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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스토킹(stalking)의 심리학(心理學)
1).스토킹(stalking)이란?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를 위협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이다. 스토킹은 대개 수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성행위나 성적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더욱 위험하다.
이처럼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공포를 느끼게 위협을 가하며, 상대를 지배하고 노예처럼 소유하려 한다.
스토킹이란 '살금살금 접근하다, 몰래 뒤를 밟다, 활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고 하는데 이는 '사냥감에 살그머니 접근하는 사람, 밀렵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그 대상을 소유한다는 환상을 갖는 것이다.
가장 많은 스토킹의 형태는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려는 집착, 즉 죽여서라도 소유해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스토커들은 이 욕구를실제 대상을 통해 실현하려고 애원하거나 협박한다. 만일 소유하지 못하면 폭력이나 강간, 살인을 하기도 한다. 스토킹은 망상장애
의 아형인 색정광과 많이 유사하며 깊은 관련이 있다.
스토커나 색정광 환자들은 편집적 집착을 갖고 있다. 이들의 심리적인 원인으로 근친상간의 느낌이 투사되거나 자기애적 욕구의 좌절로 인해 자존심이 손상받아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예민해진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결여되고, 증오와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같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느낌을 주면 줄수록 스토킹과 같은 편집적 집착을 보이는 병적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편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즉,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도 자신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생각이 도전을 받으면 전화걸기, 따라다니기, 동물의 시체 보내기 등을 포함한 집요하면서도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들은 위협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드물게는 실제 공격을 하기도 한다. 스토커들은 상대를 위협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면 자신이 상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토커들의 잔인하고 괴기스러운 위협적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현실감이 혼란스럽게 되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스토커에게 끌려 다닌다. 이런 패턴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소유하려는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위협하거나 가해 행동을 한다. 그러다가 차라리 죽여서라도 소유하려고 한다.
대상을 소유하려는 노력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강화된다. 이런 느낌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스토킹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집착하는 면을 보이기 시작할 때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스토킹은 처음에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며 구애하지만 거절당하면 위협하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신체적인 가해까지 한다. 사실 스토커에게는 어떤 방식의 설득이나 대화도 무의미하다. 스토커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뿐이지 타인의 입
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스토커들은 유아적 흑백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 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스토커는 편집적으로 집착하거나 자기애에 빠져 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름다운 미소나 친절을 보면서 사랑에 흠뻑 빠져들 때 병적인 집착을 하는 사랑도 동시에 시작될 수 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접근해서 상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한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위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접근하다가 사랑을 고백하며 직접 접근하게 되면 보다 집요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보통이다.
스토커는 겉으로는 상대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모욕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거절당함과 무시당함을 피하려고 더욱 끈질기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스토커가 병적으로 집착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행동에서 자신의 상처를 달래고 아픔을 잊으려는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상처를 내면에 안고 있는 스토커는 자신이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심리적으로 상실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시달림을 당할 때 스토커를 더욱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스토커는 그럴 수록 더욱 집착하게 된다. 스토커는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라도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화를 내며 반응하는 것은 스토커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는 행동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스토커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스토커의 환상은 점점 더 강화되어 피해자의 거부가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피해자는 스토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진다. 피해자가 스토커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은 스토커가 원하는 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상을 가지고 있는 스토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막으려는 법적 조치나 노력을 자신의 의도를 가로막
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긴다. 그는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이루는 사랑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스토커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느끼면서 집착하는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를 소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피해자를 소유하는 계획을 달성했을 때 피해자와 어떻게 앞날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스토커는 성격적으로 경계선 인격 장애, 자기애 인격 장애, 편집형 인격 장애 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이들은 흔히 피해자와 자신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신의 피해자가 되는 유명인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빚을 지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신의 피해자가 되는 유명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더렵혀진다고 믿는다.
2)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즉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과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크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사이버테러(Cyber Terror)'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불법해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 공격 등이 있다.
'일반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이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사이버 선거사범,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있다
①사이버스토킹의 特徵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행위는 그것이 전파되는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공격적 행위라 하여도 현실세계
에서의 物理的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言語的暴力에 제한된다는 성격을 가진
다. 즉, 사이버폭력행위라는 것과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의 폭행과의 기본적 차이점은 후자
가 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有形力의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데 비하여, 전자는 주로 無形力
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폭행죄의 폭행이 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효과를
가지는 데 비하여, 인터넷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피해자의 意思決定의 自由나 名譽
와 같은 보호법익에 피해를 주게 된다. 사이버스토킹을 뜻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는 '괴롭
힘'이나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함' 또는 '불쾌함을 줌'의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이버스토
킹이 현실세계의 폭력과는 다른 보호법익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도 일정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美國의 법무
장관 보고서에서는 오프라인 스토킹과 온라인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 "양자
간의 주요한 유사점은 '① 대부분의 사례에서 知面이 있는 과거의 친밀한 자들에 의해서
스 토킹이 일어난다. ②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남성이다. ③
스토커
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범행동기로 삼는다'는 점 등이고, 양자간의
주요한 차이점으로서는 '① 오프라인 스토킹에 있어서는 스토커와 피해자가 동일한 지역에
존재하는 데 비하여 사이버스토커는 어디에서든 존재한다. ②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사이버
스토커들로 하여금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③ 사이버스토커들이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
통신기술은 괴롭힘과 위협의 걸림돌을 감소시켜주었다'는 점 등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보호법익 내지 범죄결과의 차이가 사이버스토킹의 減輕的 取扱을 요구한다
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이버스토킹이나 사이버성폭력이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
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충격을 가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
위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美國 법무장관의 사이버스토킹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나타나있다 : "사이버스토킹이 신
체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현실의 스토킹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터넷이 우리의 개인적·직업적 영역
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토커들도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러한 통신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통신의 비대면적·몰개성적
·익명적 성질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을 억제하는 요소도 그만큼 약화
될 수 있다. 잠재적 스토커가 피해자를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전자적 통신을 전송하는 데에는 두려움
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나
협박행위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보다 重한 행위의 端緖가 될 수 있게 된다."
②外國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가). 美國
美國에서 스토킹(stalking)이라는 행위유형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었다. 그러나 입법자들과 경
찰공무원 그리고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에게 의미심장한 관심을 끈 것은 근 10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캘리포니아州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었고, 이 때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현재에는 모든 50개의 주들과 컬럼비아특별구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아
래에서는 미국의 사이버스토킹 규제법규를 각 주와 연방의 2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a) 各 州의 사이버스토킹 法
사실 인터넷, e-mail, 호출기 기타 전자적 통신수단을 경유하는 스토킹행위 즉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주는 채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캘리포니아州에서조차도 겨우 최근에 들어서야 사이버스토킹을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하였다.
각 주에서 입법된 과정을 간단히 보자면,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스토킹규제법률을 시행한 이
래, 그 이후 30개주가 곧 반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캘리포니아주는 1992년 반스토킹법의 형벌을 확대
하였고 1993년에는 나머지 주들과 컬럼비아 특별구까지 반스토킹법을 제정하게 되어 이제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스토킹규제법을 두고 있다.
b) 聯邦의 사이버스토킹 法
연방법은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여러 주요규정들을 두고 있다. 연방법 제18장 제875 (c)조에 의하
면, 다른 주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다는 위협을 담은 州間 또는 他州의 통신을 전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조는 통신수단의 종류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화, 전자우편, 호출기 또는 인터넷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동조가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주요규정이기는 하나 전방위적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우선, 동조는 사실상의
위협(actual threats)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토커라 하더라도 일정한 협
박행위 없이 단지 타인을 괴롭히거나(harrass) 귀찮게 하는(annoy)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
다. 또한 전자게시판이나 대화방에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라는 것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가는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일정한 형태의 사이버스토킹은 연방법 제47장 제223조(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동조는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모욕하거나(abuse), 괴롭히거나 혹은 협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화나 원격통신 설
비(telecommunications device)를 사용하는 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연방범죄를 규정하
고 있다.
동조는 전술한 동법 제875조의 규정보다는 적용범위가 넓지만,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직접적 통신
에 대하며만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스토킹을 하게끔 유도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경우를 포섭하기 어려운 점에서는 제875조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제223조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가능한 輕罪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동조
의 규정도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본격적 대응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6년에는 州間스토킹방지법(Interstate Stalking Act)가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서명이 되어 법률로서 제
정되었다(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 위 규정에 의하여 위험한 스토커가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스토커가 다른 주의 경계를 신체적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1998년 10월에는 온라인 스토킹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는데(연방법 제18장 제2425
조), 동법은 아동을 유인하거나 유혹하여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다른 자와 州間
또는 他州의 통신을 하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는 어디까지나 아동에 대한 불법
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 내지 유혹행위의 고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단지 미성년자에게 괴
롭히는 전화를 하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처벌상의 공백 때문에 美國 정부에서도 연방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
며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비록 대부분의 사이버스토킹 사건이 州나 지역의 관할에 속하지만, 다른 주
에 있는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사이버희롱(cyberharassment)이 일어난다거나 제3자들로 하여금 희롱이
나 협박행위에 가담할 것을 교사하는 통신행위를 한 경우, 州法은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주나 지역
의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사이버스토커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만한 전문지
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연방법률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정작
업에 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州間 또는 他州의 모든 형태의 통신의
전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피
해자일 경우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목적적이고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인
立法만이 현행 연방법의 공백을 메꾸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1999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Stal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of 1999)'이
1999년 9월 29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는
스토킹(Stalking)이라는 죄명 하에 수정·확대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2회 이상 특정개
인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 또는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감(reasonable fear of death or bodily injury)을 주는 행위에 관여하고 또 그러한 행위가 위의 공포감
을 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스토킹하는
것'이라는 定義規定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가 이러한 스토킹을 가
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보석을 불허하는 규정과 양형기준의 강화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사이
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가칭 '2000년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의 입법이 진행되어 지난 2000년 7월 27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 동법안에 의하면 역시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Interstate stalking)가 수정·확대되게 된다.
즉 "누구든지 (1)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힐 의도로써 미국의 주 경계선을 넘어 또는 특별해상 및 영토관
할구역 내에서 여행하고, 그러한 여행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115조에 정의된)
자신 또는 그 가까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
한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또는 (2)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할 의도로써 또는 다른 주
에 있는 사람을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릴 의도로
써, (a) 그 사람; (b) 그 사람의 (제115조에 정의된) 가까운 가족구성원; 또는 (c)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내연의 처; 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주간 또는 타주의 통신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사
람은 제2261조 (b)에 규정된 대로 처벌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이버스토킹을 연방차원에서 적절히 처
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나). 英國
영국에는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이 제정되어
타인게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
달하는 편지 또는 글을 보낼 경우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1997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조항을 담은 희롱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괴롭히는 것이라 함은 타인을 놀
라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7조 제2항). 동법에 의하면 희롱금
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희롱금지명
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2회 이상 폭력의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한 자
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희롱방지법의 규정은 그 행위수단으로서 컴퓨터통신이나 전자우편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을 특별히 규정하는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련의 행위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최소한 두 번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빠뜨리는 등의 행위에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日本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18일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커규제법)이 제정되어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 법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규제대상은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커행위'의 2가지이다.
'따라다니기 등'이라 함은 특정인에 대하여 연애감정 등의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데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그 특정인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따라다니기등의 행위는 8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
8호) :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는 것, ②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③ 면회, 교제 기타 의무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④ 현저히 거칠고 품위가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행하는 것, ⑤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혹은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혐오의 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⑦ 그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⑧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
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그리고 스토커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등(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는 신체의 안전, 주거등의 평온 혹은 명예가 침해되거나 또는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불안을 느
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한편 위 법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스토커행위'로 규정하여 벌
칙을 두고 있는데, 우선 따라다니기 등을 당하면 곧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경찰본부에 상담함
으로써 이 신청에 따라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해서는 안됨을 경찰본부장 등이 경고할 수 있고, 나아가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을 행할 수 있다.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스토커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스토커행위의 피해자
는 위의 경고를 신청하는 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
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법제도 컴퓨터통신등의 매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토킹을 처벌
하기 위한 본격적 대응법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 법이 규정한 '따라다니기등'의 행위유
형 중에서 특히 "그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동법 제2조 제1
항 제7호)"과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
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동조 제8호)"에는
사이버스토킹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
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
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
하다. 다만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매체(media)에 사실(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
에서 이에 의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제307조는 公然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전파가능
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사이버성폭력 내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라고 할 수 있다. 동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
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죄는 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8조).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소위 스토커처벌
특례법안도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名譽毁損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사실 명
예훼손(defamation)과 스토킹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행위유형이다. 그러나 스토킹의 유형 중에 명예훼
손형 스토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명예훼손의 문제 또한 이 글에서 다루어보기로 하겠
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전산망관리자 내지 온라인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가 문제될 수 있
으나 이 글에서는 간단한 쟁점만 개관하기로 하며 이를 비롯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차후에 시도해보기로 하겠다.
여하튼 아래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처벌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며 더불어 입법이 논의중인 스토커처벌특례법안
에 대하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나.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 검토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동법 제15조).
우리가 보통 사이버스토킹이라고 일컫는 행위와 위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추언죄의 주요한 차이
점은 ① 전자는 반복성을 요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② 전자는 의사표시방법을 말이나
글로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③ 또한 전자는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
는 결과를 요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④ 전자의 법정형이 후자의 법정형보다 重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위 통신매체이용추언죄는 우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아닌 동기를 가지고 행한 스토킹에는
대응할 수 없고 또한 지속적 내지 계속적인 괴롭힘 내지 따라다니기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본래적 의미의 스토킹을 본격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정은
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고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이전에는 사이버스토킹을 본격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스토킹죄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적 필요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금지행위를 유형화하여 그 중 하나로 사이버스
토킹을 구성요건화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동조 제2항).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0년도 하반기의 개정작업을 거쳐 올 1월 공포된 것인데 2000년 하반
기 당시의 개정안에는 위 사이버스토킹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
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안 제48조 제6호)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70조 제6항)."
위 개정안상의 규정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①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라는 요건을 두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② 개정안에서 요구되었던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결과범 내지 침해범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위험범적 성격을 강
조하였다는 점, 그리고 ③ 개정안에서는 동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최종 법률에서는 반의
사불벌죄(제65조 제2항)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죄의 구성요건은 후술하는 스토커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은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차 스토커처벌특례법안
의 입법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위 규정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검토
2001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
는 바, 동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원래 2000년 하반기에 입법이 추진되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금지행위유형으로 규정하여(안 제48조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적시한 사실이 사실
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
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안 제70조 제1항, 제2항).
최종 통과된 법률의 내용은 위 개정안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지만, 최종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은 그
법정형에 있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액수에 있어서 다소 가중된 형량을 두고 있다
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나 형법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액
수가 가중되어야 할 논리적·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입법론적으로 벌금액수에 있어서도 법
정형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규정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다.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하는 점도 형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한 오프라인 출판물명예훼손행위는 형법이, 온라인 명예훼손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대응
하는 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의 정당성 판단은 형법 제309조의 '신문·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형
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문·잡지·라디오 등은 어디까지나 例
示規定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죄의 '기타 出版物'에는 TV나 컴퓨터통신망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
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判例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
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
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登錄·出版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
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印刷物로 볼 수 있어야 한
다"라고 판시하여 마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大法院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한 立法者의 고충
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법정형에 있어 형법과 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立法者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衡平(online-offline consistency)을 고려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죄의 객체에는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출판물의 의미도 '라디오'라는 放送媒體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라디오·TV·컴
퓨터통신·인터넷放送 등의 보도매체 내지 영상매체가 모두 본죄의 기타 출판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유형을 다시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것은 重複的 立法이므로 정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자 또는 투고자나 발언자의 책임문
제뿐만 아니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온라인사업자 또는 시삽(Sysop)의 책임문제도 관심을 끄는 주
제이다. 아직 국내에는 이 점에 관한 명시적 입법이 눈에 띠지 않는다. 온라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
하여 생각건대, 투고자와의 공범관계가 있지 않다면 형사책임을 문제 삼기는 곤란하고, 다만 온라인사
업자의 불법게시물 삭제의무 및 투고자에 대한 경고조치의무 등의 作爲義務를 근거로 하여 民法上 不作
爲에 의한 不法行爲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3). 스토커 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
가. 法案의 內容 槪觀
스토커 처벌특례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고, 2000년 제
16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상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입법여부는 불확실하다. 동법안에서도 사이버스토킹
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규정(안 제2조)과 스토킹 및 사이
버스토킹죄의 구성요건(안 제3조)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 그리고 스토킹범죄 및 사이버스토킹범
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안 제3조) :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
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
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
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안에서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내리는 조치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제20조의
臨時措置와 제27조·제29조·제30조등의 保護處分 그리고 제42조의 刑事處罰이다.
첫째. 임시조치라 함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는 제20조의 조치를 말한다(안 제5조). 법원은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
장 또는 구치소에의 留置의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안 제20조 제1항).
둘째, 검사가 스토킹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안 제6조), 이 경우 법원은 보
호처분으로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혹은 보호처분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며(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검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保護處分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接近
禁止命令 즉, 행위자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편지·전
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접근을 금하는 것,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강명령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접근금지명령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담·수강명령의 보호처분
기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안 제30조).
셋째, 刑事處罰은 사이버스토킹죄와 사이버스토킹보호처분불이행죄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사이
버스토킹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안 제3조 제2호). 그리고 행위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벌을 과할 수 있다(안 제42조).
나. 스토커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와 그 問題點
필자가 관심을 두는 규정은 사이버스토킹범죄의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는 안 제3조 제2호의 규정이다.
제3조에서는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
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
토킹(stalking)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
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에 해당된다.
편지를 이용하는 스토킹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이버스토킹이 아니라 오프라인 스토킹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편지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이제는 전자우편(E-Mail)까지도 의미하는 사
이버시대가 도래하였으나 본조에서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매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의
편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우편수단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는 스토킹은 일반적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아닌 스토킹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기능이 발달하고 인터넷접속기능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컴퓨터와 전화의 기술적 결합형태의 새로운 통신매체의 발달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스토킹이 사이버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모사전
송기 즉 팩시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것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입법론
적 관점의 하나인 技術的 中立의 原則(Technology-Neutrality)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기술 중립 원칙이라 함은 인터넷형법이 특정기술에 대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기술의 종류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균형정책의 관점에서 일정한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
하여 규제가 필요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規制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 특정기술에 결부된 규제는 급속히 고립될 수 밖에 없고 차후의 수정을 요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이전의 법률들은 당시의 기술을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
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s)"에 대한 규제는 무선통신이나 위성통신과 같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
다. 따라서 기술적 편향성이 있는 법률과 규제들(technology-specific laws and regulations)은 특정 기술
에 구속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이러한 법률들은 보다 나은 기술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당해 첨
단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장애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상상력
에 필적하는 현대정보사회에서 기술중립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인터넷범죄 대응의 원칙이라고 여겨진
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시각에서 우리의 현행법을 볼 때 컴퓨터나 데이터 혹은 데이터처리 등에 대한 용
어규정이나 개념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한 입법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영국의 컴퓨터오용법이나
독일의 개정형법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방성 정책은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
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법안상 스토킹죄의 행위수단으로 열거된 '편지·전화·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는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例示規定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
한 통신수단(communication tools)이 발달에 의한 신종매체가 등장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본죄는 '반복성'과 '일방성'을 사이버스토킹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 1회의 사이버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사 피해자가 공포심·불안감 등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본죄에는 해당되지 않
을 것이다. 본죄의 구성요건에서는 스토킹의 개념에 따라 '반복하여'라는 태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
소한 2회이상의 행위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죄의 피해자로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동거인 내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이버스토킹의 행위특성상 수신인이
반드시 행위자가 의도하는 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울
릴 것이다.
그리고 본죄는 그 결과로서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본죄는 결과범
(실질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죄는 未遂犯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사이버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막상 피해자는 전혀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輕犯罪處罰法에 의한 처
벌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은 올해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입
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여기서 '심각한'이라는 요소를 두어 深刻性을 공포심 내지 불안감의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는 삭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바람직할 것이다.
4).스토커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①일반적 특징
가) 지적 수준이 보통 이상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독립적으로 명료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버림받는데 대한 두려움은 스토킹을 하게 만드는 내면적인 요인이다.
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의식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집착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의식 속의 상처가 다시 자극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다시 말하면 스토커가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모습은 심리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토커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②피해자들의 특징
가)피해자들에게는 불면, 불안, 공포심, 집중력 감소,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 무기력감, 피곤감, 우울, 사회적 위축, 악몽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나)흔히 피해자들은 스토커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잘 달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토커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애원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스토커에게 다음에 다시 위협하면 그런 식으로 타협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위협 당할 약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협과 타협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만다.
우리는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상대를 거절하여 괴롭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때 느끼는 죄책감은 상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강요하는 행동에 화를 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③스토커의 특징
대부분의 스토커는 자신에게 희생될 대상을 택할 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반응, 행동에 의해서 자극받기도 한다. 그들은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이리저리 자극해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평가를 거쳐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 파악하여 스토킹 행위를 시작한다.
스토커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 공포로 대상을 조종하려고 한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조종하는 주 기종이 된다. 한편으로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스토커가 피해자를 조종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스토킹과 같은 왜곡된 집착적인 사랑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스토킹의 대
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싶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상대가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불편해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대개 집착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특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스토커에게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거나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협박을 당할 때, 그의 가족들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화를 내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의 태도는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자책감을 조장할 뿐이다. 스토킹이 일어나는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스토커의 잘못이다.
스토커는 피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애착을 갖는 것을 가차 없이 공격한다.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교대로 나타나는 사랑과 증오의 모습
최근에 들어서는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헤어지고 떠난 여자를 죽이기도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대부분이 옛 애인이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유혹하려는 대상이 애완견을 끌고 산책을 나가면 그 강아지를 예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랑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가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한 충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④스토커의 대처방안
강박적이고 편집적인 방법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에 의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집착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토커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협박할 때 상대가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경우도 많다. 즉, 강박적인 집착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대개 스토커들은 자신들이 그 피해자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망상적 집착이 더 이상 발붙을 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 것이다.
스토커들은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도 자신들처럼 느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면 당연히 상대도 자신을 사랑할 것
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떤 때에는 그런 무모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다소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음을 곧 깨닫게 된다.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 죄를 범할 확률이 적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적 행동은 예측하기 힘들고 충동적이며 주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은 더 크다. 전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할 비율은 적지만 폭력적 행위가 일어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살해당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폭력적 가해 행동은 어설픈 방어를 할 때 폭발될 가능성이 크다.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스토커들이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의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어떤 점이 스토커를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스토커의 관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대상에 대해 '안된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지속하기 싫은 관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스토킹을 부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토커는 자기 애적 욕구가 좌절되어 모욕감이나 수치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주는 자극에 갑자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스토커는 타인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공격당하면 참지 못한다. 스토커들은 자신에게 희생당하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다. 이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확실하게 차단
스토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적이 접근 시도나 전화에 지쳐서 한번이라도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스토커에게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결국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스토킹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보호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