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비교용 경찰
9급(서기보)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대민업무,계원
/대민업무 /순경 8급(서기)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대민업무,계원 /대민업무 /경장,경사 7급(주사보) 업무보조
또는 지방관서 계원 /계장또는 대민업무 /경위(경찰서 반장,파출소장) 6급(주사) 팀원 또는 지방관서 계장 내지 팀장 /계장 / 경감(경찰서
계장) 5급(사무관) 계장,팀장 내지 지방관서 과장
/동장,읍장,면장,기초단체 과장 /경정(경찰서 과장,본청 내지 지방청 계장) 4급(서기관) 과장, 지방관서장(세무서나 경찰서등등) /부군수,구청장/총경(본청 내지
지방청 과장,경찰서장) 3급(부이사관) 국장 /지자체
부구청장/ 경무관(본청 국장,제주지방청장,지방청 차장 내지 부장) 2급(이사관) 국장 /지자체 부구청장,부시장/ 치안감(본청 국장,지방청장,서울지방청
차장) 1급(관리관) 차관보,실장 /부지사,광역시 부시장
/치안정감(본청 차장,경찰대학장,서울지방청장,해양경찰청장)
여기까지가 일반공무원 (정무직과 복수직은 제외)
차관급 중앙부처 차관,외청장(통계청,기상청등등
제외),검사장,광역시장,도지사,국회의원(차관급이라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의전상으로는 장관보다 아래) 장관급 중앙부처
장관,검찰총장,합참의장,참모총장,대법관,서울특별시장 부총리급 재경부 부총리,교육부
부총리,감사원장,국정원장 5부요인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국가원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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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무원하면 9급,7급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호칭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과장님",
"계장님"으로 호칭하나 부서 특성상 또는 T/O문제로 직급은 높은데 직책이 낮은 경우는 "서기관님", " 사무관님" 등과 같이 직급을
불러 줍니다. 공무원은 직방직과 중앙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직( 검찰, 재경부, 내무부, 국방부등 주요 중앙 부처 )기준으로
1급(관리관) : 중앙부처 차관보,
2급(이사관) : 국장급 3급(부이사관) : 국, 과장급 4급(서기관) : 과장급 5급(사무관) :
계장급 6급(주사) : 이하 실무직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읍니다.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5급이상 사무관부터 흔히 고위 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임명장도 대통령이 줍니다.( 직접 전달해 주진 않지만 )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결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을 실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엘리트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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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급 시험은 9급시험, 7급시험, 5급시험(고시)가 있습니다. 9급, 8급, 7급에게는 직책이나 직위가 없습니다.
모두 담당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급을 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환경미화원은 9급이 아니고.그냥 환경미화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이죠. 이분들은 직급이 없구요. 10(등)급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승진을
하구요.보통 운전, 위생, 사역, 워드, 주차단속등을 합니다.
6급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됩니다. 예전에는
계장이란 직책이 있어서 계장이라고도 부릅니다. 5급은 사무관으로 시군구청의 과장, 동장, 정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됩니다. 여기부터
통상적으로 관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4급은 시군구의 국장급, 부자치단체장, 시도의 과장급이 됩니다. 2급, 3급은 시군구의
부단체장, 시도의 국장급, 정부부처의 과장, 국장. 그리고 사업소의 소장 또는 기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1급은 모두 기관장급으로 시도의
기획실장이나 정부부처의 최상위 요직, 공무원교육원장등 큰 기관의 장급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꽃입니다. 그 위로, 차관보, 차관, 장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진급이라기보다 정무직, 선출직으로 임명됩니다. 더 위로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은 매년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합니다. 같은 직급 공무원의 봉급은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보건직, 토목직등 입니다.
월급은 실제로 별로 많지 않고.수당이 많은 비정상적인 봉급제라고 할 수 있죠. 수당은
특근매식비, 교통비, 여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으로 주는게 있고. 위험근무수당, 당직수당, 자격수당 등 부서 및 자격, 근무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