4.04.0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