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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10월경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다.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단,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다.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 cimabue | Public Domain
지급액 산정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한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이자, 배당, 연금 등의 특정소득은 제외한다. 특정소득에는 비과세 소득과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제외) 등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감액 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다.
신청기간
매년 5월경 신청을 받는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았다면 ARS, 휴대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실제가 다르다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