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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13-79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주된 관리물질 : 오존, 이산화질소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 오존 : 1시간평균치 0.08ppm, 8시간평균치 0.06ppm - 이산화질소 : 1시간평균치 0.08ppm, 24시간평균치 0.048ppm, 연평균치 0.024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 운영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 ○ 자동차 관리대책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CNG 버스 도입 확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 교통수요 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 ○ 배출시설 관리대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 점검 강화 -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녹스 버너 설치 확대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15년1월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청정연료 사용 보일러 시설 및 방지시설로 설치되는 저녹스 버너와 관련된
고시 내용이라, 게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이나 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법이 강화된다고
하니, 환경업체나 환경관련 사업장 종사자들은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얼마전 아파트 외벽도장공사 하는데 냄새가 거의 안나더라니...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엄격해졌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