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담유도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Nebulizer를 이용하여 고장성식염수(Hypertonic Saline)을 흡입하게 하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객담을 채취하여, Cytospin 세포도말을 거쳐 현미경으로 염증세포를 관찰하는 객담유도검사(Sputum Induction Test)의 의료보험급여 여부와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동 검사가 비침습적검사로 신속/간편하며 객담배출이 어려운 환자에서도 적당량의 객담채취가 가능하고 객담의 질을 표준화 할 수 있어 진단적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고 기관지 염증의 진단 및 정도 판단에 필요한 검사로 실시방법상 "객담유도채취행위"와 "염증세포(호산구 : Eosinophil)검사"로 나누어지며. 인위적으로 채취된 객담으로는 Eosinophil 검사 이외에 미생물검사나 암세포검사 등에도 이용되고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료보험급여토록 하되,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하여 2000.7.1. 진료분부터 의료보험급여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아래-
(가) 진료수가 산정방법 :
나-710 (E7100) 객담유도채취(Sputum Induction) 2,590원
비고 : 페기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기본폐기능검사(나-651-가)를 별도 산정함.
(나)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채취된 객담으로 실시한 검사는 각 검사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토록 함. [급여 65720-10232호, 2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