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한 | |||||||||||||
60일 | |||||||||||||||
신청인 |
조합명칭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칭) |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조합설립내역 |
설립목적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
사업시행예정구역 |
구역명칭 |
구역 |
구역면적 |
(㎡) | |||||||||||
위치 |
| ||||||||||||||
조합원수 |
인 |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이내 | ||||||||||||
동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수 |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
동의율 |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명칭 |
|
대표자 |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자. 건축계획,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차.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군?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통지 |
◀ |
|
|
인가 |
| |||
|
| ||||||||
|
|
| ||||||||||||||||||||||||||||||||||
|
| |||||||||||||||||||||||||||||||||||||||||
|
|
첫댓글 취하의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빠른 사업진행이 제일 좋은데....
워낙 규모가 큰단지가 되다보니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봐요...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면 꼬리글 달겠습니다.
조합설립취소~ 아쉽네요..................
네~~ 7월에 조합설립인가가 기대 되었는데 많이 아쉬워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률은 80%(4/5)이상이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동의서에 기재 사항?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조합정관
결국엔 조합설립인가신청 서면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에 동의하면 개략적으로 위의 5s를 동의한다는 뜻... (80%이상 동의를 받기 힘든 이유)
빠른시일안에 총회 다시 한다네요. 원래 계획했던 일정은 차질이 없을거라고 추진위 사무실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찜찜하죠!!! 그리고 취하이유는 정관에 문제가 있어 자발적으로 취하신청 했다네요.
정관에 문제가 있었다~~정관 다시 한 번 읽어 봐야 겠습니다. 원인을 찾아 봅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서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동의률83%로 신청을 하였지만 그 동의율이 인정을 못 받은 느낌. 우리나라 법은 빙빙 돌려놓았어요.
나도 조합원이지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추진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재개재개발사업의 일부라고 봐 주셔요.
첨부파일에 건교부의 주택재개발 표준 정관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표준 정관 제22조 제4항에 있어서의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서면결의서에 개별적인 안건내용에 대하여 각각 찬반의사를 표시하면~~~에고 머리 데땅 아파오네요 ^^*
선결정 후추인의 형식에서 벗어나면, 어케하라구 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