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법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종부법 §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ㅇ 세대별 6억원→세대별 9억원 |
□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ㅇ 인별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
< 수정이유 > 헌재 결정(08.11.13) 반영
②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종부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
과세표준 |
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이하 |
0.5% |
3억원이하 |
1% |
14억원이하 |
1.5% |
12억원이하 |
0.75% |
94억원이하 |
2% |
12억원초과 |
1% |
94억원초과 |
3% |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
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이하 |
0.5% |
3억원이하 |
1% |
12억원이하 |
0.75% |
14억원이하 |
1.5% |
50억원이하 |
1% |
94억원이하 |
2% |
94억원 이하 |
1.5% |
94억원초과 |
3% |
94억원 초과 |
2% | |
< 수정이유 > 주택분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종부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신 설>
|
□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좌 동 >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
< 수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08.11.13) 반영
④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종부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ㅇ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추 가> |
ㅇ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 수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소득세법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
ㅇ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과세표준 |
현행 |
’09년 |
’10년 |
1,200만원 이하 |
8% |
7% |
6% |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4% |
33% | |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과세표준 |
현행 |
’09년 |
’10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
< 수정이유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②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소득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부부기준 월 134,000원 지급
※ 경로우대 추가공제
- 65~69세 부양가족 : 연 100만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 연 150만원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공제 대상ㆍ금액 축소조정
ㅇ 70세 이상 : 연 100만원 |
< 수정이유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소득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
ㅇ 700만원 → 800만원 |
ㅇ 900만원으로 확대 |
< 수정이유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④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보완(소득법 부칙, 소득영 §4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ㅇ 과세 대상(시행령 §41)
-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
ㅇ 시행시기 : 2010년 |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조정
ㅇ 과세 대상 조정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2011년 |
< 수정이유 > 미술품 창작활동 및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⑤ 양도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현행 |
'09 |
'10 |
1천만원 이하 |
9% |
7% |
6% |
1~4천만원 |
18% |
16% |
15% |
4~8천만원 |
27% |
25% |
24% |
8천만원 초과 |
36% |
34% |
33% | |
□ 과세표준․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
현행 |
'09 |
'10 |
1,200만원 이하 |
9% |
6% |
6% |
1,200~4,600만원 |
18% |
16% |
15% |
4,600~8,800만원 |
27%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6% |
35% |
33% | |
< 수정이유 >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와 일치
⑥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득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6%~33%('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 수정이유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⑦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원천징수 방법 개선(소득법 §119)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비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ㅇ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 25%(’09년부터 20%)
□ 거주자에 대한 상금 과세방법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 수정이유 >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상증법 §26, §5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09 |
‘10 |
5억원 이하 |
7% |
6% |
5~15억원 |
16% |
15% |
15~30억원 |
25% |
24% |
30억원 초과 |
34% |
33% |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
□ 현행 유지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5억원 |
20% |
5~10억원 |
30% |
10~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50% | |
< 수정이유 > 상속ㆍ증여세율 현행 유지
② 가업상속공제 보완(상증법 §1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 상속시 공제 확대
ㅇ 가업영위기간 : 12년 이상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40%
ㅇ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100억원
|
□ 가업 상속공제 보완
ㅇ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ㅇ (좌 동)
ㅇ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 수정이유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1.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10%
ㅇ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ㅇ 현금보상 : 20%
ㅇ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 수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 지원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ㅇ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
⇒ 수용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 ’09년 양도분부터 적용 |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ㅇ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ㅇ 적용시기 : ’08년 양도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②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 수정이유 >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
4.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ㅇ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ㅇ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
< 수정이유 >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 지원
5.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ㅇ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ㅇ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
□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ㅇ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ㅇ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ㅇ 취득기간 : ‘09.1.1~’11.12.31
※ 고향주택 요건
①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③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④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
< 수정이유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