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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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 면 허 │ ┃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종 별│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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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 │ │ ● 건설기계 ┃
┃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 │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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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 │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
┃ │ │ 에 한한다) ┃
┃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 ┃
┃ │ │ 다)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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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면허 │ ● 트레일러 ● 레커 ┃
┃ │ │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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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
┃ │ │ 한다) ┃
┃ │ │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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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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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 ┃
┃연 습│ │ 자동차 ┃
┃ │ │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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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 ┃
┃ │ │ 10인 이하의 승합자동 자동차 ┃
┃ │ │ 차를 포함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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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한 테마씩 이해하기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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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6
06.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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