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취지
○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지원종별
○ 의료급여 1종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원/월) |
368,226 |
609,842 |
838,796 |
1,055,090 |
1,199,637 |
1,353,680 |
최저생계비(원/월)의 120% |
441,871 |
731,810 |
1,006,555 |
1,266,108 |
1,439,564 |
1,624,416 |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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