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국세통합시스템)vs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
■ TIS(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ion System]
1997년에 도입된 국세청의 과세 전산시스템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활동을 운영한다. TIS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 등이 모두 축적되어 관리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주식 보유 규모는 물론 그 변동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규모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TIS시스템에서는 신고소득에 대해서만 비교분석해 탈세를 체크하는 맹점이 있었다. TIS시스템에서는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중(유흥주점, 의사,모텔 등)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낮게 신고한 사람을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정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세 사람의 납세자중 A는 20% 세금신고, B도 20% 세금신고, C는 10% 세금신고를 했다고 가정할 시, A와 B는 동일업종 내 이미 아는 사이로 원래 40% 세금을 내야 하나 담합을 통해 20%의 세금을 내고, 10%의 세금을 낸 C만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5월(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 PCI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기간(통상5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줄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시스템에서는 소비지출분 중에서 특히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지출액, 평균적인 생활비, 해외여행을 위한 모든 환전액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환전정보가 바로 국세청에 통보됨)로 기록되어,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소득지출분 중에서는 부동산, 주식, 회원권, 차량(*차량의 경우 리스로 사용하면 리스료를 역추적하면 얼마짜리 차라는 것은 바로 알게 됨->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랜트를 하는 것이 안전함), 금융자산 등을 통합체크한다.
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예외없이 모든 경우에 ‘주요정보 연결코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코드 몇 개만으로도 국세청담당직원 컴퓨터에서 거의 모든 거래기록을 접근할 수 있어, 이를 분석, 분류, 가공하여 정확한 탈루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부터 강화하여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듣고도, 과거와 같이 아무일 없겠지 하고 거액의 자산을 구입하였거나, 과다한 소비를 한 불성실 납세신고자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금폭탄에 거의 기절할 듯한 자산가들이 많았다. 이것이 TIS(국세통합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으나 PCI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서는 가능한 과세시스템의 혁명인 것이다.
PCI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지극히 중학교 수학보다도 쉽고 명백하게 들어나도록 되어 있다. 수입은 반드시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합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재산증가투자액+소비액=소득액]이 되어야 하며, 만약 소득액보다 재산증가투자와 소비액의 합이 크다면, 빌려오거나 어디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는 돈이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재산증가투자액 +소비액 - 소득액 > 0]인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소득세 등’을 납부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지만, 5년내지 10년의 기간을 분석하면 확률적인 신뢰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이를 국세청이 사용하는 것이다.
PCI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특히 금융자산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모텔, 유흥업소, 의사 등)가 탈루소득 중 금융자산을 자녀 및 부인 앞으로 차명 관리하는 것을 체크해 과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PCI시스템에서는 소득신고가 없는 자녀나 부인명의 자산에 대해 추적과세가 가능하다. 차명을 통해 특정 은행에 자식이나 부인명의로 10억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할 시 금융실명제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금융거래에서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꼬리를 밟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
소득신고하지 않은 자녀나 부인명의의 10억원 차명(이자율 4% 가정)예금에 대해 해당은행에서 ‘이자지급명세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는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소득신고가 없는 자녀나 부인이 4천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다. 지급한 이자와 이자율(통상 4%)을 역산(이미 계산로직 완비-실세금리 기준)하면 자녀나 부인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연 이자율 4%(연 4천만원(세전) 이자지급)=10억원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에서 ‘이자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골고루 분산해도 소용이 없다.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에 해당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은행에서 언제 얼마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일자별로 바로 체크할 수 있다.
특히 기업 CEO가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법인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유용할 시 금융권의 ‘이자지급명세서’로 바로 체크되기 때문에 법인세무조사를 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금융자산에서 PCI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펀드나 주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수익률의 편차가 크고, 종류가 많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도 예적금 중 좀 더 유리한 상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상품보다는 자유적금예금 등 1% 미만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PCI시스템에서는 실질금리로 평가하기 때문에 노출자산을 1/4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예적금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무조건 1년 단위(이자지급)로 PCI시스템에 노출된다.
그래서 PCI시스템을 가장 확실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험상품(변액연금 등)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험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10년 이내는 과세이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PCI시스템에 노출이 안된다. 물론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과세이연 되었던 이자가 추징되기 때문에 PCI시스템에 노출되게 된다.
이박에 고액의 현금이나 금 등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사실상 양도세가 없는 고가의 그림이나 골동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큰 부자(또는 기업)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상당부분을 재단법인에 증여하고, 재단법인에서 출자한 미술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구입가격 조정 등)로 부를 세습하는 방식도 오래된 방식중 하나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반대로 결혼을 하거나, 양자를 들이는 등의 형태도 선택 옵션 중 하나라는 웃지 못 할 정보도 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제외한 정상적인 신고는 반드시 6개월내(증여세는 3개월내) 세금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내 미납시 20%의 가산세에 매일 1만분의 3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10.95%에 해당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