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316동 103호
2. 임차인현황
- 임차인 : 김가율
- 전입일자 : 2010. 4. 30일
- 확정일자 : 모름
- 배당요구일자 : 배당요구 안함
3. 말소기준권리 : 2010. 5.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 228,000,000원
4. 권리분석
- 임차인 김가율은 선순위근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나 확정일자 여부는 확인
불가하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증금 전부를 인수해야 함.
- 선순위 임차인 김가율의 인수되는 보증금 액수를 알수 없는 상태임.
- 유치권자 임권택으로 부터 유치권 신고가 접수된 상태임.
5. 배당(300,000,000 낙찰로 가정)
- 1순위 :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228,000,000
- 2순위 : 근저당권자 박대일 --> 60,000,000
- 3순위 :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저당권자 김수연 --> 12,000,000원을 채권금액비율로 나누어가짐
6. 물건입찰여부(개인의견)
- 선순위임차인 김가율의 인수되는 보증금을 알수가 없고(이러한 경우 설마님이 이런물건은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하셨죠!)
보증금이 20%인걸 보면 누군가 낙찰받은후 대금을 미납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김가율의 보증금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유치권 성립여부도 따져보아야 함.
- 설마님 말씀대로 입찰이 불가능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