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안이안학원 규정 ․ 수칙 관련 안내문 |
▣ 수강 신청방법
○ 사전검사
- 검 - 검사예약 (검사 하루 전)
- 검 - 검사실시 (학습능력검사 + MBTI성격유형 검사) : 40 분 소요
- 검 - 검사결과 상담
○ ○ 오리엔테이션 : 수업 하루 전 수업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교재를 배부 받습니다. 과제 수행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수강료 규정
1. 수강료는 규정된 4.2주의 수강 횟수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 합니다.
주중 공휴일은 수업일 수에 포함되지만, 휴강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독서훈련반의 중학생의 경우 학교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 결석 일에 한하여 1주 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일월 수강등록 시 공제해 드립니다.
3. 각종 학교행사( 수학여행, 캠프)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결석한 부분에 대하여 획인을 거쳐 수강료를 공제해 드립니다.(학교장 확인서 첨부)
4.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족여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강등록 규정
재학생은 매월 재등록일(매월25일)로부터 3일(매월 28일) 이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수강반이 마감되면 재학생이라도 반 배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규정
1. 퇴원 후,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퇴원기간이 3개월이 지난 학생은 사전검사를 다시 치루어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2. 퇴원 기간이 3개월 이내인 학생은 퇴원 전의 동일한 단계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 수강등록 방법
1.현금, 카드, 온라인 입금을 통해서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학생 편에 현금이나 카드를 보내실 때는 분실이 우려되오니 반드시 학원에 미리 전화로 알려주거나,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시에는 입금 후 반드시, 전화로 입금자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현금 등록하시거나 계좌이체 하실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100,000이상)해 드립니다.
단. 발행번호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진발급으로 영수증 처리합니다.
▣ 환불규정
학원관련법(제 18조 제3항 수강료반환기준)에 의거 수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기간 |
교습개시 이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숩시간의 1/2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부터 |
환급내역 |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반환하지 아니함 |
▣ 안전수칙
원활한 학원 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내용을 자녀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는 위험한 물건(커터 칼, 라이터 등)을 가져오지 맙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천천히 조심하고 다른 친구들을 밀거나 당기지 맙시다.
학원을 오가면서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접근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학원이나 학부모님께 연락바랍니다.
학사경고 |
1.결석 시에는 미리 전화로 학원에 결석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결석 3회일 경우는 퇴원 조치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 사전연락 필수) 2.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공부할 의지가 없는 경우 퇴원 조치합니다 3. 과제수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퇴원조치 합니다. |
▣ 이안학원 상담 전화(02-447-8212),
홈페이지(http://cafe.daum.net/iaansrs)
국어전문 이안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