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7―5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ㆍ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ㆍ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31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1. 일부 연립 및 다세대 용지를 아파트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일부 단독주택지를 종교집회장 및 아동복지시설로 허용용도 변경
3. 공용의청사 세부시설 중 우체국을 동사무소로 변경
4. 완정사거리 교통량 해소를 위한 우회전 차선 확폭
5.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한 영남탑스빌아파트 전면 버스베이 이동
6.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피로티구조에 대한 층수완화
○ 입안사유
ㆍ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규제 완화, 기계획의 불합리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변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032)565-4051, 565-0893】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0】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032)560-4546】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