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독도의날 제정을 이적행위 운운하는 한민족독도사관의 이적행위
한민족독도사관에게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한민족독도사관(대표 천숙녀)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도단체로 알려져 있다.
10월 19일, 천숙녀 대표는 천지일보(http://www.newscj.com)에 <독도수호 국민운동과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일의 의미>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천 대표는 독도의날을 “소위 독도의날”이라며 폄하하고,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독도의날 제정 반대의 수준을 넘어 독도의날을 제정하자는 수많은 국민, 공공기관, 국회의원들을 이적행위자로 매도하는 망언을 자행했다.
한민족독도사관과 천지일보는 지난 8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조하고 있다.
이적행위(利敵行爲)는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이고 독도문제에서 이적행위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이다.
지난 10월 25일에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독도의날 제정 관련 행사에 항의하는 사이버 테러를 했고, 천숙녀 대표는 며칠 앞서 ‘이적행위’운운하는 글을 발표 했는데 천 대표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독도의날 제정 의의와 효과
독도의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에 제정한 ‘소위’ 죽도의날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우리의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해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 법령으로, 1905년 2월에 있었던 시마네현 고시와 이를 근거로 하는 죽도의날이 불법이라는 사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원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서(박영아 외 78인 서명)와 2개의 법안(박주선 외 9인, 윤석용외 11인)이 상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독도의날 제정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고, 소관부처에서 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도 독도의날 선포 행사에 동참했고, 소속 연구원은 발표문을 통해 독도의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도의날은 수년전부터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어 해마다 10월이 되면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당연히 이야기 되는 시대가 되었다. 경상북도는 10월을 독도의달로 정했다. 울릉군은 25일을 군민의날로 정했고, 대구시는 독도티셔츠를 입고 출퇴근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경상북도, 울릉군, 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녹색실천본부 등 많은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선포하는데 동참했다.
○ 한민족독도사관의 이적행위 운운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망언
오늘날 독도의날은 국민적 관심사로 정착화되었고, 독도의날은 당연시되고 있다. 지금은 각계각층예서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 전개하고 있고. 교원단체, 민간단체, 국회는 물론 정부산하 기관도 독도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의날이 제정된 2000년 이후 독도의날 제정을 ‘이적행위’라고 평가하는 단체는 한민족독도사관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독도의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때, 한민족독도사관은 왜! 독도의날 제정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독도의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민족독도사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천 대표의 망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천지일보는 또 무엇인가?
한민족독도사관의 ‘이적행위’ 주장이후에 일본 네티즌이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대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민족독도사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민족독도사관에게 이해 가능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2010년 11월 6일
[독도바라기] 독도수호 국민운동과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일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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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숙녀 시인/한민족독도사관 관장
고종황제는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당한 후 국운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후일 국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도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 칙령 제41호(독도칙령)를 제정(1900년 10월 25일)하여 만천하에 반포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고종황제 칙령반포일로부터 5년 후) 시마네현 지방관보에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편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독도 침략을 발판으로 한반도 침략과 함께 대륙침략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반포한 우리 정부의 고종황제칙령(독도칙령) 제41호로 인해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대비하면서 동해상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다급한 나머지 중요한 거점으로 확인된 독도를 탐내기 시작한다.
최근까지도(2005년 2월 22일)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급조한 자칭 ‘다케시마 날’을 제정하였다. 마치 독도가 한·일 분쟁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까지 진실을 거부한 채 독도침략을 가속화 해가려는 술수이다.
원래부터 독도의 주인이 아니었던 일본은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사안이다. 한반도에는 부속도서가 3000개 이상이 있음에도 유독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한반도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주인 된 근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만들어 선포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 수 아래의 대응전략이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 자체로도 얻어가는 것이 많다.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 날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뒤따라 독도의 날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여온 무주지선점설을 확증시켜주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독도는 유사 이래로부터 한반도의 부속 도서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독도에 관하여 기념일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너무 의식하는 우리의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다.
그리고 과거 일제에 의해 압제를 당해온 우리 민족 정서상 허용될 수 없는 기분 나쁜 기념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땅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와 생활 속으로 늘 함께하는 한! 독도는 일본의 전쟁침략이 아닌 방법으로는 강탈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금에 교총에서는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또한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진정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한다면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세계인들과 함께 ‘고종황제칙령(독도칙령) 제41호 제정 반포 1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면 된다. 이것은 한반도의 주인들에 의한 독도영유권의 승계에 접근하는 길이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설을 확증시키는 길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독도칙령)를 제정하여 만천하에 선포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세계인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귀중한 행사가 될 것이다. 또한 진실한 우리의 역사를 이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길이다. 나아가 독도를 수호하는 근본에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에 한민족 독도사관 연구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독도수호NGO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독도수호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독도수호칙령)를 반포한 1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