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RC(Person Responsible f..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RA라고 하면 Regulatory Affairs라고 해서 규제 담당자라고 한다.
MDR(2020년 5월부터 시행하는 유럽 의료기기법)에선 이 업무를 하는 사람중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PRRC로 규정지었다. (2020년 5월 이후는 회사내에 PRRC의 자격 및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즉 Person Responsible for Regulatory Compliance (규정준수 책임자)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라고 한다. 이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RA 2급 자격증을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https://easymedicaldevice.com/prrc/
PRRC or Person Responsible for Regulatory Compliance (MDR 2017/745)
The Person Responsible for Regulatory Compliance or PRRC is a new role that is required by the EU MDR 2017 745 (EU medical device regulation)
easymedicaldevice.com
무언가 이전 RA보다는 책임이 더 씌우진듯한 이름이다.
반드시 RA중에 PRRC를 뽑으라는 법은 없지만 RA를 해본 사람이 PRRC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MDR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PRRC 및 관련 조직이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회사의 매출과 평판을 생각하지만, PRRC는 규격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해당 의료기의 설계전부터 제품수명까지 필수성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조직이다.
PRRC의 역할은 회사가 인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이지 설계자의 역할(기술문서는 설계자가..)을 대신하거나 QA 부서의 담당자 역할(판매후 정보의 수집)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다음의 사람이 규제 책임자(PRRC)가 될 수 있다.
- 관련학과 졸업이나 교육단체에서 관련교육과정의 이수(diploma)를 하고 RA나 QA에 1년의 경험이 있어야
- 관련학과가 아닐 경우 RA나 QA에 4년의 경험이 있어야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증하는 14군데 RA교육기관이 있다. (그중에 건양대학교도 있어요) 40시간의 교육이수(Certificate)로 이것을 인증받을 수 없을 것 같음. 그냥 RA로만 인증..)
Degree > Diploma > Certificate PRRC의 지정에 diploma(교육단체 이수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대학 관련 학과(degree)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diploma 과정까지는 요구합니다. (3~6개월의 과정을 배우고 시험을 봐서 어느정도 level 이 되어야 자격증을 주는 것일 것 같음) 이 diploma 아래의 certificate (수료 인증서)는 그 강의를 일정수준 이수만 하면 (예를 들어 80%) 주는 인증서는 인증하지 않겠다는 것임.
현재 회사내에 여기에 적합한 규제책임자가 없을 경우는
-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뽑던지
- 내부 직원중 한명을 교육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컨설턴트를 고용하면 된다.
※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범위
1.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 정보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중 40시간 이상 편성된 교육 - 정보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 [붙임 1]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지정 현황(공고일 기준) 참조
2.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정보원이 공고한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시험 관련학과'와 명칭이 일치하는 학과 (부, 전공, 계열)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석사학위는 인정 불가
* 평생교육원, 독학학위제, 전공 심화 등 학점 이수하여 4년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관련 서류 제출
* 해외 대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받은(국문) 서류상의 학과 명칭과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시험 관련학과’와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붙임 2]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시험 관련학과(공고일 기준) 참조 3. 졸업이 예정된 자 - 2021년 2월 졸업이 예정된 사람 * 원서접수 시 졸업 예정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응시 후 졸업증명서 미제출 시, 합격 취소 (제출 기간 : ~21.2.26.(금)) 4. 의료기기 RA 직무분야 -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GMP),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 원서접수 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두번째는 2020년 5월전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는 무조건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이런 PRRC를 두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안으로 내부 직원은 아니지만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음.. PRRC 대행 서비스 회사가 생기겠군요)
일반적으로 제품대량생산을 하는 제품책임자는 산업경력 2년을 요구하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대량생산이 아니고 맞춤형 소량생산이므로 의료기기 분야 경험으로 4년을 요구합니다. (MDR에서는 맞춤형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부록 XIII에서 제공됩니다.)
우리제품을 판매 및 품질관리할 유럽 내의 공인 담당자(Authorized Representative)도 PRRC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규제준수책임자는 조직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RRC의 역할과 책임
* 의료 기기 규정 및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
* 기술 문서의 적합성 및 EU 적합성 선언
* 제 10조에 따른 시판 후 감시 (PMS) 준수
* 경계보고 의무 준수 (제 87 조부터 제 91 조까지)
* 조사 장치 : 서명 된 진술서 발행 (부록 XV 제 2 장 섹션 4.1)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실제 업무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자와 V&V는 다른 사람이 하듯이)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지 규정 준수의 중요도를 낮추거나 일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회사내에서 V&V 팀에서 fail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압력이라면 다른 의미인 모양임.)
[뉴스레터] 5월_의료기기 제품 인증 정보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경영진과 PRRC과의 차이는?
(품질경영) 경영진의 역할
경영 담당자는 최고 경영진이 임명해야하며 다른 활동 중에서 다음을 확인해야합니다.
*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하고
* QMS에 제공하는 효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보고
* 조직 전체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일반적으로 품질경영 관리 담당자(QA)와 PRRC(RA 부서장)은 분리되는게 좋지만 중소기업은 한사람이 둘다 수행해도 무방함.
PRRC를 임명한 최고경영자가 바뀔때마다 제대로 하겠자고 선언도 해야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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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 ISO 13485:2016의 신속한 도입
- 적어도 2018년까지는 EN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하여 MDD → MDR 이전을 준비하도록 함
2. MDD → MDR 이전 특징
- MDD 사용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MDR 이전을 미루고 MDD 인증 갱신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 전환 기간 동안 MDD 체제로 받은 인증서는 MDR 시작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인증 기간 전체 (5년 이내) 동안 유효한데, 인증기관(Notified Body, NB)의 우선 순위는 MDR로의 이전이 먼저이며, MDD 갱신이 아님
- 제조자는 MDD 인증과 MDR 인증을 동시에 운영 가능
3. Brexit의 영향
- 2019년 3월까지 영국은 EU를 떠나야 함
- 하지만, 영국의 NB들은 유럽 회원국 내 인정기구로부터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 호주나, 스위스와 같이 상호 인정 협력을 맺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4. MDR 적용시 주의사항
- 제품이 고위험 등급에 속한다면 인증 절차가 훨씬 힘들어질 것
- MDR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34개의 implementing act와 10개의 delegated act로 MDR을 추가로 보강할 수 있으므로, 틈틈이 확인해야 함
5. 2020년 봄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들
- EN ISO 13485:2016 적용
- MEDDEV 2.7/1 rev.4 적용
- (MDSAP를 유지할 경우) 캐나다의 개정되는 CMDCAS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