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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령 제2조제1호)
추정가격 : 공사예정금액-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 공사 · 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 7조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 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96.12.31]
▶관련질의 유권해석
제 목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763 회신일자 1997.03.29
질의주제 계 약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예정가격
예정가격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공사 입찰대상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조 정의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제 7의 2조 예정가격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 ·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98.2.2, 99.9.9>
제 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 공사 · 수리 · 가공 · 매매 · 공급 · 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 · 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 · 공사 ·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 공사 ·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 공사 · 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1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관련질의 유권해석
제 목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887 회신일자 1997.04.09
질의주제 계 약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1. 입찰참가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2.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중 부가가치세(10%)의 포함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추정금액
추정금액=추정가격+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개정2001.11.23]
제3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2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관련질의 유권해석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문서번호 건경 58070-2423 회신일자 1997.08.21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예정금액은 도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설계금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