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정식 명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휴대폰 가격을 부과하거나, 특정 휴대폰을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 이상 할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휴대폰의 실질적인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가의 휴대폰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2024년 1월 22일 정부에서는 이통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공시지원금말고도
통신사 및 제조사 별로 지원금이 제한 없이 제공 됩니다.
따라서 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죠.
시장경쟁에 따라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풀어 통신사끼리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진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현재 단통법 폐지안을 발표했고 언제 시행되는지는 나온게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단통법 폐지를 원하고 있으니
이번년도 상반기 안에 단통법이 폐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때까지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일명 성지점이라는 곳에 가서
성지 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셨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지원금이 늘어나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휴대폰싸게파는곳을 소개 해드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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