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지광교산아이파크 관리규약은 경기도 단지형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을 일부 수정 작성한것으로
상가건물이나,연립주택,150세대미만 의 아파트등 소규모 공동주택소유자들을 위한것으로 우리아파트는 의무관리 가입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법 적용 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선택한것으로 공동주택법 과 집건법 에서 관리위원회 나 입주자 대표회의 가 하는 업무는 비슷하며 주요 내용은
*단지 관리단 사무를 의결하고 사무를 위임하고 감독한다
*단지관리단 사무위탁(주택관리업체선정) 에 관한 결의 등의 업무를 한다
쉽게 말해 국가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역활입니다
집행기구인 관리단을 감독하고 비용지출과 관리단 제안사항 에 대한 의결기구 로 아파트의 제반현황 에 대해
관리위원회(동대표회의) 에서 심의, 의결 을 하고 관리단 은 직접 집행 을 합니다
2) 특이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집건법)에는 공동주택법과 달리 관리주체(관리사무실) 업무와 책임 자체가 없이
관리단의 업무만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이나 연립주택,상가건물 등 소규모집단 위주로 표준괸리규약 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을 보면 관리단 업무의 주요 내용은
*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관리비,수선적립금,사용료등의 징수,지출,적립. 회계서류보관
* 제반자료의 보관 열람 ,단지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과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등등.
아파트의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하는것으로
관리단은 집행기구이며 관리단은 행정부 와 유사 한것 입니다
우리 아파트(537세대) 에는 관리사무실에 7인의 근무자가 있고 또 별도로 관리단 이 있다보니, 관리규정 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일은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여타의 다른 모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실 위에 있는 관리단 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립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시너지효과 가
발생 하기보다 반대로 업무의 혼선과 서로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현재도 하자보수인 고사목 교체도 비슷한 사례 입니다
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에서 현실과 맞지않고 부작용이 많아서 이미 삭제된 사유재산인 분양형노인복지주택 의
의원입법을 통한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런저런 제반활동., 원형보존녹지 17,000평 의 잘못 부과된 재산세 조정문제,
다른 모든 노인복지주택은 난방비가 주거용으로 되여 있으나 남들이 없는 관리인까지 있는데 반대로 난방비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받아 지난달 에만 4,300만원으로 (세대당평균 8만원) 다른 노인복지주택 대비 우리들이 평균 20% 나 과다지불 되여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문제 등등 의 정책적인 일과 특수한 일들을 하고
통상 아파트의 일상적인 업무는
월급을 받고 있고 상근직인 관리사무실 책임하에 해야하며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는 관리규정 내용대로 아파트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을 하는것 입니다.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정립하는것이 말로만
명품아파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명품 아파트가 되기위한 선결요건 입니다
3) 우리 가 추구하는 명품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일이 관리단과 관리사무실의 업무구분 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업무구분 이 중요합니다 다만 궁극적 으로는 이런 3원화 상태의 이상한 구조보다는
일반 아파트 처럼 관리사무실 외에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2원화 구조를 변경 하여 관리단과 관리 위원회 를 통합시키고,
관리위원회 의 동대표 들이 관리단 임원이 되고 관리단장 이 관리위원회 의장역활을 겸하여, 집행부서인 관리사무실(관리주체) 과
입주민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과 관리감독을 하는 관리단으로 이원화 하는 구조가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구조 입니다 또한 실지로
그런곳도 많이 있으나 문제는 관리규약을 개정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당초 관리사무실은 전체 관리직원수가 ,33인으로 시작하여 1차로 28인 그리고 작년5월 입대위시절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가운데 관리비 를 인하시키며 다시 20인으로 인원조정을 하였고 금년1월 시설장등 2인의
인원조정을 통하여 사무실7인, 미화6인 ,보안4인 총인원 17인으로
처음 시작할때보다 절반수준으로 인원이 줄어들게 되였습니다
이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규모의 인원이 된것 입니다
다만 신축아파트 이다보니 기존의 아파트에 비하여 고사목 하자보수 등등 기존아파트와 비교할때 업무량이 많은것은 사실이며 주민들의
관심도 신축아파트에 입주 하다보니
너무 많아서 사무실이 일을 제대로 하지못할 정도로 민원사항이 많은것같습니다
가끔가다 관리사무실에 가보면 관리소장이 업무하는 시간보다 민원인 면담시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할수 있다면 관리사무실에 직접적인 민원 제기보다는
관리단이나 동대표를 통한 건의나 민원제기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실이나 모두가 너무 경직되여 있는 모습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입주민 께서도 카톡이나 카페나 모두 소통을 위한 좋은것 이지만 조금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