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매매) -
1. 매도인에게 받을서류
가.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나. 주민등록초본 1통
다. 등기필증
라. 위임장(인감도장)
2. 매수인준비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1통
나. 위임장
3.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받을서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부
4.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구청으로 갑니다.
가.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토지거래허가지역인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나. 세무과에서 취.등록세자진납부 신고서 작성후 매매계약서사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취.등록세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민주택 채권)과 매매가가 1억원초과인경우에 대한민국(수입인지 15만원)을 사셔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기발급받으신 등록세 고지서상에 있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하
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5.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등기소로 갑니다.
가. 신청서 작성
나. 접수
*. 요즘 등기소에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등기소내에 컴퓨터도 비취되어있고,
등기실무관님들 께서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꼭 문의를 한뒤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위 준비서류를 첨부하여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대경
상록수 : 카페운영자
☏ 02-564-3831
010-6456-3831
출처: 명보댄스스포츠 원문보기 글쓴이: 상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